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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주식회사 ○○○○○ ○○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건설'을 운영하는 소외1는 2014. 1. 10.경 ○○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포장 및 도색 공사를 공사대금 490만 원(재료비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소외1는 '○○건설포장중기'를 운영하는 소외2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다(장비 및 운전자,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3는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건설 운영의 소외4이 운전하는 생략 3톤 로울러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7. 사망하였다.다. 구체적 사고 경위1)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소외1가 하도급받은 공사만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소외1가 특수포장공 1명(소외5)을 투입하고 장비업체(○○건설포장중기)에서 장비기사 4명과 특수포장공 1명을 투입하여 08:00경부터 도로정비 및 기초작업(아스콘 작업 전 흙에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 및 바닥에 유제살포)을 하였고, 11:00경부터 아스콘 작업(이때부터 특공 작업이 있었다고 함)을 시작하여 점심식사 전까지 하고, 점심식사 후 14:00경부터 오전 작업에 이어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도로포장공사 작업 경력 약 15년)은 오전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14:00경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2) 소외4은 사고 당일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소외1와 이야기 도중 망인이 용인에 살고 있는 것이 생각 나 소외1에게 망인에 대해 물었고, 이에 소외1가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외4을 바꿔주었으며, 소외4은 망인과 서로 안부인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 후 소외1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망인이 소외1에게 전화하여 현장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오겠다고 말하였다(소외1는 망인에게 현장위치는 알려주었으나 망인이 차도 없고 현장이 산속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였고 망인에게 현장인부가 부족하다거나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은 버스를 타고 14:0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3) 망인은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안전화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채 '빗자루를 들고 아스콘 찌꺼기를 쓰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와중에 18:1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소외4과 소외2는 가해차량인 생략 3톤 로울러 차량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관리하였는데, 소외4은 2014. 1. 27. 망인의 병원비 합계 16,434,890원을, 2014. 1. 29. 장례비 4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4. 20. 망인의 유가족 대표인 소외6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건 종결을 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 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마.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소외4이 2014. 4. 20. 1,000만 원, 소외2가 2014. 9. 16. 500만 원(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건설 소외2, 보내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원고1 소외3 합의), 2014. 10. 20. 500만 원(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소외4 소외2, 보내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원고1 소외3 합의), 소외4이 2014. 11. 7. 500만 원(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소외2 소외4 합의금, 보내는 분 통장 표시 내용 : 원고1 합의금)을 각 송금하였다.바.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520호로 위 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7. 8. 11. 확정되었다.사. 소외4은 2017. 8. 22. 망인 유족 관련 지급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금(민형사상 합의) 2,500만 원, 병원비 16,434,890원, 장례비 410만 원, 합계 45,534,890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아.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일시금 1억 8,980만 원(= 1,300일 x 평균임금 146,000원) 중 원고가 소외4으로부터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2,500만 원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인 24,966,000원(= 171일 x 평균임금 146,000원)과 2014년도 장의비 최고 금액 13,459,060원 중 소외4이 지급한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유족급여 일시금 164,834,000원과 나머지 장의비 9,359,060원을 지급하였다.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기각되었고, 다시 2018. 5. 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0.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4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은 2,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뿐인데, 이는 위로금이고, 원고가 소외2로부터 받은 1,500만 원도 역시 위로금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장의비 명목으로 받은 410만 원도 위로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4, 소외2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문구, 이 사건 합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 등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위 합의금이 위로금의 성격만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4호증 중 ○○○ 전화통화 내용 부분 기재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4이 지급한 장례비도 실질적인 장례비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위로금의 성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1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 이체한 사실과, ② 원고의 모친 ○○○이 2014. 6. 29. 검찰 수사관에게 소외4과 합의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말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가 위 이체 시마다 통장에 표시한 내용과 소외4, 소외2가 각 이체한 시기 및 순서, 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1가 이체한 위 합계 금액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임이 인정되고, 위 ①, ②의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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