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93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1, 2층 정문 바닥 및 계단, 만남의 광장 등에 트릭아트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이에 소외1(○○○○)은 소외 회사에게 2017. 6. 16. 공급가액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48호증, 을 제6호증), 2017. 7. 17. 공급가액을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비계 설치로 50만 원 증액)으로 인상한 견적서(갑 제49호증, 을 제10호증)를 각 제출하였다. ③ 소외 회사는 2017. 7. 28. 소외1에게 ○○○○○○의 외벽 등에 트릭아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시공기간 2017. 8. 6.부터 2017. 8. 13.까지, 공사금액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④ 이후 소외 회사와 소외1은 1층 바닥에 비치볼 트릭아트를 시공하지 않기로 하되, 추가 경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나. ①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본공사에 앞서 2017. 6.경 소외2(○○○○○)에게 ○○○○○○ 2층 만남의 광장 외부 벽면의 간판제거, 퍼티 및 도색(이하 '이 사건 사전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7. 6. 28.부터 2017. 6. 29.까지, 공사금액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② 소외2은 2017. 8. 7. 우천으로 손상된 부분을 공사금액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시공하였다.다. ①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사전공사 중 ○○○○○○의 외벽 도색작업을 하다 우마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경골하단부 분쇄골절, 관절내 함몰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②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위 ①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던 작업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1,950만 원(= 소외1이 2017. 6. 16.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급가액 1,700만 원+ 소외2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전공사에 관하여 합의된 계약금액 250만 원)]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21, 37 내지 42, 44 내지 55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가목),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나목)을 들고 있고,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596 판결 참조).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단위별 도급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경우 합산의 대상이 되는 '도급단위별 도급금액'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의 것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공사와 사전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본공사와 사전공사의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아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본공사의 도급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외1이 2017. 6. 16.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급가액 1,700만 원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본공사의 도급금액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법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7. 6. 16.에는 소외1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본공사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2017. 7. 28.에서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갑 제5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 29. 이 사건 본공사를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기로 하는 소외 회사의 내부결재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의 도급금액은 1,750만 원인바,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 사건 본공사 도급금액 1,750만 원+이 사건 사전공사 도급금액 25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소외1이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2017. 6. 16. 무렵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본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공급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2017. 7. 17.자 견적서(갑 제49호증, 을 제10호증)나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7. 7. 28.자 계약서(갑 제51호증, 을 제12호증)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2017. 7. 14.)한 이후 이 사건 본공사의 도급금액을 1,75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총공사금액을 2,0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6. 29. 이 사건 본공사를 1,70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소외 회사의 내부결재가 있었고,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공급가액을 1,750만 원으로 증액한 견적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