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04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을 운영하는 소외1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2017. 8. 25. ○○○○교회 건축공사음향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4-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좌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3.경 기각되었고, 2018. 5. 2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소외1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0,000원 미만인지에 대하여 본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소외1과 도급인 사이에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포함하여 22,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공사금액이 총 20,000,000원을 초과하면 내부결재가 어렵다는 도급인측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후 다른 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소외1이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형식상 수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판단(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부가가치세가 별도 2,000,000원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그 중 '부가세 별도 2,000,000원' 부분에 삭선(制線)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도급인과 소외1 측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 '대금의 지급' 부분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은 2017. 8. 31. 피고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총공사금액 계약금액란에 계약 금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면서 '부가세 제외'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의 '제외'를 삭제하고 수기로 '포함'이라고 수정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처음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0,000원으로 교섭을 진행하다가 도급인 측의 요청으로 이를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으로 판단된다.(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17. 9. 6. 도급인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발행시점이 소외1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공급가액을 사후에 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인이 2018. 4. 30.경 소외1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재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도급인 측에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지급 조건으로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지급시점 및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처럼 도급인이 다른 공사를 도급주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의 존재 및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의 확인서(갑 제5호증)와 도급인측 소외2의 사실확인서(갑 제6, 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에 앞서 본 도급계약서의 문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2,000,000원의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구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8,181,818원(20,000,000원 ÷ 1.1,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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