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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01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공사 소속 근로자로 1994. 2. 21. 입사하여 1998. 12. 25.까지 약 3년 10개월간 운수부 운전과 승무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다, 1998. 12. 26.부터 2016. 4. 13.까지 약 17년 4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내이다.나. 망인은 2016. 1. 28.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3. 5.부터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2016. 4. 7.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목을 매었고, 18:00경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서 2016. 4. 13. 11:0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2016. 10.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2017. 5.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거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2016. 1. 24. 신호오취급사고 이후 나흘만인 2016. 1. 28.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22년간 '13일 주기 교번제 근무'를 수행하며 수면장애가 있었다. 망인은 1인 승무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폐쇄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지하구간이 긴 2호선을 장기간 운행해 왔고 2016. 1. 24. 신호오취급 사고와 기관사직무적성검사에 대해 불안감 및 건강검진에서 정신과 질환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망인이 판단력을 상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재해발생 전 근무현황- 2015년 11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7일, 실제근무일: 14일- 2015년 12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9일, 실제근무일: 19일- 2016년 1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임: 18일, 실제근무일: 17일- 2016년 2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8일, 실제근무일: 15일- 2016년 3월: 1일은 안식일, 2일은 비번, 3~4일은 휴일, 5일부터 병가신청.병가신청기간은 2016. 3. 5. ~ 2016. 4. 30. 이었는데, 망인은 당시 불면증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신청을 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13일 주기 교번근무제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교번제는 열차운행 일정인 다이아그램에 맞추어 특정 교대시간 없이 매달 편성되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불규칙하게 출퇴근(주간 출근시간: 06:10~15:00, 주간 퇴근시간: 14:00~22:30, 야간 출근시간 18:00~03:00, 야간 퇴근시간: 익일 07:30~11:00)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망인은 1998. 12. 26.부터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 소속으로 1인 승무제의 형태로 ○○○○○ 2호선의 운행에만 종사하였는데, 위 지하철의 운행길이는 편도 47.1km 85분 거리(왕복 170분) 이고, 총 43개역 중 5개역만 지상역, 38개는 지하역으로 운행된다.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기관사별로 1일 통상 5시간 정도 지하철을 운행하고, 대기시간에는 회사 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대기하게 되는데, 대기시간 중 3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운전 전후의 교대, 차량 점검, 차랑 입출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준비정리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하루 평균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업무강도는 1, 2호선이 비슷하고, 1, 2호선이 3호선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하다.망인의 2015년도 휴일일수는 기관사 평균 63.4일에 미치지 못하는 56일이었다.2) 망인의 업무수행 이력과 의무직무적성검사기관사는 10년 단위로 직무적성검사를 받는데, 망인은 2016년도 상반기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례였다. 직무적성검사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통상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으면 통과한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40점을 커트라인으로 정해졌고, 기관사 약 600명 중 뇌경색 진단을 받은 1명만 탈락하였다.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한 이래 2015. 10. 31.까지 21년간 40만km 이상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직무이론평가 상위 10%이내, 지적확인환호 평가 상위 50% 이내를 기록하여 2015년 베스트 기관사로 선정된 바 있있다. 망인은 10년 전인 2005. 10. 26.에는 운전기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다.망인은 병가 중 2016. 3. 24. 회사담당자로부터 복귀 전에 직무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2016. 4. 22.에 검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망인이 기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2016. 6.말까지 적성검사에 통과하여야 했다.망인은 2016. 4. 4. ○○○○○○○(상황실)에 나와서 건강검진 검사일을 입력하고 바로 귀가하였다.3) 2016. 1. 24. 04:30경 신호오취급사고운전취급실 담당자가 생략열차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착오로 망인의 생략 열차에 먼저 진행신호를 하여 망인이 생략 열차를 진행시켰고, 뒤늦게 위 담당자가 "생략 열차 정지"라고 소리쳐 긴급정지시키고 망인을 호출하였으나 약 20초 정도 응답이 없었다. 망인은 이후 긴장된 목소리로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고, 운전취급실 담당자로부터 "신호기를 지났느냐?"고 질문을 받자 "신호기를 지났다"고 대답하였고, 다시 "선로 전환지를 지났느냐?"고 질문받자, 떨리는 목소리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망인은 당일 승무를 종료하고 08:30경 운진취급실 담당자를 찾아가 "새벽에 출고선에서 일어난 일로 별 이상이 없겠느냐"며 "자신이 진행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착각하고 출고선으로 나갔는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운전취급실 담당자는 망인에게 "출고순서를 착각해서 일어난 일이니 걱정하지 마라"로 하였다.운전취급실 담당자와 망인은 위 사고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4)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서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간: 2016. 1. 28. ~ 2016. 4. 7.(총 7회)- 상병명: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2016. 5. 10.자 진단서: 상기인은 우울감. 강박사고, 불면, 불안정한 감정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직장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상태였음.- 2016. 10. 12.자 진단서: (내원시 환자상태) 불안, 우울, 불안정한 감정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였음, (치료호전도) 최초 상태에 비해 치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됨, (판단력) 우울증 및 정신질환의 상태가 심하여 자의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 상실함, (일상생활 가능여부)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최종내원시 상태로 보아 순간적인 감정변이, 충동적, 극단적 행동(자살, 자해) 등의 실행이 가능한 상태(자살가능성)나) ○○의원- 진료기간: .2016. 2. 12.~ 2016. 3. 8.(총 5회)- 상병명: 심허혈증, 우울증 NOS- 2016. 2. 12.자 진료기록: "상병 심허혈증" 1월 중순부터 갑자기 불면증, 우울증 발병, 죽고 싶다는 생각도 1월 중순부터 종종 들었으나 자실시도 한 적은 없음. 상기증세로 2016. 1. 28. ○○정신과에서 항우울제와 수면제 5일분 처방받아 간헐적 복용. 이후 7일분 처방받아온 상태. ~ 심계항진, 흉민. 우울증, 흉통, 항상 피곤함, 성기능저하.다) ○○○○○○병원- 진료기간: 2016. 3. 14. ~ 2016. 3. 15.(입원)- 상병명: B형간염, 비중독성단순성갑상선결절, 수면개시및유지장애(불면증), 기타 근통, 다발부분- 2016. 3. 13.자 외래초진기록지: 특별히 증상 없으나, 내원전일부터 잠을 못자서 피곤해서 영양제 원하여 내원함.- 2016, 3. 14.자 경과기록지: 내원 3일전부터 힘이 없고 오한 불면증으로 내원라)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망인이 2016. 1. 28.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망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내역은 없다.○ 망인은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 혈뇨를 동반하지 않는 만성 전립선염, 위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있으나,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다.5) ○○○ 정신과의원에 피고 측 조사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상에 대한 발병시점: 망인이 구체적으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으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막내인데도 책임을 다진다. 형들은 관심이 없다'는 내용관련: 현재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료비를 막내인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돈도 부담되고 또 1주일에 3,4회 문병도 가야되고 이러한 것들이 힘들다고 했다. 다만, 가정사로 힘들다는 내용은 초진 시에만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정신과적 소견으로는 당시 망인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이와 같은 사유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업무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한 시점' 관련: 환자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또 본인의 건강과 해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회사 또는 업무관련 진술은 2016년 3월말쯤 하였는데 이러한 호소에 대한 기록은 다음에 회사에 제출될 때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였으며, 완치가 되면 아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거부의사로 진료기록지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었다. 그 뒤 환자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6) 망인의 경제적 상황망인은 부산 북구 생략를 채무 없이 보유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채무가 발견되지 않으며, 모친이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월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다.7) 기관사의 업무 및 스트레스가) ○○○○공사 근로자의 정신질환 관련 보건프로그램 및 병가사용내역○○○○공사에서는 업무로 인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연도별 기관사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실적]연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인원(명)1418141634422원인(명)사상사고14181314321--본인희망--12-2322[연도별 정신질환 병가 사용자 현황]연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인원(명)211344사용일수(일)117549140125프로그램 중 취약기관사 발굴 4단계 시스템은 '이상자 발견 → 운전업무 중지 → 정신상담/특별적성검사 → 전환배치/전직'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으나, 사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자진 보고에 주로 의존하여 이상자를 인지하고 있다.○○○○공사의 기관사 직력의 업무관련 징계율(2013. 1.부터 2016. 5.까지)은 0.039%로 타직렬의 0.003%에 비하여 13배에 이르렀다.기관사들은 사고 및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한 두려움, 1인 승부제에 따른 운전실 환경과 운행시간 엄수에 관한 시간 강박, 생리현상의 제한, 불규칙적 수면으로 심리적 고통이 있고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나) ○○○○공사 주도 2016년, 2017년 직무스트레스측정결과○ ○○○○공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종합건강검진시 2016년 1호선 197명, 2호선 243명, 3호선 106명 총 546명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2017년 1호선 244명, 2호선 248명, 3호선 111명 총 603명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하였다(결과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 2호선의 기관사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직무요구직무자율관계갈등직무불안정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근로자 평균50.150.133.450.150.155.641.7201641.453.337.548.046.744.447.5201745.653.539.949.549.846.138.9다) ○○○○공사 노동조합 의뢰 ○○○○○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사 노동조합은 ○○○○○○○○연구소 ○○연구소,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에 의뢰해서 ○○○○○○○지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었고, 2005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공사 기관사 312명을 상대로 조사 및 연구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 운전직은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국내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이는 물리적 환경, 지하근무, 교번제 근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근로자평균승무지부 평균1호선2호선물리적 환경49.3170.072.768.3직무요구50.7749.247.350.8직무자율52.8559.261.157.8관계갈등40.4250.753.048.7직업불안정53.2362.261.962.4조직체계53.5267.770.165.8보상부적절67.9953.255.052.0직장문화40.9542.944.841.5총점51.1556.858.155.8○ 수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새벽출근(06:30~08:00까지)이 5.6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오전출근(08:00~12:00)은 6.7시간, 오후출근(12:00~15:00)과 야간출근(19:00~)은 8.1시간 8.0시간이었다. 수면의 질은 새벽출근에서 나쁨 127명(41.0%). 매우 나쁨 86명(27.7%)으로 오후, 야간에 비해 좋지 않았다. 응답자 중 100명(32%)는 최근 3개월 동안 잠이 안 와서 약이나 술을 먹었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장애의 증상을 '꽤 자주 경험'했다거나 '항상 경험'한 응답자는 '깨었을 때 불충분한 잠을 잔 느낌 172명(55.7%), 눈이 피곤하고 자극됨 145명(46.6%), 일하거나 휴식시간에 피곤하고 잠이 옴 142명(45.7%) 순으로 많았다. 수면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 수면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인다. 불면증, 수면부족, 주간졸림, 코골이 증상 설문 중 하나라도 '꽤 자주 경험'하거나 '항상 경험'한 응답자는 각각 223명(71.5%), 199명(63.8%), 187명(59.9%), 120명(38.5%)이었다. 호선별 수면증상의 유병율을 살펴본 경과 주간졸림이 2호선의 응답자가 1호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정신건강: 우울증상설문(ces-d)의 평균점수는 11.1점이고, 불안증상설문(STAI)의 평균점수는 42.0점이었다. 우울증상설문에서 21점 이상의 우울을 호소한 응답자는 49명(15.7%)이고, 불안증상설문에서 64명(21.9%)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3명 (1.0%)은 아주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상사고 경험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 증상 빈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기관사라면 누구나 사상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결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안이 야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 ○○○○공사 기관사 정신보건 - 임시건강진단 최종보고서(○○○대학교 ○○병원)○ 2007년 ○○○○○○○○조합과 ○○○○○○공사가 노사합의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61명의 기관사 중 836명(수검률 87%) 검진한 결과 우울증 25명, 강박장애 15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2명. 공황장애 12명. 불안장애 7명 등 정신건강이 훼손된 기관사가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관사들의 운전공간은 주로 지하공간으로 심리적 폐쇄감이 상당하다. 또한 좋지 않은 공기질의 영향은 간접적으로 심리적 폐쇄감을 유발할 수 있다. 지하공간 자체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공황장해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기관사들은 운전 외에도 출입문 개폐 등의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승객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밤늦은 때에는 술취한 취객들과의 마찰도 흔하여 이 역시 기관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운행 중 운전 외에 관여해야 하는 운전처와 송수신 등 복잡한 운전 상황, 승객들이 누르는 비상벨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 운전회에 기관사가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일상적 상황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작업조건 들이라도 어떤 이례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공황장애는 기관사들의 평생 유병율이 12명으로 1.5%를 차지하여 일반 인구집단에서 보고되는 0.1%에 비해 15배 많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 1년 유병율도 0.7%로 전 국민 유병율에 비해 7배 높았다.○ 사상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승객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비상벨로 인해 정지한 경험이 있거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관사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마)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스트레스 수준(2007. 3. 한국 직무스트레스학회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규모를 파악한 결과, 건강군이 27명(1.02%),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1,507명(57.13%),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1,104명(41.8%)으로 조사대상자 중 약 1%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면서 직장생활을 수행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약 50% 이상은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로부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체응답자의 42% 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수준보다 높은 수치이다.8) 망인의 상태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 망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동료에게 2016. 3. 1.경 찾아가, 신호오취급사고로 잠도 못자고 신경정신과까지 다녀 승무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심해지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동료가 망인에게 운전업무를 포기하고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자, 우울증 증세가 회사에 발각되어 승무부적격자로 공식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망인은 휴게실에서 친한 동료에서 2016. 2. 초경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하였다. 평소 망인은 쌍둥이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개인사는 잘 이야기 하지 않았다.○ 망인이 친절하고 밝은 성격이었으나 2015년 말부터 망인에게 인사를 해도 표정이 어둡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망인이 불면증으로 인한 만성두통, 무기력감을 여러 번 호소하였고, 지각하는 꿈, 고장 등 비상상황시 실수하는 꿈, 열차교대를 제 시간에 못해서 놓치는 꿈 등 악몽에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50대 이상의 기관사들에게는 적성검사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망인도 수면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적성검사에 대한 걱정을 하여 전직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망인은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타인에게 패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고, 병가이전에는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말수가 줄었고 동료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2016. 초경 독서실에서 목격하였을 때 망인이 책장을 거칠게 넘기고만 있고, 친한 사이에 인사를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살짝 까딱거릴 뿐 대꾸 없이 책만 보았다. 망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다. 망인이 손과 다리를 떨면서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2016. 1. 24. 발생한 신호오작동 사고는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한달 뒤인 2016. 2. 27.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언젠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망인은 베스트 기관사로 선정된 바 있는 고참 기관사로 신호오작동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시 관리자 또는 동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다.○ 망인은 열차탈선사고 이후부터는 운전업무가 무서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호소하였고, 회사에서 진단서를 받아 병기를 신청하라고 했으나 우울증이 진단서에 드러날까 두렵다고 동료에게 이야기 하였다.○ 망인은 직무적성시험을 못 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하였다.○ 망인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주변사람을 잘 챙겨서 평판이 좋고 모범적인 동료로 알려져 있었다.9) 망인의 상태에 대한 원고의 진술O 망인은 3남 3녀 중 막내로 형제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모친이 3~4년 전 치매 초기증상으로 부산 만덕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가족은 알아보고 잘 웃는 상태였다. 병원비는 망인의 부친 사망 후 논을 판 돈을 망인 이름으로 위탁하여 원고가 통장을 관리하였고, 모친 앞으로 기초연금도 1달에 20만 원 받는 상태로 병원비 걱정은 없는 상태였다. 2017. 3. 망인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형님들은 통장에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여서, 2분 누님과 함께 나누었다. 부산에 있었던 둘째 형, 넷째 누나는 같이 병문안 가거나 시간날 때마다 모친 병문안을 갔었다. 망인 부부는 병원비 결제일에 맞춰 1달에 1번 내지 2달에 1번 병문안을 갔었다. 병원비 걱정 없었고, 형님 누나들과 불화가 없는 상태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으러 망인과 함께 갔을 때 망인이 개인 속마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약 처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망인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시 커다란 충격을 받아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열차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더욱 더 자주 악몽 꾸었으며, 탈선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신호를 잘못 판단하는 꿈과 자신이 운행 중인 열차가 큰 사고를 일으켜 뉴스에 나오는 꿈 등을 자주 말해왔다. 회사에서 승무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토로하면 부적격자로 낙인찍힌다며, 휴일 자녀들과 약속이 있어도 휴일근무 요청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5년 말경부터 적성검사에 대한 걱정을 하며, 불합격하면 타직렬로 전직하거나 퇴직해야 하는데 컴퓨터도 못한다며 걱정하기 시작했고 2015년 베스트 기관사로 선정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기관사 업무가 재미없고 부담스럽다고 자주 토로하였다.○ 망인은 2016. 1. 24. 다른 날과 달리 야간근무를 마쳤음에도 점심때가 넘어 귀가하였고, 새벽근무 중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으나 회사에서는 아직 모른다며 결국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날부터 안절주절 못하여 잠을 설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2016. 1. 28. 집근처 신경정신과를 찾아 진료하고 약처방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우울증을 알게 되면 안 된다며 출근시에 약도 먹지 않고 무리하게 출근 하였다. 2월에 들어서는 수면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회사에서 지급받은 고장처치 책자를 보며 밤새도록 잠 못자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또한 망인은 적성검사 계획이 나왔다며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인용 USB에 옮겨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 컴퓨터로 보면서 연습했으나 집중이 안 되어 떨어질 것 같다고 하였다. 망인의 불안증세와 불면증이 더욱 심해져 하루 수면시간이 2시간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음식을 넘기지 못해 쌀을 갈아 죽을 써 먹으며 체중이 10㎏ 가량 감소해 한약이라도 먹어보자 생각해 한의원에 가니 뇌파와 정서검사에 평균인으로서 한계치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한약을 지어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증상이 심해져 병가신청을 하면서도,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진단서에 나타날까봐 두려워 제출하지 못했다. 친한 직장 동료와 상의한 후 불면증을 중심으로 진단서부터 발부받아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망인은 2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기지창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했다며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고, 1월말 있었던 자신의 사고까지 조사할지 모른다며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때부터는 잠을 한 숨도 자지 못했다. 병가 중에도 24시간 잠을 못자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며 근거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이성적 상황판단능력을 잃어갔다.10) 전문가들의 의견가) 피고 측 ○○○○○위원회(1) 소수의견: 망인은 중증의 우울삽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해발생 직전년도(2015. 11.경) 장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장기간(3~4년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의 병원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업무외적인 요인과 망인의 성격적 특성도 영향이 있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17년간 기관사로 근로하면서 불규칙한 교대근무, 자살시도 직전의 아차사고 등 업무적인 요인이 기이하는 바가 크다.(2) 다수의견: 2016. 1. 24. 04:30경 신호오취급사고는 망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르 보여 우울을 유발할 정도로는 판단되지 않고, 망인이 지하철 기관사로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근로에 따른 고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고인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나) 피고 측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실제 자살 전 망인의 업무 및 의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유족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족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자살에 이를 정도인지, 이에 기여하는 업무외적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① 2016. 1. 24. 발생한 신호오작동 사고는 망인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관제소 직원의 과실이 명백하여, 일정부분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이 징계받을 것을 걱정한 것은 지나친 것이고, ② 적성검사는 기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나 사실상 뇌경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1인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하였으므로 망인이 느낀 부담을 자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무문화가 기관사의 행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1인 승무 등 열악한 근무한경에 따른 고충은 일부 인정되나 근무문화가 기관사의 행태에 일부 인정되나 자살에 이르게 하는 주요 동기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 업무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및 유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정신과 방문에서 망인은 업무외적 요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업무요인과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에 근거해서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자문의사 2)유족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상 상기인은 교번제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1인 승무제로 인한 부담감, 기관사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불안감, 2016. 1. 24. 발생한 신호오작동 사고로 인한 징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상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주치의는 '고인은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본인의 건강과 해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사에 제출될 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기록을 거부하여 진료기록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호 오작동 사고, 직무적성 시험에 대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없는 경우 큰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기능성이 낮은 사건이나 망인의 경우 오랜 기간 불규칙한 교대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징계위주의 조직문화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미 불면증과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으로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3) 자문의사 3)망인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업무특성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임했던 것으로 보임. 2016. 1. 24. 발생한 신호오작동 사고 발생 후 비록 본인 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일지라도 내재해 있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안, 우울감, 신체증상까지 나타나며 무력감, 자신감 저하, 비관적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관사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업무관련 상황이 망인의 자살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다) ○○○○○○○○○○위원회 심의(1) 소수의견: 망인은 1994. 2. 21. ○○○○○○에 입사하여 장기간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있던 상태로, 신호오작동 사고 충격 및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부담감 등이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 다수의견: 망인은 무사고 운전을 해 온 상태도 고인이 수행한 기관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신호오작동 사고나 직무적성검사 또한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결정적인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개인적인 성격적 취약성이 사망에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망인에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6. 1. 24. 사고 전 정신질환 병력이 없다가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시간적 인과관계와 업무관련성이 명확하다. 증세 발현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압박감,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부담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기관사직을 유지하는 데 결격사유로 인식되는 업무환경 및 분위기 등으로 고용 또는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자살을 택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적 요인에 의한 자살가능성이 매우 높다.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및 수면장애(불면증)를 앓고 있었다. 우울증은 기분의 저하, 비관적 사고, 수면과 신체활동 저하 등 기분과 사고, 행동 등의 정신기능의 저하 상태로서, 원인은 기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다. 치료경과는 개인적 차이가 큰 편이나 대체로 적절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경우 대부분 상당한 호전을 보이는 편이다. 수면장애(비기질적 불면증)는 수면의 양과 질의 부족이 있되, 그 원인이 뇌 또는 다른 신체의 기질적 원인이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각종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이 원인이며, 생활습관의 변화, 수면위생의 개선, 적절한 약물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에서 상당한 호전이 있었다. 강박장애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병적 상태로, 원인은 신경전달물질의 활동 과다 또는 저하 상태, 유전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모두 제기되어 있다.○ 망인의 질병 경과 및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보면, 2015. 11.경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원인은 가족들과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증상의 발생시전에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장인의 사망과 모친의 장기간 요양, 그로 인한 형제들과의 갈등과 경제적 부담과중 등의 개인적 요인이고,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유의한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의 변화가 없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우울증 및 수면장애의 발병에 주 역할을 한 것이 개인적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하여 망인의 부인과 형제들이 고인의 기록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으나 그 신뢰도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보다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신병력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업무직 요인을 숨기고 업무 외적 요인을 부각하여 상담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호오취급 사고는 업무 특성상 가끔씩 발생하는 것이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사고 즉시 본인의 과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증 및 수면장애의 발병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우울증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흔히 있는 일상적인 일도 과중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였을 수 있음. 신호오취급사고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사안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해 그 사고에 대해서 과민하게 받아들었다고 보인다. 징계 부담감, 직무적성검사, 건강검진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망인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기관사 업무 외 타 업무로서의 전환배치 우려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일정정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기관사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에 제정된 이 규칙은 업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없고 본인과 다중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교번제 근무로 인하여 불면증이 발병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번제가 유사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근로자에게도 일정수준 이상(불면증 유발 근로자가 상당해서 불면증이 발병한 부적합자를 업무배제하고 교번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수준) 불면증을 유발하여야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을 주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수행하던 교번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개인적 요인이 주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면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울증과 이로 인한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우울증의 발병에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이해, 개인적 요인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살 사건 자체는 가정적, 개인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스트레스가 일정 역치를 넘는 경우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역치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의 차이가 개인의 업무 적합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망인이 22년간 근무하면서 무사고로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이 높은 기관사였다고 볼 수 있음. 즉 망인이 최근에 경험했던 업무 강도나 형태의 수준이 작년 말 또는 올해 초까지 망인의 업무 적합성으로 표현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역치를 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요인만으로 고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역치가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발생, 수면에 영향을 주는 술이나 약물의 복용, 일정수준 이상의 연령미달 또는 고령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스트레스 요인만으로 고인의 정신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일반적 기관사 평균 정도의 스트레스 수준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 말 가족적 요인과 알 수 없는 요인 등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우울증으로 이환되었으며, 이후 평소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신호오작동 사고, 직장 내 건강검진, 직무적성검사 등)에 대해 더 비관적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살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우울증과 불면증의 발병 및 이의 악화로 인한 자살에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수면장애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이 둘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 활동 중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겪는 장애이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낮에 과도한 졸음이 발생하는 과면증, 자신도 모르는 와중에 수분-수십분간 잠에 빠지게 되는 기면증, 수면 도중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하지불안증후군,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교대근무나 큰 시차가 발생하는 여행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 관련 수면장애, 뇌손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기질적 수면장애 등이 있다. 수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의 질병이나 외상이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약 복용, 생활습관, 교대근무, 고령 등이 수면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과 활동력 저하를 동반하는 정신적 상태이다.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이 우울증과 관련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 한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위험이 높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 스트레스가 자주 나타나는 환경, 약 복용, 그리고 당뇨병이나 암 등의 질병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력이나 생활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교번제 근무와 업무 중의 부담,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조건과 환경은 수면장애와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감정인의 자살은 불면증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2016. 1. 28. 정신과를 방문하여 상병을 진단받았고, 정확한 발병시기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처음 진단받은 시기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적어도 2주 동안 특정증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신호오취급사고로부터 4일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신호오취급사고가 우울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대근무 수행 근로자 중 수면장애가 동반된 경우 실제 병원에서 수면장애로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매우 적다. 따라서 과거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교번제 근무와 불면증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수면부족으로 인한 멜라토닌 부족은 불면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이 직무적성검사나 건강검진으로 다소 부담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과 통화한 내용에서 2016년 3월 말경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본인의 건강, 해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어 기록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다. 망인이 자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업무와 관련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얼마 전 장인이 돌아가셨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니 걱정이 된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 치료비를 막내인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돈도 부담되고 또 1주일에 3~4회 요양병원에 문병도 가야하고 이러한 것들이 힘들다"는 내용도 있다.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여러 이유 중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한 요인도 있다.○ 망인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을 하였는데, 개인적 요인과 업무요인이 모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요인과 업무요인 중 어면 것이 자살의 선택에 더 크게 관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 의료기관에 방문하였고 이때 주로 개인적 문제를 호소하였으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월에 업무 중 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이후에 자살을 하였으므로, 자살에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요인도 분명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망인이 병가를 신청하고 1개월 이후 자살을 하였던 점, 진료기록에 업무에 대한 것보다 개인적 상황을 먼저 언급하였던 점, 입사 후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개인적 사건(장인의 사망, 어머니의 병환)이 발생한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자살의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피고 측의 의학적 소견에 대체로 동의하나 '망인의 개인적 성격적 취약성이 사망(자살)에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건 중 '개인적인 취약성'보다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장인의 사망과 어머니의 병환, 형들과의 갈등,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관사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강박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크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2007년 연구결과 지하철 기관사의 약 50% 이상은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로부터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체응답자의 42% 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의 평균 노동자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았다. 2007년 서울지하철소속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36명 중 우울증 25명, 강박장애 15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2명, 공항장애 12명, 불안장애 7명 등 정신건강이 훼손된 기관사가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8.5%의 높은 비율의 근로자가 정신건강에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서 2006년 ○○○○공사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결과에서도 우울증상설문에서 21점 이상의 우울을 호소한 응답자는 49명(15.7%)이고, 불안증상설문에서 64명(21.9%)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3명(1.0%)은 아주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지하에서 일하는 심리적 폐쇄감, 복잡한 기계와 송수신의 작동, 민원, 시간 엄수요구 등 기관사로서의 업무환경 및 업무특성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망인이 17년 이상 근무 하였던 ○○○○공사 2호선은 43개중 38개 구간이 지하로 구성되어 있고, 운행거리도 왕복 170분에 달하는 장거리에 이르렀으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자주 변하는 교번제 근무로 생체리듬의 잦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은 장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망인이 병가를 사용하기 전 동료에게 불면증으로 인한 만성두통, 무기력감을 여러 번 호소하였고, 지각하는 꿈, 고장 등 비상상황시 실수하는 꿈 열차교대를 제 시간에 못해서 놓치는 꿈 등 악몽에 시달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위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공사에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정신적 질환으로 병가를 사용한 인원은 15명에 이른다.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용성과 심적 취약성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번제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아야 업무의 특성과 정신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 법원의 ○○○협회 소속 감정의의 의견은, 앞서 본 법리가 요구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역학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정신병증에 기여하는 경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부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② 망인의 동료들은 대략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경에 망인이 무표정하고, 이전과 달리 사회적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성격변화 관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기는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우울증의 발병시기로 예측하는 시기와 유사하다. 망인이 정신상태가 회사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2016. 1. 28. 스스로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검진을 받기에 이르는데, 그 4일 전인 2016. 1. 24. 04:30경 신호오취급사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망인이 병가 전 이 사고로 인한 징계의 두려움을 가족과 친한 동료들에게 토로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가족이나 동료들의 진술은 직접 듣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망인이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운전업무에서 특별한 사고가 없었고 2015년에 베스트 기관사로 선정될 정도로 모범적인 운전생활을 하였던 점, 망인의 동료들이 섬세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저어하였다고 망인을 평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집중력이 다소 저하되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있자,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고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과실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증폭되어 기존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사의 기관사 징계율은 타직렬의 징계율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③ 지하철 기관사 직역의 업무특성으로 우울, 강박, 공황장애 등에 이환될 위험이 다른 직역보다 현저히 높고 이는 기관사가 감내하여야 하는 물리적 업무환경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근로자들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제도(예를 들어 정기적 심리 검사, 수면장애 극복 제도 등)를 시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정신병증이 발생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안착할 수 있을 정도도 충분한 교육 및 적응시스템을 마련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들의 물리적 업무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조기발견과 전환배치를 위한 교육시스템은 근로환경 및 문화의 조성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는 기관사에게 정신병증이 발병하더라도 개인적 문제로 치환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서, 평생 운전업무만 해 왔던 기관사들이 정신병증이 생기는 경우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보인다. 망인 역시 2016. 1. 24.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도 30일 이상이나 더 근무하였다. 특히 지하철 운전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임을 고려해 보면, 약 복용시 부작용을 염려하여 출근 중에는 제대로 처방약을 복용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위와 같은 ○○○○공사의 업무문화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증 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지하 운전업무를 계속하여 더욱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망인은 2016년 2월과 2016년 3월에 보약이나 영양제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급격하게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졌고,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차도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정신병증의 악화에는 ○○○○공사의 업무 문화가 상당히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병가 중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4. 22. 직무적성검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였고 2016. 4. 4. 회사에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잠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6. 3. 말경부터 자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에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또 본인의 건강과 해고에 대해 걱정을 이야기 하면서도 회사에 알려 질까 봐 그러한 사항을 의료기록에 기록하기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강박적으로 적성검사 테스트 항목을 USB에 담아 와 연습하였다는 것이고, 운전업무에 대한 회의를 표시한 바가 많다고 하였다. 망인은 병가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것, 직무적성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데 대하여 상당한 불안을 느꼈다고 보인다. 직무적성검사가 객관적으로 불합격률이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망인에게는 주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망인이 자살한 시점도 회사에 잠깐 다녀오고 3일 뒤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후여서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었고, 이 무렵에는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불안 외에 개인적 영역에 대하여는 정신과 주치의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⑤ 일부 전문가들은 망인이 처음 정신의학과에 내원하여 장인의 사망, 모친의 입원과 형제들 사이의 불화 등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가 우울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망인의 개인적 성격이나 환경이 망인의 자살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우울증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망인이 경제적으로 채무가 없었고, 모친도 2012. 10.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 진료비가 망인의 소득에 비하여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2015년 무렵 모친의 병세가 크게 악화된 사정도 없다. 아울러 망인의 장인 역시 사망 전 망인과 동거하거나 달리 이례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장인의 사망이 망인에게 우울증을 단독으로 발병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이 정신과 첫 상담에서 진술하였던 사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사유보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신의학과를 방문한 첫 상담시, 망인이 전문의와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에만 의존하여 우울증이나 자살의 원인을 찾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망인이 첫 세션 이후에는 특별히 주치의에게 개인적 특이상황을 이야기 했던 바도 없다고 보인다. 앞서 든 기관사 업무의 장소적, 시간적 환경의 열악함, 기관사로서의 장시간 근무에다가, 신호오작동 사고, 우울증 진단 후 계속 근무, 병기와 복귀, 직무적성능력시험 등 제반 업무상의 사유와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 자살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업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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