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0. 아산시 이하생략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작업에 필요하여 유로폼이 쌓여있는 곳에서 오른손으로 유로폼을 빼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골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6. 20.부터 2017. 8. 31.까지 요양(통원치료 73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전, 우측 전완부 척측부 굴곡근 염좌'가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7. 6. 20.에 발생한 재해 또는 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과 무관한 상병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8. 3. 9.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5.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골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8. 31.까지 요양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그 직후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전, 우측 전완부 척측부 굴곡근 염좌'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MRI 검사상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반복적인 과사용, 나이, 외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요양이 승인된 상병이 진행되었거나 불충분한 재활로 인해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MRI상 외상으로 인한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그 밖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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