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0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은 2016. 11. 1. 소외2(상호: ○○○○)에게 고용되어, 2017. 6. 10. 10:00경 ○○○○ ○○○공장 내 선박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안에서 작업하다가 "아이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나. 동료근로자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1:31경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망인에게 고혈압,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작업상황 및 작업환경 등을 살펴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만성적인 소음 노출과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특히 사고 발생 이틀 동안 24시간의 근로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① 망인은 사상공으로 15년간 근무하였고, 소외2과는 2016. 11. 1. ~ 2017. 10. 31.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지정 작업장에서 사상공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② 망인은 에어 그라인더로 용접부위를 다듬거나 부식된 부위를 깎아 내는 사상 작업을 주로 하였다. 망인의 작업 환경은 소음 등에 많이 노출 되어 작업시 일반작업복 위에 다시 일반옷보다 두꺼운 재질의 검정색 피스복을 입고, 그 이외에도 헬멧, 안전화, 장갑, 에어 송기 마스크, 귀마개 등을 장착한다.③ 망인은 2017년 3월 이후 주로 607호 및 608호 선박의 사상작업을 하였는데, 이 선박은 5만 톤급 탱크선(화학물 운반선)이었다. 망인은 배안에서 작업을 하고 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① 망인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데, 보통 06:45~07:15경 회사에 도착하였고, 출근 후에는 통상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휴식을 취하다가 07:40경 모여 체조를 한 후 현장지시를 받아 08:00에 작업을 시작하였다.②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서는 정문입구에 타각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망인은 정상 근무시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 10:00 및 15:00에 10분 휴식이 주어졌다.③ 망인이 07:40~17:00까지 중간에 1시간 2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8시간 근무하였다. 사업의 진술에 비추어 2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에는 10분 휴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4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업무시간은 [별지 2]와 같다. 망인의 사망 1주간 근무시간은 42시간 2분, 사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20분, 사망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9분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12년 건강검진 상태○ 신장 166cm, 체중 52kg, 체질량지수 18.9kg/㎡○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09g/dl, 총콜레스테롤 208g/dl, LDL 콜레스테롤 128g/d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의심,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미한 혈당상승○ 종합판정: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심(재측정 혈압 122/82mmHg, 고혈압 전단계)○ 문진내역: 흡연(총 20년 1일 평균 20개비), 음주(1주 6회, 1회 소주 7잔), 30분 이상 걸은 날 7일, 중등도 이상의 운동횟수 없음나)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7cm, 체중 55kg, 체질량지수 19.7kg/㎡○ 혈압 136/70mmHg, 공복혈당 117g/dl, 총콜레스테롤 233g/dl, LDL 콜레스테롤 151g/dl○ 소견 및 조치사항: 비활동성폐결핵, 고혈압전단계, 고지혈증주의, 경미한 혈당상승○ 종합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문진내역: 흡연(총 20년 1일 평균 20개비), 음주(1주 4회, 1회 소주 4잔).운동 내역 없음.다)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cm, 체중 54kg, 체질량지수 19.1kg/㎡○ 혈압 158/82mmHg, 공복혈당 115g/dl, 총콜레스테롤 213g/dl, LDL 콜레스테롤 130g/d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2차 정밀검사 요함 (2차 검진 혈압 139/82mmHg),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종합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문진내역: 흡연(총 20년 1일 평균 20개비), 음주(1주 4회, 1회 소주 5잔). 최근 1주일간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 2일라) 2017년도 건강검진 내역○ 신장 168cm, 체중 55kg, 체질량지수 19.4kg/㎡○ 혈압 108/69mmHg, 공복혈당 116g/dl, 총콜레스테롤 199g/dl, LDL 콜레스테롤 112g/d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치료중, 당뇨관리○ 종합판정: 정상 B, 유질환자○ 문진내역: 흡연(총 20년 1일 평균 15개비), 음주(1주 4회, 1회 소주 5잔). 최근 1주일간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 3일, 최근 1주일간 하루 20분간 격렬하게 활동한 날 1일, 최근 1주일간 하루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 활동한 날 1일마)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 2008. 9. 26. ~ 2014. 8. 04: 알콜성 지방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방(변화성)간으로 8회에 걸쳐 치료 받은 바 있음.○ 2010. 7. 1.경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판정을 받아 고혈압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6년부터 꾸준히 고혈압치료약을 복용하였음. 망인이 마지막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것은 2017. 2. 22. (90일치)임.4)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선박작업장 안에서 작업하다가 "아이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를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연락하고 CPR을 실시하던 중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었고, ○○대학교 응급실에서 도착했을 때 혼수상태(coma)에 있어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였다.5) 망인 사망 당시의 기후가) 2017. 6. 10.최고기온 섭씨 24.2도, 최저기온 섭씨 19.3도, 평균기온: 섭씨 21.1도나) 2017. 6. 9.최고기온 섭씨 27.3도, 최저기온 섭씨 18.1도, 평균기온: 섭씨 22.5도다) 2017. 6. 8.최고기온 섭씨 27.1도, 최저기온 섭씨 16.5도, 평균기온: 섭씨 20.4도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신체검안서소외3 의원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위원 1: 근무기록상 급성 및 만성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다. 직업상 재해보다 개인질환으로 생각됨.○ 위원 2: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고려한 결과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 위원 3: 근로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이고 기왕증이 있기는 함. 그러나 총 근로제공기간, 작업복장, 더운 날씨, 근무환경(쇳가루, 소음)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위원 4: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함이 추정되지 않음.○ 위원 5: 신청상병 인지되자, 작업자의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기준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가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확인됨. 작업상황 및 작업환경, 망인의 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등을 고려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위원 6: 재해발생일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전 1주일간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주 및 12주간 주당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3시간으로 단기, 만성과로가 없고,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며, 고혈압 및 심혈관 등 기초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임.○ 위원 7: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소견 있으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업무 내용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급성심장사는 질병자체나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사인은 추정사유이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으로 추정된다.○ 소음에 노출되면, 심장 및 순환기, 내분비계, 신경계, 소화기계 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소음이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해 혈압 상승에 기여하는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압, 혈당, 혈중지질 등에 악영향을 미쳐 고혈압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있기만,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직업적 소음노출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확증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하고,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그렇지 않은 생산직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22%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소음으로 인한 직업적 노출 요인 단독으로 고혈압 및 심장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직업적 소음노출은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다른 전통적인 심혈관계 위험요인들과 함께 심혈관계에 보다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주당 55시간 이상 과로를 하면 혈압이 증가할 수 있고, 한 연구에 의하면 50~60세에서 주당 61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당 5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사람에 비하여 수축기 혈압이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도 있다.○ 망인의 업무시간과 작업환경(2충 높이의 좁은 발판위에서 근무하고 더운 날씨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음 노출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기는 하나, 혈압약 복용 이전에도 2차 검진에서 혈압이 높지 않았고, 혈압약 복용이후 2017년 혈압은 정상이다.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이나 고혈압 약물 복용상태가 급성심장사에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은 낮다.○ 망인의 알콜성 지방간이 직접적인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급성심장사의 한 원인인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콜레스테롤 증가, 식이인자, 심한 알코올 섭취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을 급성심장사의 직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지혈증의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후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다. 실제 심혈관 질환은 총 콜레스테롤 150이상부터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망인이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망인의 작업환경과 근무복장을 감안했을 때 실제 작업 중 망인이 경험했을 온도는 외부 기온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호흡도 자유롭지 않아 육체적 부담이 어느정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사상업무는 대표적인 고온작업에 포함되지는 않고,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 망인의 음주,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전단계 수준의 혈당 이상 등 기저 질환 및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 고온, 1주 평균 업무시간, 사건 발생 직전의 초과 근무 등 직업적 요인에 의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자연경과보다 현저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를 굳이 수치화 한다면, 직업적 요인이 급성심장사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2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검안과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다만, 망인을 부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급성심장사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의 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의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08:00이전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망인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반복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미 숙달된 사상업무를 반복하였고,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이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시 4주간의 근무 시간이 주당 평균 50시간 20분으로 이전 8주간의 작업시간에 비하여 약 26%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이틀 동안 실근무 시간이 2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였고, 그 이틀 전에도 다른 날보다 근무 시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이 근무시간 동안 조선소의 소음이나 분진 등의 환경에 노출되었고,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서 일하는 등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무렵 초여름에 진입하여 온도가 다소 상승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업무가 보호구와 장비를 착용한 망인에게 신체에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최고 기온이 섭씨 24도 정도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최초 쓰러진 시간은 10:00 정도의 시간으로 최고 기온에 도달하지 못한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사상작업은 고온작업으로 분류되지도, 육체적 부담이 현저한 행위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망인이 사상업무에 오랫 동안 종사하여 숙련된 노동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만 53세를 넘은 나이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표의 문진에 1주일에 4~6회에 소주 4~7잔을 마시고 흡연도 20년 이상 하루 15~20개피를 피우는 정도로 위험군에 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은 망인이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은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치과치료를 시작한 후인 2017년 건강검진의 문진 당시에도 1주일 평균 4회, 1회에 5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기재하였고, 달리 망인의 생활습관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교적 높은 공복혈당수치 등의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비교적 잘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무렵에는 고혈압 약을 따로 처방받은 내역이 없다. 2017년 건강검진 당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전보다는 낮지만 199g/dl에 이르렀는데, 이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이다.⑤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이 각각 독자적으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직업적 요인과 비교하면,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3배(75:25) 정도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음주와 흡연을 반복하였고, 그 기저질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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