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0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 인천 이하생략 소재 ○○수산에서 오징어 칼집 기계를 청소하던 중 팔꿈치로 작동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3수지 다발성 심부열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2018. 7. 23.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여 원고와 직접 면담하고 상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자료(소견서, 의무기록지, 삼상 골스캔. 사진 촬영, BMD, CT, NRS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미달한다(진단기준 : 증상 4범주 중 1범주,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증상 및 징후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혈관운동이상(냉감),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손가락 운동범위 제한)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범주 모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적 통각과민 등의 감각이상과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의 혈관이상, 근력저하와 피부위축, 관절강직 등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어 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점,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는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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