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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6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청소·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면장애, 식욕저하, 기타 신체반응 등을 이유로 2017. 3. 10. ○○○대학교 ○○병원에서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적응반응을 진단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적응반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0. 적응반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원인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 이 사건 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퇴사강요, 인격적 모독 및 신변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4.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청소·미화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15. 2. 1.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6. 12.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원고는 근로계약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7. 3.경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18. 1. 31.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가) 원고는 2010. 9. 6.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범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래 2013. 8. 16.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 적응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 또한 2010. 9. 13. 위 병원에서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이하 'MMPI'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감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사소한 신체적인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염려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해져 작은 일이나 중립적인 일에도 쉽게 당혹스러워하며 짜증을 느낄 수 있겠으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저하되어 때때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3. 1. 1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MMPI에서도 '우울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예민성,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감이 시사되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고 늘 불안하다고 느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이라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개인적 소인과 외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특정지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2017. 6. 26. 원고에게 산업재해 소견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증상은 적어도 2010년 또는 그 이전과 이어져 있고, 원고가 2010. 9. 6.부터 2010. 10. 11.까지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범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점, 2010. 9. 10.부터 2012. 12. 20.까지 다수의 의원에서 총 141회에 걸쳐 정신과 이외의 진료를 받은 점, 2010. 9. 13. 실시한 MMPI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계약 문제 등으로 겪은 스트레스의 크기나 그에 따른 정신증상의 상당 부분이 평소 원고의 성격적 특성 및 신체적 취약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미 범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 반복되었음에도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고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원고가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보이지 않고 평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의 불안 등이 악화되었다고 보이나, 여기에는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원고의 성격적 특성과 생활 여건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악화된 부분을 2017. 3. 10. ○○○대학교 ○○병원에서는 적응반응으로 진단하였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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