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소송취소
2018구단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초경 2인 1조로 H빔을 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요추 추간판탈출증(L3-4, L4-5.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신축건물 각층으로 판넬을 옮기는 작업, H빔 작업 등을 하루종일 수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요추에 하중에 가해져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위 각 거시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2015. 3. 26.자 X-ray상 요추의 여러 군데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 또한 2015. 8. 5.자 MRI 상 2-3요추, 3-4요추, 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4-5요추의 추간판 탈출소견이 확인된다.② 원고의 경우 2015. 3. 26과 같은 해 7. 27. 사이에 요추 관련 병변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결국 원고의 병변은 업무관련 사고나 외상으로 발생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한 병변에 해당한다.③ 추간판 퇴행성 병변 및 탈출증은 수십년에 걸쳐 골극형성 등을 동반하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통증의 악화는 경미한 자극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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