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0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11. 10:40경 띳장 위에 올라가서 가시설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천골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8. 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7. 10. 20.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8.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주관적인 증상호소로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두부 및 안면부가 아닌 다른 부위가 기승인 상병이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6,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발파 및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7. 7. 4.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수액주사가 빠지는 바람에 원고의 혈액이 역류하면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들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이 이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고 이명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청각기관이나 청신경의 일부가 손상되어 청력이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85dB 이상의 소음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업무가 난청과 이명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달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2m 높이에서의 추락이 청각기관에 충격을 주었다면 이명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사고 이전과 이후의 청력도를 참고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흉추, 요추, 천추의 골절은 직접적으로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중에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1991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발파 및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는 다른 별도의 원인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력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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