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2018구단1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8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4. 1. 24. 13:20경 회사 내 작업현장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철제계단에 충격을 받는 사고로 입은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 흉수손상(제12-제1요추부), 기타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무수축성 배뇨근),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12번, 좌측 제6, 7. 8번)'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1.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 18. 원고가 '척수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로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걷기 등이 불가능하여 주 이동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비뇨기과 부분에서 항문기능상실로 제7급 제5호의 장해 혹은 요실금으로 제11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비뇨기과 부분을 조정하거나 비뇨기과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 장해등급 제4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에 의거,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의 주치의(근로복지공단 ○○병원)가) 재활의학과 의사의 장해진단서(2016. 12. 31.)- 장해상태 : ① 양하지마비의 상태임. 도수근력검사 상 우측 하지 1~3등급, 좌측 하지 1~2등급으로 측정됨. 평지에서 양측 지팡이 이용하여 제한적 기립 및 보행훈련 시행중이나 안정성이 낮은 상태로 주이동 휠체어 의존 상태임. ② 제11흉추- 제3요추 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임. ③ 무수축성 방광으로 도뇨관 배뇨 수행중임. ④ 항문괄약근 부전의 상태로 실변 및 변비 반복됨. 지속투약 및 처치 요함. ⑤ 고도의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마약을 포함한 투약지속 요함, ⑥ 한국판 척수독립성 지수 62점으로 측정됨.- 일상생활의 동작 정도 : 일어서기 △ 걷기, 계단오르기·내려가기, 좌우 한쪽발로 서기 X나) 비뇨기과 의사의 장해진단서(2016. 12. 31.)- 요역동학 검사(2016. 3. 14) : 신경인성 방광, 배뇨근무활동성, 최대배뇨근압 11cmH2O, 방광용적 600mml- 장해상태 : 요추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환자로 자가배뇨 되지 않아 청결자가 도뇨 시행 중임. 2016년 3월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 무활동성 확인되었으며 최대배뇨근압 11cmH2O로 측정됨.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검사 필요.2) 피고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2017. 1. 13.)○ 5명의 자문위원이 아래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임- 흉추 11번-요추 3번 후방기기고정술 상태임.- 1번 요추 골절(방출성 혹은 압박)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양하지의 근위축 뚜렷하고, 우하지 3근력 등급, 좌하지 2근력 등급 관찰됨.-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로 간헐적 도뇨관 배뇨상태임.- 안정적이지 않으나 지팡이에 의지하여 기립 및 자택 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나 그 밖에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요추골절, 척수손상, 무수축성 배뇨근에 의한 양측 하지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가 확인됨.- 신경인성 방광은 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중추신경계 및 척수 손상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각각의 증상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5급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척수의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광장해는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견이 있을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의 재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4)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비뇨기과)- 잔뇨, 배뇨장애, 요실금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이 있음- 요역동학검사결과 방광 충만감 소실, 방광근 무력증을 보이는데, 이는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전형적인 증세를 보임. 신경인성 배뇨장애로 판단됨.- 평생 간헐적 자가도뇨 및 기저귀를 착용해야 함.-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의 제11급에 해당함.- 신경외과 부분의 장해등급(제5급 제8호)이 비뇨기과 장해 등급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장해등급이 이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척수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와 관련해서, 지팡이 등을 이용한 제한적 기립과 보행가능성 등이 인정되고, 상지의 정상적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감정촉탁의가 모두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원고의 배뇨장애 등 비뇨기과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제7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제7급에 해당하려면 위축방광으로 용량 50cc 이하여야 하는데, 방광용적 600mml인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 위 배뇨장애는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정된다.③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가 되는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원고의 하지마비와 배뇨장애는 모두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상위의 등급인 척수의 장해로 제5급 제8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④ 피고의 실무가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의 7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와 신체감정촉탁의도 모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수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제5급 제8호이고, 여기에 배뇨장애 등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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