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20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3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8. 29. 06:2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oo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의 또다른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인 소외1이 휘두른 쇠링(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두께 약 2.5cm 가량)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물류의 직원이고, 소외1은 ○○○○의 직원으로 사업주가 모두 다르고, 다만, 원청업체인 ○○○○○○○의 물류 운반을 위해 소외1은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원고는 소외1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여 운송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소외1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소외1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자는 소외1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외1에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이에 화가 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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