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2018구단208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6. ○○○○○○○ 주식회사(현 ○○○○○○○○○ 주식회사)에서 현장 노무일을 하다가 자재 낙하로 두부가 손상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두개골 원개, 경추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추가상병), 엄지손가락 염좌(추가상병), 무릎 염좌(추가상병)'를 인정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28. 위 인정된 추가상병들과 함께 피고에게 기질적 정신장애에게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3 말경 이 부분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두부 MRI상 뇌에 특이소견이나 기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함몰골절 만으로는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없어서 심리검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9. 두부, 뇌에 '기질성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1)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고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11. 원고에게 장해일시금 45,179,46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7. 9. 12. ○○대학교 ○○○병원의 장애진단서〔지능저하(기질성 정신장애)〕를 근거로 ○○○○○○○○청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19. 3. 15. 「뇌영상자료상 지적장애를 유발할 뇌의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기질적 정신장애로 진단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으나 그 치료경과를 고려하면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 등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① 원고는 2013. 7. 26. 11:30경 철판 모서리가 머리위로 벌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굿모닝 병원에서 열상을 봉합받은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스스로 걸어 들어와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받았고, 2013. 8. 9.까지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② 원고는 이후 자려고 누우면 물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2013. 8. 16.경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치료와 기질성 정신장애(OMD)의 관찰을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년까지는 1달에 1~2번. 2014년부터는 약 1달 단위로 통원하여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③ 원고는 2016. 2. 15. 다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다음날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후 2016. 2. 29. 퇴원하였다.④ 원고는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퇴원한 후 2017. 9. 8.경까지 초기에는 4주, 중기부터는 6~7주에 1번씩 위 병원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대학교 ○○○병원 임상심리검사결과가) 2013. 9. 9. 검사결과○ 원고는 평가자의 질문에 자주 되물어 보고, 느릿 말투로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하였으며, 졸린 듯 힘없이 기대어 면담에 임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을 호소하고 쉬는 시간을 요구하며 검사를 재촉하기도 하였다.○ 사고적 측면에서, 사고의 생산성 및 자발성과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심리적 자원이 떨어진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식된 자극을 사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환자는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는 관례적이고 임상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자극을 전체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다루려는 면이 매우 많은 것 같고, 자극과 자극 간의 조직화를 매우 많이 시도하면서,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여 조직화의 질이 극심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사고의 흐름 및 지각 상 두드러지는 문제는 없는 듯하나, 사고의 내용에서 불쾌한 생각들이 의식적으로 자주 드는 양상이고, 이와 함께 미래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신체적 증상과 후유증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불안감, 편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무기력이 큰 상태이다. 주변의 사소한 자극이나 위협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전, 보통 하 수준(IQ 80~90)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는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FSIQ 63)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 주의력, 따라 말하기, 작업기억, 계산능력, 시공간구성능력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집중력, 언어적-시각적 기억력에서는 경함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직면적 언어 명명력, 이해력, 보속증(어떤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것), 전략수립 및 인지적 유연성에서는 중한 손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기초적 신변자립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와 관련한 불안·걱정이 클 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 저하도 함께 동반되어 지는 바, 불안에 대한 접근과 함께 차후에 인지적 수준의 고정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나) 2015. 8. 20. 검사결과○ 원고는 면담시 표정에 힘이 없고, 부정확하게 말끝을 흐리며 대답하였고, 질문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자주 재질문을 하였다. 아울러 검사 내내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사고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는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다소 낮고, 단일 대상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도 상당히 떨어지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 동기에 대해 오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인 면에서, 통증 때문에 고통감이 크고 신체적 증상에 상당히 몰두되어 있으며, 호전되지 않는 상태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것 같다는 공포감, 불안감이 팽배하며,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혼란감도 꽤나 크다보니 복잡한 자극을 피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의 어려움도 시사되는 듯하다.○ 사고 전, 보통 하 수준(IQ 80~90)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는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FSIQ 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언어적 기억력(즉시회상), 작업기억에서 미미한 저하를 보이고 있고, 단순주의력, 집중력, 계산력, 시공간능력, 전략수립 및 인지적 유연성은 경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남력(시간, 장소),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장기등록), 이해력, 직면적 언어명명력, 운동프로그래밍, 운동억제력, 간섭통제력에서는 중한 손상을 보이고 있다.○ 2년 전보다 지남력(시간, 장소),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장기등록), 시공간능력, 전두엽관리기능 등이 저하되었고,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환청 및 환시를 호소하고 있다.○ 기초적인 신변자립 능력 중 대소변 가리기에서 가끔 실수가 있고, 옷입기나 보행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듯 하며, 인지적인 저하에 따른 도구적 활동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다.다) 2017. 8. 31. 검사결과○ 원고는 평가자와 눈맞춤을 적절히 하였는데, 눈이 풀린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원고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며 간간이 질문에 이해되지 않는 등 되물어보았다. 평가시 두통이나 신체적 통증에 대하여 호소하지는 않고, 지시에 잘 따랐다.○ 사고적 측면에서, 환자는 심리적 자원이 극심히 떨어지고, 자극을 객관적·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저조한 듯하며, 환시와 환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사고 내용상 환자는 신체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 간헐적 자살충동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으로 환자는 앞으로의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신체적 통증에 따른 예민성으로 사소한 자극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반응, 반복적인 신체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지닌 듯 하다.○ 사고전 IQ 80~90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다(FSIQ 55). 언어적 기억력(직시회상), 시각적 기억력(즉시회상), 언어적 유창성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단순 주의력, 이해력, 계획수립 및 인지적 융통성에서 경한 수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남력(시간, 장소, 좌-우),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장기등록), 따라 말하기, 직면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 통제력에서는 중한 수준의 손상을 보이는 것 같다.○ 기초적인 신변자립능력 중 대소변 가리기와 화장실 사용에서 가끔 실수를 보이고 있고, 의복 착용에도 다소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고하고, 보호자는 환자가 도구적 활동에서 대부분 중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시장보기, 교통수단 이용, 돈 관리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기술하고 있다.3) 전문가들의 소견가) 원고 자문의의 소견(1)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치료초반에는 주로 과각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후 환청과 과도한 불안, 인지기능 저하 및 신체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직업적 기능이 거의 없음, 환청, 불면, 충동성,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외래 진료 시에는 묻는 말에 단어 정도만 이야기 하고 자기 표현이 없음. 2017. 8. 31. 시행한 심리검사 상 IQ 55로 체크되며 지남력과 주의집중력, 기억력 등에 상당한 손상을 보이고 있음. 장애 등급 체계로 평가할 경우 정신기능장해의 제7급 제4호로 평가함.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기질성 정신장애임.(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2017. 8. 31.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IQ 55, 지남력,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 따라 말하기, 직면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통제력의 중한 장애, 간헐적 자살 충동, 우울감 등을 보이고, 두통, 현훈(어지러움), 좌상하지 마비(경도) 등을 보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됨.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두부의 개방성 복잡 함몰 분쇄골절, 뇌좌상임.나) 피고 ○○○○○의 심사소견(1) 심사위원 1: 원고는 현재 성격의 변화 및 두통을 호소하고 있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기타 특이 사항 없었음. 원고 보호자(부인)에 의하면, 원고는 수상 후 심한 성격의 변화 보인다고 함. 2015. 11. 5. 시행한 뇌 MRI와 2016. 2. 24. 시행한 뇌 CT에서 두개 성형술 시행된 것 외 다른 특이 소견 없었음.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2) 심사위원 2: 사고 이후 시행한 뇌 MRI에서 기질적 손상은 저명하지 않으나, 사고 이후 명백한 인지저하, 성격변화, 충동조절장해, 심각한 우울감 등이 확인되는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3) 심사위원 3: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검사 상 IQ 55, 지남력,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 따라 말하기, 직면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통제력의 중한 장해 등을 보이고, 두통, 현훈, 좌상하지마비(경도) 등을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4) 심사위원 4: 개방성 복합 함몰골절 및 뇌좌상 후유증으로 두통 및 성격변화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1) 자문의사 1(정신건강의학과): 성격의 변화, 우울감, 위축 등 증상 보임. 알 수 없는 정신증상 호소가 있음.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2) 자문의사 2(정신건강의학과): 말을 안하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충동성, 공격성 기속, 자기관리 결여, 인지기능, 판단력 저하 심함,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 호소적응증(payhotic sx) 동반, 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3) 자문의사 3(정신겅강의학과): 머리가 제일 아프다. 스스로 구술적 표현 하지 않고 제스쳐로 표현한다. 마음대로 안 되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 있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됨.(4) 자문의사 4(신경과): 두통, 질문에 대한 반응이 더딤.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사고 이후 성격이 변함.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낸다. 뇌영상에서 기질적 장애 소견 없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5) 자문의사 5(신경외과): 2015. 11. 5. 뇌 MRI에서 뇌실질내 손상 확인되지 아니함. 두통, 불면 등을 호소하고 2017. 8. 31. 심리검사결과에서 언어적 기억, 전두엽 기능 등 전반에 걸친 인지적 저하를 보이며, 자신의 건강과 주변에 대한 걱정, 불안감 등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음. 간헐적인 폭력적 행동 보이기도 하고, 수상 이후 성격변화가 두드러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신청결과(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결과(정신건강의학과)○ 원고의 두부 영상 자료에서는 2013. 7. 26. 뇌 CT에서 공절파편이 내부에 위치되어 있고, 5mm 미만의 작은 경막외출혈이 골절부위에서 확인되고, 2016.년 2월 15일과 24일 뇌 CT에서 대칭적인 뇌위축이 확인된다. 2015. 11. 5. 뇌 MRI상 뇌실질내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명백한 기질적 뇌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기능장애는 발생할 수 있음. 원고가 보이는 다양한 증상 중 과각성, 재경험, 회피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폭력적 성향, 위생관리의 어려움, 환청 등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움.○ 사고 이후 명백한 인지저하, 성격변화, 충동조절장해, 심각한 우울감, 폭력적 성향, 불면 등 증상과 진료기록, 심리검사에서 확인되는 불면,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적 언행, 혼자 돌아다니기 어려움, 위생관리의 어려움, 환청 등의 증상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2)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뇌 내에 영상학적 검사상 확인되는 병변은 없으며, 2017. 8. 31.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상 FSIQ 55정도의 인지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환시 및 환청과 과도한 불안 증상 등 심리적 장애가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2013. 7. 26. 뇌 CT에서 우측 두정골의 함몰 골절, 골절 부위에 국한된 미세한 경막외출혈 있었는데, 함몰 골절 수술 후 교정상태/ 2013. 8. 3. 뇌 CT에서는 수술 후기뇌증(뇌에 공기가 들어가는 증상을 일컫는 병명으로 정상적으로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아야 하는 뇌에 공기가 들어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조직이 압박되는 것)/ 2015. 11. 5. 뇌 MRI에서는 두개골의 수술 흔적이 보이며 뇌 실질에는 특이 소견 없음/ 2016. 2. 15. 뇌 CT에는 대칭적인 뇌위축이 있으니 뇌실질 내 특이 소견 없음/ 2016. 2. 16. 뇌 CT에는 두개골 성형술 후 뇌위축은 교정된 상태/ 2016. 2. 24. 뇌 CT에는 뇌실질 내 특이 소견 없음.○ 영상에서 관찰되었던 뇌위축은 경미한 정도이며,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 장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정도이고 뇌실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 장해 증상이 심인성 반응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장해가 발견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IQ 70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맥브라이드 IX-B-2, IQ 35~49 정도의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저하를 맥브라이드 IX-B-3 정도로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맥브라이드 IX-B-2와 IX-B-3을 절반씩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장해계수5를 적용하였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31%와 56%를 절반씩 준용한 43.5%이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노동력상실률표 상에서는 제9급 제15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하며 40%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정신과적 영역으로는 별도 감정 필요함).○ 신경외과의 영역에서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신체적 장애는 남아 있지 않으며, 뇌영상 소견상 합당한 뇌실질 내 손상 없이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장애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재3, 4, 6, 7. 8, 10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계류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제9급 제15호)' 정도를 넘어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수준 (제7급 제4호)' 이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두정골의 함몰 골절, 경막외 출혈, 뇌위축 등이 발생한 바 있으나, 2차례 수술로 대부분 교정되었고, 뇌실질에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인지기능 특히 지남력,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장기등록), 따라 말하기, 직면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 통제력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의 시각적 기억력이나 시공간 기능 등은 정상범주에 속해 있다. 원고가 판단력, 적응력 등이 손상되어 문제해결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검사 등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거나 지시에 따라 복잡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적 유창성, 언어적 기억력(즉시회상), 사각적 기억력(즉시 회상) 등의 저하가 미미한 정도로 보인다. 원고는 신경외과적 수술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인지기능의 저하나 극도의 우울감 등으로 입원처방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원치료도 월 평균 1회 정도를 받는 데 그쳤다.③ 원고는 대소변 가리기, 보행 등에서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관리. 개인위생, 의사소통, 거동. 이동, 수면 등 일상생활활동의 대부분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7년경 아내가 사준 강아지에 애착을 보이는 등 정상범주의 정서를 보이고 있고(의료기록 18쪽), 보호자와 함께 산에 가기도 하는 등(의료기록 58쪽)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임상심리검사를 받을 때에도 다소 멍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면담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되묻는 등 사회적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치의와 면담시에는 특별히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면담시간이 15분 미만으로 짧거나 보호자를 대동하는 등의 이유로 면담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갈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정도의 고도의 정서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한다는 임상실험결과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를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관찰한 결과가 아니라, 상담시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1. 9.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여자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원고의 부인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자다가 앉아 있고 아기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호소하였던 환청 증상은 '수면'시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의무기록 사본 216쪽), 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여서 수면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6년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이후로는 의무기록 사본에 환청이나 환시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다.⑤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이유로 원고가 '신경계류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기록촉탁결과에서도 이와 같이 진단하기는 하였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손상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기능 및 행동의 장해가 유발된 경우를 말한다[○○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개정판 2판) 제2부 각론 제2장 정신 및 행동장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받은 현상태에서 원고의 뇌실질에 손상이 남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아닌 폭력적 성향, 위생관리의 어려움 등은 가족들과의 면담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가족들의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다소 정도가 과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관찰결과에 기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환청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면 중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불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달리 논리적 사고기능의 와해를 야기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치의들의 소견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⑥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도 할 수 없는 정도로 평가되려면 원고의 노동능력이 적어도 일반인의 50% 정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갈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50%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 신경외과 감정의는, 기질성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원고는 「인지기능저하 또는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IQ 70 정도), 지남력,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 등에 상당한 결함이 심리검사나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IV-B-2형)」,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성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장해 등이 있는 경우(IV-B-3형)」, 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각 노동능력 상실률 31%와 56%의 중간인 43.5% 정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였다. 육체노동자의 두부에 장애가 생긴 점을 고려하여 직업계수를 6(33%와 58%, 평균 45.5%)또는 7(36%와 61%, 평균 47.5%)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장애가 50%를 넘는 장해율로 계산되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의 환각 증상이 경미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IV-B-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고(적용하지 않는 경우 직업계수 5~7은 31~36% 정도에 불과하다),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절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감정의의 의견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의학회가 2016년 발간한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에서는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장애평가기준을 1군에서 5군으로 나누어 전신대표 장애율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뇌영상 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만 3군 이상의 평가가 가능하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정신 및 행동 장애는 통상 3군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3군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상심리검사 등 정신과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실제 임상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 및 정신 증상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검사결과만으로 증상을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뇌영상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지능력의 장애가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기질적 정신장애는 4군을 초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4군의 최대 전신 대표 장애율은 30%에 불과하다.[○○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개정판 2판) 제2부 각론 제2장 정신 및 행동장애]군내용전신대표장애율(%)3임상치매평가(CDR)2 또는 일상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평가되며 다음 사항으로 세분한다.정신병적 증상으로 의사소통이나 판단력에 심한 결손이 있는 경우45정신병적 증상으로 의사소통이나 판단력이 결손이 있는 경우43정신병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불가한 경우39정신병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제한된 경우36정신병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제한된 경우334임상치매평가(CDR)1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정신 및 행동 증상이 객관적으로 관찰된 경우에만 평가된다업무수행이 불가하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30정신 및 행동 증상으로 감독하에 손쉬운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7정신 및 행동 증상으로 스스로 손쉬운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4정신 및 행동 증상으로 업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1정신 및 행동 증상으로 업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18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 2018구단208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