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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0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3. 00:20경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부분파열, SLAP 병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1. 위 신청에 대하여 '2018. 6. 7.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나, 관절주위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고 손상의 양상이 1~2회 의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띄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견관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견관절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이나 이 사건 사고 외에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파열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는 차량 추돌과 무관하게 60대 연령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의 염증변화로 인한 견관절의 동통은 있을 수 있고 이는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적인 염증 및 장기간의 손상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극상건과 이두건에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급성파열보다는 만성염증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더 진행된 양상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기승인 상병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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