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
2018구단1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자신은 소외1 운영의 ○○○○의 근로자인데, 2016. 1. 30. 15:00경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소재 병원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도면을 받으러 갔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어깨와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좌측 어깨 타박상, 좌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난청을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위 상병들 중 좌측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0. 1. 소외1와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로부터 월 급여로 200만 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30. 15:00경 소외1의 지시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도면을 받으러 갔다가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고가 소외1 운영의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외1 운영의 ○○○○은 신축건물의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소외1는 2015. 10. 1. 원고는 ○○○○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소외1는 원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① 소외1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달 10일에 영업경비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② 원고가 고객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의 수금이 완료되면 판매대금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영업경비지원 없이 수당은 판매대금의 3.5%로 한다.나) ○○○○에는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과 달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원도 있는데,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기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다) 원고는 ○○○○에의 출근의무가 없고, 판매영업에 대하여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라) 원고는 소외1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8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이나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3)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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