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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17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원고의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61일 동안의 추가 요양비(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은 간병 2등급에 해당하고, 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간병 2등급의 간병료는 2014. 11. 26.자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간병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원고가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중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9.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이상 피고의 2016. 6. 16.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달력상 명백한 2018. 2. 2.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피고가 2017. 5. 2.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8.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7. 12.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하여도 부적법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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