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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6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183,2심-대법원,2021두469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아 1997. 9. 30.까지 요양을 종결하였고, 장해등급 8급을 결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5. 8. 피고로부터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결정을 받은 후 2017. 8. 2.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척추 기능 및 신경인성 방광 장해에 대한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요추 제3-4-5번 고정술 상태(장해등급 제10급)이고, 근전도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소견 없으며,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배뇨불편감이 있는 상태인데(장해등급 제14급). 동일 부위 척추(요추)의 기능장해로 이미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동일한 부위 신체장해로 발생한 장해등급이 기존장해등급보다 더 심해진 장해라고 할 수 없어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발병하였으므로 척주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1)하고, 이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원고의 방광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척추장해가기존 장해등급인 제8급보다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장해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방광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가) 신경외과 장해진단서(2017. 7. 31.자) ○ 제3-4-5요추 후궁절제술 및 요추 제3-4-5간 금속고정술 시행하였으나 현재 양하지 저림 증상이 심하고 불완전마비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임. ○ 현재 요추 제3-4 척추관 후부에 경막의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임. 나) 비뇨기과 장해진단서(2017. 7. 17.자) ○ 배뇨는 잘하지만 빈뇨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있음. 2)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요추 제3-4-5 고정술 상태이고, 근전도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약화 소견 없어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제10급 제8호). ○ 요추 제3-4-5 고정술 상태임(제10급 8호). 신경근병증으로 배뇨불편감 있음(제14급 10호) 3) 피고 장해급여 사정내역 ○ 척주/체간 [장해상태] 신규장해 : 요추 기능장해 36%, 기존장해 : 8급 2호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기초산정] 신규장해 :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 제8급 2호(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최종산정] 제10급 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제3-5 고정술 상태) ○ 흉복 [장해상태] 신규장해 : 제14급 신경근병증으로 배뇨불편감 있음 [최종산정] 제14급 신경근병증으로 배뇨불편감 있음 ○ 최종 장해등급 ? 제10급 8호, ○ 지급결정액 ? 0원 ○ 부지급사유 : 기존의 장해보다 현존하는 장해가 중하게 되지 않아 ‘가중’에 해당되지 않음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 원고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때때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과거 의무기록상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요도폐색이 발생하여 요도확장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없고, 요역동학검사 시 삽관하는 요도카테터를 넣을 때 심각한 저항이 없었으며, 현재 최대요속이 14ml/sec로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요도협착이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이 확인되는지 여부. - 원고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치골상부 카테터 또는 자가도뇨법을 사용해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 치골상부 카테터 또는 자가도뇨법을 사용 없이도 배뇨가 가능한 상태임. 5)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장해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원고 요추부에 현존하는 모든 복합장해들을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경우 중등도 소견을 모두 적용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해당하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최종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53조 제1항 관련하여 제10급 제8호2)에 해당함. ○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뚜렷한 근위축의 신경근 장해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근력 등급의 경우 good 소견으로 뚜렷한 근위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신경근 장애소견은 확인됨. 우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이 본원에서 확인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도 만성화된 소견이 확인되는바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경근 병증의 경우 인정가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척주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요추 3-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함에 따라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7급 제14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9급 제17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8호로 각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8. 라.는 척추신경근의 장해에 관하여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할 수 있는 사람을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할 수 있는 사람을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신경근 병증은 인정되나, 근력등급이 좋고 뚜렷한 근위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한편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뚜렷한 근위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원고가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뚜렷한 근위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중도,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를 구분하는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상 감정의의 위 의견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에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요도협착 장해로 때때로 요도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을 제2, 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방광장해 부분에서 요류(尿溜)란 요실금을 뜻하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방광 상태에 대해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일뿐,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치골상부 카테터 사용 또는자가도뇨법 없이도 배뇨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때때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4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근병증으로 배뇨불편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4급3)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주치의 소견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의의 의견과도 크게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배뇨통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방광장해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함을전제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최종 장해등급 장해등급판정기준 8. 바. 준용등급결정 5)에서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장해를 합한 장해등급이 제10급(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척주등급 제10급과 조정 10급(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 10급과 방광장해 14급을조정)이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5) 소결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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