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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7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7. 6. 17. 택시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전정성 신경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7. 6.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및 누적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교대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에만 12시간씩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운전 중 손님의 폭언과 폭행, 차량파손행위 및 요금시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기존 질병의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전정신경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질환으로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그 증상이 짧게는 수 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이 그 특징이고,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전정신경의 위분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소동맥의 폐색도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정신경으로의 혈행장애도 어느 정도 발병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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