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0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20.에서 2017. 5. 30.까지 경남 고성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 ○○○가 시공하는 ○○ ○○○ 내 엔진룸 배관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2017. 5. 29. 10시경 위 ○○ ○○○ 내 좁은 장소에서 배관설치 작업 중 파이프에 무릎을 부딪혀서 좌측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8. 24. 원고의 좌 슬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이 2017. 5. 29.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9. 10.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8. 8.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5. 30. 10:00경' 근무 중 무릎을 부딪힌 것을 요양신청 당시 '2017. 5. 29.' 부딪힌 것으로 착각하여 기재하였고, 2017. 5. 30. 10:00경에 작업 중 쇠파이프에 무릎을 크게 부딪쳤으나 1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계속하다가, 아파서 조퇴한 것이고 골절이 발견되어 그 다음날부터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상은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2017. 6. 1. 09:00 이전에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상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법정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원고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사고로 이 사건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의 사업주 소외2은 2017. 5. 30. 11:30경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 작업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고가 걸음을 불편하게 걷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소외2이 원고에게 '다리를 다치셨냐'고 물어 보니 '그런 게 아니고 본래 무릎이 아팠다. 다쳐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원고 역시 소외2의 진술과 같이 당시 '개인적으로 무릎이 아팠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② 원고가 2008년부터 무릎뼈의 연골연화와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앓은 적이 있고, 2015. 7. 17.경에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깬 손상도 당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지병인 무릎 관절증과 타박상으로 인한 골절의 통증과 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타박상을 당하였다면, 즉시 작업복을 올리거나 탈의시 타격 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후 사업주나 동료들에게 이를 즉시 알려서 도움을 청하거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된 어떠한 증거에도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시점, 즉 원고의 부상 시점에서 1시간 30분이 지날 때까지 원고가 상흔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없다. 원고는 스스로 재해경위를 진술할 때 「사업주와 말할 당시 언제 부딪혔는지 기억 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을 제5호증의 2, 1쪽), 이와 같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충돌로 무릎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원고는 친동생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고, 숙소에서 짐을 싸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집에 혼자 퇴근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최초로 진단받은 2017. 6. 1. 이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시점 전 이틀(2017. 6. 28.~29)과 다음날(2017. 6. 30.)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심하지 않은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골절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자각되는 통증이나 예후가 다를 수 있는데, 휴일과 진단시점과의 시간적 밀착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날 또는 업무와 무관한 일시, 장소에서 골절을 가져올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형외과의원의 2017. 6. 1.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환자에게 문진한 부상의 경위 등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상 시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7. 6. 30.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만 '일하다가 파이프에 부딪혀 다침'이라는 재해경위가 적혀 있다.④ 원고가 목격자로 지목한 소외3도 피고의 유선 확인 요청에 대하여 '원고와 일을 같이 하였으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하며, 원고가 평소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소외1도 원고가 부상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2017. 5. 30. 당일에 다친 원인을 듣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증인 소외1이 증언한 시점이 이 사건 당시부터 1년 9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매일 이루어지는 아침 체조나 아침 식사 때 다른 특이한 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미루어 보면, 당일 아침에 원고가 무리 없이 체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⑤ 사업주인 소외2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시점에서 1~2주 지났을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원고의 동생이 와서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하며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였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원고의 동생과 함께 1달에서 1달 반 정도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 후에도 증인들을 확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당일에 부상 사실을 보았다거나 원고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그 직후에라도 원고로부터 부상 경위를 들었다거나, 타박상으로 인한 상흔을 보았다는 증인 역시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당일 오전 11:30경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안전교육 시간이 있었고, 위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으므로, 골절 정도의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나 청취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울러 원고는 당시 타박 부위의 상흔이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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