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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6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11. 24. 시흥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 내 ○○○○○○○ 사무실 옆에서 계단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1층 계단 발판에서 미끄러져 계단 모서리에 가슴을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제11번 늑골 골절, 폐쇄성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17.까지 요양하였으며, 2018. 7. 6.에 이르러 피고에게 '제11번 늑골 골절 불유합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유합 소견 관찰되어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한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재요양 신청은 섬유성 유합으로 사료되어 재요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골절된 늑골에 가역적인 골성유합이 이루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에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소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는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섬유성 유합 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정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흉부지지대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인데, 원고의 경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합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 유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추가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나)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이후 2018. 6. 5.부터 2018. 8. 22.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8. 22. 진료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안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이 가능한 상태이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11번 늑골 골절 불유합 우측'의 불유합이라 함은 '골절이 치유되어야 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골절부에 유합기전이 정지된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이후의 의학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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