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1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6.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평택 ○○○○ 내 아시바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위 사고로 인한 흉추 제11번 부위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 골절(폐쇄성), 미추의 골절(폐쇄성), 하부 요추 부위 피하혈종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6. 3. 9. 장해 11급 7호(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를 결정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허리와 골반, 발 부위 염증 및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7. 12. 13.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뚜렷한 증상 악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간단 시술 및 대증(통증)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상 x-선, CT, MRI 등 검사결과 '2015년 재해 발생 시 발생한 병증 부위 관절 이상 및 염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② ○○○병원 정형외과 소견서상 '11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 보존치료, 하부 요추부위 피하혈종으로 수회 주사기로 뽑았으나 현재도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허리부위 만성통증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치료, 경막 외 차단술 및 통증 조절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미추골절, 하부 요추부 피하혈종으로 요양 및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나, 2017. 10. 3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상 흉추 제11번 골절은 유합되었고 추가적인 변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및 수술 등이 필요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의 골절, 하부 요추부의 피하혈종 부위의 현재 상태가 2016. 3. 4. 장해 판정 당시에 같이 거의 유사한 상태이고, 증상이 고정되었으며, 적극적 치료(수술적, 시술적, 고정물삽인 혹은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2018구단16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