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200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2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8. 30. 16: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 1. 15:1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2, 원고3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가스로 인한 극한의 작업환경에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작업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과로와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차량의 적재함 등을 유압으로 들어 올리는 장치의 일부인 유압실린더를 제작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파이프형 금속자재를 입고하여 가공, 용접, 조립, 출하하는 것이었고, 망인은 2009. 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철골조 공장건물로 10여개의 문이 있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여 냉방을 하였는데, 환풍시설은 없었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5:3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월, 화, 목, 금요일에는 18:00부터 19:3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1. 11. 30.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고, 신장은 170cm, 체중 68kg 정도였다. 나) 망인은 2012. 5. 28.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5. 12. 24.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82mmHg으로 지속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7. 1. 14.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혈압 152/88mmHg으로 지속적인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약 3년 전까지는 하루 15개비 가량 흡연하다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2회, 1회 3잔 가량 하였다. 3)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심근경색증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이 뜨거운 열기와 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철골조 공장 건물로 10여개의 문이 있어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5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