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6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년 4/4분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에서 활동하였다.나. 원고는 2017. 2. 11.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하고 내려오던 길에 아직 녹지 않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꺾인 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행사는 일부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내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행사가 아닌 동호회 활동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마련된 행사로 직원들의 참여가 강제되었다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 전후와 행사 진행 중에도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회사는 건설용 점토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7. 1. 1. 기준으로 총 7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었고 그중에는 사원의 가족도 1명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산악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던 행사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행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사업주가 지시하여 개최된 것이었으나, 원고의 소속 근무부서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는 거리 및 업무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총인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은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개최한 시무식, 워크숍 등의 다른 행사의 참석인원 규모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행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주최의 행사였고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이 사건 행사는 참가자들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행사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1인당 2만 원의 지원금을 휴일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행사의 경비가 전부 이 사건 회사의 회사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실제 참가·활동한 회원 근로자 1인당 2만 원씩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회사지원금이 사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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