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95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5. 및 2017. 4. 21. 이틀간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생략 소재 주택 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4. 21.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벽돌에 오른쪽 발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급성골수염(우측 족무지), 괴사성 근막염(우측 족부),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8.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목격자, ○○○○소개소 소장에 대한 유선 확인 결과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당뇨 및 피부 괴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어 위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 일하면서 조적공인 소외1에게 벽돌을 집어 올려주던 중 맨 아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잘못 밟아 벽돌더미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발가락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건강보험요양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2008.9.12. ~ 2017.3.13.○○○내과의원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형 당뇨병, 발가락의 연조직염2012.3.13. ~ 2015.1.14.○○○내과의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5.9.30. ~ 2016.5.19.○내과의원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2016. 5. 25.서울특별시 ○○○병원발 백선,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2)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과의원의 2016. 4. 27.자 진료기록부○ 증상: 발의 발적과 부종(redness & foot swelling)■ ○내과의원의 2016. 5. 19.자 진료기록부○ 주호소: 양측발가락 부종 및 궤양 - 1달냄새가 심함○ 상급병원 진료요망 - 진료의뢰서 발급함■ 진료기록부(서울특별시 ○○○병원)○ 2016. 5. 25. 성형외과(외래 초진)- 좌측 새끼발가락 상처가 낫지 않아 내원함- 무좀 피부과 진료 권유- 피부과 의뢰내용상기 남환 발가락 무좀 심하여 피부과 진료 의뢰 드립니다.○ 2016. 5. 25. 피부과(외래 초진)- 양발의 무좀병변으로 내원함- 다른 치료받은 적은 없음- 스스로 발톱을 뽑았음○ 2017. 4. 24. 피부과- 오른발엄지의 피부병변- 엄지발가락에 뭐가 박힌 뒤 상처가 나서 붓고 통증이 있음- 1주 전○ 2017. 4. 26. 피부과- 더 심해져서 내원함- 부종과 홍반이 더 심해졌다. 처방받은 약은 잘 먹었음내원 당일 저녁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함- 성형외과 의뢰내용상기환자 1주일 전 오른 엄지발가락에 외상을 입은 뒤 주위 통증 동반한 염증 발생하여 본원 피부과 내원하였습니다. 이에 cellulitis(봉와직염)로 진단하고, antibiotics(항생제) 복용 시작하였으나, 기저의 당뇨병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인지 임상양상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으로, 이에 성형외과의 평가와 진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뢰 드리오니, 바쁘신 가운데 부디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2017. 4. 26. 성형외과(외래 초진)- Chief com plaint(주호소): necrosis(괴사) 2주 전부터- 통증 유무: 무- 현 병력: 2주 전부터 우측 무지가 곪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 12호증, 을 제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2) 먼저 2017.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오른쪽 발가락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른쪽 발가락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발가락을 다친 후 조적공인 소외1에게 이를 말하였고, 이에 소외1이 원고에게 ○○○○사무소에 전화해서 다음날 원고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사무소 소장에게 전화해서 다음날 원고를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재해조사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사고를 본 적이 없고, 사고 사실에 대해 전해들은 바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 당일 쌓아 놓은 벽돌이 무너져서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진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 당일 원고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떠한 얘기를 들었다면 사장님에게 바로 다쳤다는 얘기를 하였을 텐데 못들은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증언하였다. ○○○○사무소 소장도 재해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적이 없다. 같이 일한 동료들 포함 다른 작업자들로부터도 사고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보통 인부들이 당일 일을 마치면 작업이 끝났다고 전화를 해오고 다음날 인력사무실에 들린다고 전화를 하긴 한다. 다음날인 2017. 4. 22. 인력사무실에 와서 전날 받은 일당 13만 원의 10% 수수료를 주는데, 그때도 얘기를 안 했고, 그 이후에도 다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더라면 치료비라도 받게 중간 역할을 해주었을 텐데, 그동안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7. 4. 24.자 의무기록지(피부과)에는 원고가 "1주 전에 엄지발가락에 뭐가 박힌 뒤 상처가 나서 붓고 통증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 진료의뢰를 하면서 기재한 내용에도 "상기환자 1주일 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외상을 입은 뒤 주위 통증 동반한 염증 발생하여 본원 피부과 내원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병원의 2017. 4. 26.자 의무기록지(성형외과)에는 원고가 "2주 전부터 우측 엄지발가락이 곪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의무기록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외상을 입어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곪기 시작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7. 4. 21.이 아니라 원고가 서울특별시 ○○○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2017. 4. 24.로부터 1주일 전 또는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2017. 4. 26.로부터 2주 전 무렵임을 알 수 있고, 그 발병 경위 역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무엇인가가 박힌 뒤 상처가 나서 붓고 통증이 발생하고 곪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다름을 알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