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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96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7. 1.부터 1981. 5.까지 ○○탄광에서, 1983년에 ○○기업에서, 1986. 12.부터 1990. 1.까지 ○○광업소에서, 1992년에 ○○기업에서 각 채탄부로 근무하였다{피고는, 원고가 1990. 1. 20. 업무수행 중에 허리를 다쳐 2007. 7. 17.까지 요양(입원 2,300일, 통원 732일)을 하였으므로, ○○기업에서의 채탄 근무이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년에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2017. 10. 17.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6. "소음노출기간(약 9년 7개월), 1992년에 소음작업이 중단된 후 연령에 의한 청력감소,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라는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탄광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노화에 의한 청력감소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3dB, 좌측 65dB이다.○ 장해상태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비교적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소견○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이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84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에서 작업하기 전, 작업 후 및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47dB구분1차(2017.12.28.)2차(2018.1.29.)3차(2018.2.12.)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5040453550351,000Hz5045454050452,000Hz6555655065554,000Hz9570957095706분법 평균62.551.66047.562.550.88,000Hz9090909090903)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 소음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무기록상 ○이비인후과의원의 소견서에도 메니에르병으로 확진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확진된 것은 아니며 증상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메니에르병의 후유증으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비인후과의원 의무기록상 당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있다. 그런데 고음역대 청력저하 그 하나만으로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다.○ 75세 이상에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은 인구의 38~70%이다.○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시행한 결과보다 청력이 더 감소하였다.○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65세 이상이므로 노인성 난청이 전체 난청의 7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4) 과거 이비인후과 진료 내역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기 전인 2015. 3. 1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현기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탄광 등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탄광, ○○기업, ○○광업소, ○○기업에서 약 9년 7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채탄 작업 시 소음측정치(최댓값)는 100.4dB인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의 채탄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평균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 47dB로 좌우의 청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비대칭이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현재에도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기 전인 2015. 3. 1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현기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메니에르병으로 확진을 한 것은 아니고 증상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메니에르병의 후유증으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현재 난청이 메니에르병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귀는 3회 모두 40dB을 초과하였고, 우측 귀는 2,000Hz에서 3회 모두, 1,000Hz에서는 2회에 걸쳐 각 40dB을 초과하였으며, 고주파(4,000Hz)에서는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3회 모두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84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7. 10. 17.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기 전까지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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