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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9누11735,2심-대법원,2020두341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4. 8. 16:00경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제거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주두골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4, 5요추 횡돌기 골절, 요천추신경총손상"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 2013. 5. 22. 요양종결후 2013. 7. 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6. "우측 천장관절 골절, 우측 제3, 4, 5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추가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고 2014. 1. 20. 피고에게 다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피고로부터 1차 처분과 동일한 제12급의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4. 11.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기각재결을 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2015. 1. 27. 이 법원 2015구단12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골반골은 천골 및 치골 및 장골의 골절 후 상방으로 약 2.5cm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써 실제 다리 길이의 경우 각 87cm로 차이가 없으나, 골반의 전위를 감안한 현성 길이를측정하는 제과거리의 경우 94cm와 98cm로 약 4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 약 4cm차이를 단축된 길이로 봄이 상당한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천수 신경총이 손상되었는데 그 손상의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는바 이는 위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두 장해를 조정하면 위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와 제12급을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8. 7.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2018. 11. 16. 위 판결 이유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피고는 종전 판결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전소 확정 이후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 승소로 확정된 종전 소송 결과에 대한 재청구로 동일한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2)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은 피고의 종전 처분(2014. 4. 11.자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2018. 11. 16.자 장해등급 9급의 결정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골반이 고도의 전위상태로 부정유합되어 다리가 짧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골반전위에 따른 요추부 운동기능장해와 골반 변형장해를 배제한 채 하지단축과 경도의 신경근손상에 대하여만 상해등급을 적용하였고, 또한 피고는 종전 소송의 감정회신서에 원고의 신경손상이 배뇨장해 등과 연결되어 마미증후군에 합당한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장해등급 결정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운동기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8. 나. 2)에 의하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것으로 보고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① 원고의요추 3, 4, 5번 우 횡돌기골절 변형 여부 및 그 상태(유합상태등), ② 요추부 굳음증 여부와 그 위치 및 운동제한 정도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① 요추 3, 4, 5번 우 횡돌기골절은 (골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 없이) 모두 유합된 상태이고, ② 요추의 운동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골반전위에 따른 요추부 운동기능장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골반전위에 따른 요추부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골반변형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을 제5,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골반골은 천골 및 치골 및 장골의 골절 후 상방으로 약 2.5cm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써 실제 다리 길이의 경우 각 87cm로 차이가 없으나, 골반의 전위를 감안한 현성 길이를측정하는 제과거리의 경우 94cm와 98cm로 약 4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0급 11호 '한쪽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의 골반골이 천골 및 치골 및 장골의 골절 후 상방으로 약 2.5cm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척주의 변형장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변형장해가 정도가 가장 심한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가정하면, 그러한 변형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의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이러한 변형장해와 원고의 다른 두 장해[①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위 별표 6. 제10급 11호), ②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위 별표 6. 제12급 1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면(위 조항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골반 변형장해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마미 증후군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요천추신경근의 손상된 위치 및 정도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요천수 신경총의 손상 소견이며 경도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견에 따라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처럼 종전 소송에서 감정의는 보완감정회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손상의 소견이 배뇨 장해와 연결되어 마미 증후군에 합당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요천수 신경총 손상의 정도가 경도로 사료된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등 신경손상에 대하여 통원치료연장(2017. 12. 31. ~ 2018. 3. 31.)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재심사를청구하여 현재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마미 증후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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