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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11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29. 08:30경 당시 근무하던 ○○ ○○○ 공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현수막 걸기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사다리를 머리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강삽관술(폐쇄식),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쇄성 늑골골절(좌2~11번째), 혈흉,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를 상병으로 진단받아 2014. 12. 19.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으로 장해등급 제19급 제15호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 27,826,47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 좌측 전음성 난청'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2017. 3. 31.까지 재요양하였다.라.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기존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등급에서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즉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8.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신경계통 및 정신지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신경외과·정신과적 치료 내역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전두엽에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여 2013. 6. 29.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는데, 이후 불면, 의식상태의 변동,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3주간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원고가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병원 화단의 꽃을 뜯거나 남의 화분을 가져와 자기 주변에 쌓아 두면서 원고의 물품을 건드리려고 하면 화를 내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였다. 원고는 입원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정신병적 증상과 불면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퇴원하였다.② 원고에게 2014년경 왼쪽 고막 손상이 뒤늦게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실을 무단이탈했다가 병원을 찾아오지 못해 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당시 경찰 조사 중 상대방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③ 원고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약물 조절 및 지지적 정신요법, 인지기능 평가 목적으로 2014. 9. 19.부터 2014. 10. 11.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재입원하였다.④ 이외에도 원고는 2014. 8. 18.부터 2014. 8. 31.까지 2015. 8. 21.부터 2015. 9. 2.까지, 2016. 4. 7.부터 2016. 5. 14.까지, 2016. 6. 3.부터 2016. 6. 15.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2) 원고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결과가) ○○대학교 ○○병원 2013. 11. 14.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는 혼자 내원하였는데,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양호하였다. 원고는 검사자와 시선 접촉을 간헐적으로 하였고, 사고 이후 달라진 점, 불편감에 대하여 수다스럽고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지능은 평균 수준(전체 지능: 96, 언어이해: 106, 지각추론: 103, 작업기억: 100, 처리속도 75)에 속한다. 기억력(MQ 92)과 관리지능(EIQ 92)은 평균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원고의 일반능력지수(GAI 105)에 비하여 인지효능지수(CPI 84)가 0.05 유의 수준에서 저하되어 있는 등 유의한 지적 기능의 비효율성이 시사된다. 처리속도가 경계선 수준으로 매우 낮게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시력저하와도 관련되는 것 같다.○ 발화속도, 발음, 말의 내용은 적절하였고, 착어증은 없었으나, 발화량에서는 기복을 보였고, 단어를 찾는데 간혹 어려움을 보였다. 원고의 학력과 연령 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최우수 수준으로 높게 기능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우울·무기력하면서, 과민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많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끊임없이 토로하는 편이며, 현 상황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추하면서 극단적 상황을 예상하는 등 파국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 2014. 10. 6.~ 10. 7.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의 위생상태는 양호하였다. 원고는 검사자와 시선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고, 손떨림을 보였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지능은 평균 하 수준(전체 지능: 88, 언어이해: 106,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100, 처리속도 75)에 속한다. 평균 수준인 일반능력(GAI 93)에 비해 인지효능 지수(CPI 84)는 평균하 수준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저하되어 있다.○ 원고의 발화량, 발화속도, 발음, 말의 내용이 적절하고, 착어증이 없으며, 단어 유창성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가끔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드러내기는 하였다. 연령과 학력 변인을 고려한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최우수 수준으로 높게 기능하고 있다.○ 지각추론, 처리속도가 각각 평균하, 경계선 수준으로 저하되고, complex attention 영역에서 집중력 및 처리속도 저하가 보이고, 관리지능(EIQ 87)이 평균하 수준으로 다소 저하 되고 있고, 기억력(MQ 96)은 평균 수준이며, 언어 기능이나 Perceptual-motor 기능은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2013. 11. 14.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에 비해 별다른 호전 및 악화는 시사되지 않는다.○ 원고는 우울감·불쾌감이 높고, 노후대책 등으로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자살사고를 보이고 있다. 의존성을 보이는 반면, 감정조절 어려움으로 가족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대인관계에서 호전적인 태도를 보여 원만하게 지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다) ○○대학교 ○○병원 2015. 10. 13.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는 손톱에 때가 끼고 냄새가 나는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다소 불량하였다. 검사자와 시선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발화량이 적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으며 행동이 느린 모습을 보였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전체 지능은 IQ 86(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81∼92)으로 2013년(IQ 96), 2014년(IQ 88)에 비교 했을 때 유의미한 호전 및 악화는 시사되지 않는다. 검사 당시 원고의 지능은 평균 하 수준(전체 지능: 86, 언어이해: 106, 지각 추론; 88, 작업기억: 93, 처리속도: 69)수준이다.○ 원고의 발음, 발화속도, 말의 유창성, 내용전달 능력은 적절하였으며, 착어증과 단어찾기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의 학력과 연령 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최우수 수준이다.○ 원고의 추상적 사고력은 평균 상 수준으로 다소 높게 기능하고 있고, 어휘 및 언어이해·표현, 습득된 상식 정도, 비언어적 추론, 산술은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 시공간 구성, 지각적 조직화, 시각적 예민성, 주의집중 및 순차 처리는 평균 하 수준으로 다소 낮게 기능하고 있고, 시각·운동처리속도, 협응 및 정신운동속도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매우 낮게 기능하고 있다. 원고의 일반능력지수(GAI 97)는 평균 수준인데 반해, 인지효능 지수(CPI 75)는 경계선 수준으로 처리속도 저하와 관련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지적 기능의 비효율성이 시사된다. 원고의 인지적 처리속도, 정신운동속도가 지적장애 수준으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울한 기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Complex attention에서 처리속도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관리지능(EIQ 77)은 경계선 수준으로 낮게 기능하고 있으며, 2013년(EIQ 92), 2014년(EIQ 87)과 비교하였을 때 관리지능 지수가 점차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기억력(MQ 89)은 평균하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고, 2013년(MQ 92), 2014년(MQ 96)에 비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고 이후 심리적으로 상당한 혼란감, 우울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자살사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주로 가족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 2016. 10. 4.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는 부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부인의 강요로' 병원에 왔다고 하였다. 원고는 손톱에 때가 끼고 체취가 풍기는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다소 불량하였다. 원고는 검사자와 거의 시선 접촉을 하지 않았고, 발화량이 매우 적었고 목소리도 작았다. 원고는 검사자의 촉구나 격려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반응 속도가 느렸고, 자주 한숨을 쉬었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전체 지능은 IQ 90(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85~96)으로 2013년(IQ 96), 2014년(IQ 88), 2015년(IQ 86)에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호전 및 악화는 시사되지 않는다. 검사 당시 원고의 지능은 평균 하 수준(전체 지능: 90, 언어이해: 106, 지각 추론: 88, 작업기억: 96, 처리속도: 78)수준인데, 처리 속도 및 시각적 예민성에서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원고 연령 증가로 인한 규준 변화로 인한 것이고, 실제 수행 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성, 상식, 행렬추론, 산수 등 작업기억 및 상위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소검사에서 다소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원고의 발화량이 매우 적었고, 말의 속도는 느렸으나, 발음, 내용전달능력은 적절하였으며, 착어증과 단어찾기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학력과 연령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 원고의 어휘 및 언어이해·표현은 평균 상 수준으로 다소 높게 기능하고 있고, 추상적 사고력, 습득된 상식 및 인출은 평균 상위범위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시각적 예민성, 주의 집중 및 순차처리, 산술능력은 평균 하위 범위 수준으로 다소 낮게 기능하고 있으며, 협응 및 정신운동속도는 경계선 수준으로 낮게 기능하고 있다. 원고의 일반능력지수(GAI 97)는 평균 수준인데 반해, 인지효능 지수(CPI 75)는 경계선 수준으로 처리속도 저하와 관련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지적 기능의 비효율성이 시사된다. 원고의 뇌손상 및 우울한 정서와 관련하여 처리속도 및 사고의 유연성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complex attention에서 청각적 집중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고, 처리속도에서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고의 관리기능(EFQ 56)과 기억력(MQ 55)은 장애 수준으로 측정되어 이전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검사 버전 변화와 관련되어 보이며, 실제 수행에서는 1년 전 검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Perceptual-motor 능력에서 시지각, 시공간적 추론능력이 다소 낮게 기능하고 있고, 운동속도가 상당히 느려져 있다.○ 원고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지각적 혼란을 경험하며 불안이 높은 상태이고, 무력감, 무망감, 절망감이 상당하며, 자살사고가 나타나 충동적으로 자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걱정에 몰두하며 사고가 경직되어 상황을 파국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로 여겨진다, 생활 전반에 의욕과 활력을 잃은 채 자신을 돌보기도 버거운 상태로 보이고, 구직활동에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다. 이전의 우울이 심해져 인지기능 수행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도 보인다.마) ○○대학교 ○○병원 2017. 7. 19.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는 부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고, 부인이 말을 걸어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체취, 구취가 심하고, 머리에 기름이 끼어 있었고, 맨발에 각질이 일어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원고는 검사자와 시선접촉을 거의하지 않았고, 발화량이 매우 적었으며, 목소리가 작아 간혹 들리지 않은 때가 있었다. 원고는 검사자의 피드백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대체로 반응은 지연되어 있었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전체 지능은 평균 하 수준(전체 지능: 90, 언어이해: 102, 지각 추론; 94, 작업기억: 93, 처리 속도: 78)수준인데, 대체로 이전 평가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고의 추상적 사고력, 어휘 및 언어이해·표현, 습득된 상식 및 인출, 비언어적 추론, 산술은 평균 상위 범위 수준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 시공간 구성, 지각적 조직화, 시각적 예민성, 주의집중 및 순차 처리는 평균 하 수준으로 다소 낮게 기능하고 있고, 시각·운동처리속도, 협응 및 정신운동속도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매우 낮게 기능하고 있다. 원고의 일반능력지수(GAI 98)는 평균 수준인데 반해, 인지효능 지수(CPI 80)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는 어휘 소검사에서 검사자의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 없이 주로 단답형의 제한된 언어 반응을 보이며, 이전 평가에서 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과 과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관련하여 빠진 곳 찾기 소검사에도 이전 평가에 비해 저조하게 수행하고 있고, 토막짜기 소검사에서도 검사자의 피드백에도 방향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며, 비교적 쉬운 문항에서 실점하고 과제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쉽게 포기하고 있다.○ 원고의 발화량이 매우 적었고, 발화반응은 지연되어 있었으며 속도는 느렸으나, 발음, 언어표현과 이해는 대체로 적절하였으며, 착어증과 단어찾기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학력과 연령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 원고는 complex attention에서 대체로 이전 평가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나,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 저하와 관련하여 시각적 집중력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 관리기능(EFQ 53)은 장애 수준으로 측정되나, 수행 원점수는 이전 검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다소 경직되고, 과제 수행에 대한 에너지가 저하되어 계획과 반응 수정이 적절히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기억력(MQ 59)은 장애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기억 회상 과제 원점수는 이전 검사에서와 유사하나, 기억 재인에서는 이전 평가보다 경미하게 양호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저하가 심해지고, 무의욕을 보이면서, 기본적인 자기관리나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지내며, 외부 환경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개시하고 지속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서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확산되어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이 높은 상태이다. 자살사고가 활성되어 있고, 자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울정서가 심해지면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보인다.바) ○○대학교 병원 2018. 9. 20.자 임상심리검사결과(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원고는 입원 2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심리평가가 시행되었다, 원고는 걸음걸이나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검사자와 간헐적으로만 시선을 접촉했으며, 자발적 발화량은 거의 없고, 검사 수행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잦았으며 다시 물어 보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원고의 검사 수행시 손떨림이 나타났고, 보속증(어떤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사고 전 지능은 IQ 105~115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당시 전체 지능은 평균 하 수준(전체 지능: 85, 언어이해: 104, 지각 추론; 88, 작업기억: 90, 처리 속도: 69)인데, 대체로 이전 평가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억지수(MQ 46), 관리기능지수(EFQ 49)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심하게 저하된 수행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자발적인 발화량이 거의 없었고, 질문에 짧고 작게 대답하는 편이었으며, 발화를 시작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다소 느리게 말하는 편이었다. 발화량이 매우 적었고, 발화반응은 지연되어 있었으며 속도는 느렸으나, 발음, 언어표현과 이해는 원고의 학력과 연령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원고는 '과거 학습한 지식의 회상'은 평균상 수준, '언어적/시각적 개념형성 능력, 어휘력, 계산력'은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반면에, '공간구성력, 시각적 조직화, 단순 청각적 주의력, 계획능력'은 평균 하 수준으로 다소 낮게 기능하고 있고, '눈-손 협응력, 과거 학습한 지식의 회상, 시각적 개념형성능력, 어휘력, 계산력, 도안유창성'은 경계선 수준, '시각적 비교직업의 민첩성, 선택적 주의력, 단어유창성, 언어적/시각적 기억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원고는 과거 학습한 지식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고 이후의 기억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주의폭이 다소 저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행동이 느린 편으로 기민하게 눈-손을 협응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전반적인 전두엽 관리기능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낯설고 모호한 자극에 대해 사고활동이 경직되고 제한되고 있으며, 심리적 사원이 매우 빈약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지기능의 저하로 매우 단편적이고 단순한 반응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욕구의 조절이나 인지조절 능력에서의 어려움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사회적 불편감, 무망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3) 전문가들의 소견가) 원고 자문의의 소견(1)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2013. 6. 29. 뇌손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음(2013. 7. 26., 2014. 11. 7. 뇌 MRI 결과 참조).○ 2013. 10. 11. 감정조절문제를 주증상으로 초진 후 최종진단일(2017. 7. 28.)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실시된 심리검사상 2017. 7. 19. 전체지능 90, 전두엽실행지능 56, 기억력지수 53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우울반응이 뚜렷함. 임상경과상 예민, 사회적 위축,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사건, 우울, 대인관계 없음 등의 증세가 계속 확인됨.○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물건 훔치기 등), 간간히 대변을 본 후 뒤처리를 잘 못하는 증세도 발견됨.○ 2016, 1. 27. 당시 한국판 Expanded Clinical Oemential Rating(Expanded CER)상 2단계 정도에 해당함. 2017. 8. 4. 장해등급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고, 국가 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7급 제4호(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일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정도에 해당함. 맥브라이드식으로는 IX-B-3항을 적용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6%(옥내, 직업계수 5) 또는 58%(옥외, 직업계수 6)에 해당됨.(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뇌CT/MRI에 따라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과 이로 인한 양 전두엽과 측두엽에 뇌연화증 및 뇌위축 소견 보임.○ 지능검사상 전두엽 실행지수 56점, 기억력지수 53점(사고전 105∼115점)으로 심한 저하 소견 보이며 악화중이다. 지남력, 기억력, 판단력 등 지능 저하 소견 보임.○ 치매검사(CDR 2점) 3등급(1~5) 보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표 IX-B-3항에 따라 52% 노동능력상실 판단됨.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노동에 심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나) 피고 통합자문회의 심사위원의 의견(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밖에 있으면 타인의 꽃화분을 가져오는 등 충동적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사는 게 귀찮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고, 충동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가족 내 트러블이 잦은 편이다. 좌측 난청 있음. 과거 장해 판정시와 특별히 증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2) 신경과 의사 2좌측 난청, 종일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세상 사는 것이 귀찮다. 인지가 안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재해자가 걸어서 입실하였고, 부인과 내원하였다. 세상사는 게 불편하다. 인지/판단력 안된다. 평소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굳은 표정으로 멍하게 앉아 있음. 집에서 그냥 눈감고 앉아 있다. 본인 듣는 상황에서 치료자에게 이야기하면 귀가 이후 화 많이 낸다,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4) 신경외과 의사 4대화가 잘 안된다. 외출을 잘 안한다. 부동자세로 있다. 잘 씻지 않는다. 사는 게 귀찮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자주 다쳐서 온다.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낸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대인관계나 활동 거의 없이 지냄. 절도 사건도 있었으나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 시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호자가 하면 집에 와서 욕을 하고 고집스럽고 불만이 많아 싸우게 됨. 원고는 세상사는게 귀찮고 인지가 안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불면 호소함. 좌측 난청 있음.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 경과기록지의 기재○ 원고는 2014년 이후 무의욕, 무기력, 인지기능 저하로 하루 대부분을 누워지냈으며, 먼저 묻지 않으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음.○ 원고를 부인과 미혼인 아들이 돌보고 있으며, 딸도 원고의 호전을 위하여 집 근처로 이사 왔음.○ 원고는 스스로 알아서 매일 면도는 챙겼으나, 샤워나 머리감기는 2~3일에 1번씩 하였음. 원고는 스스로 식판을 받아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식사를 하였음. 식사 시나 가공 TV 시청하는 것 외에는 활동을 격려해도 '귀찮다'며 자리에 누워서만 지냈음. 식사 시나 가끔 TV 시청하는 것 외에는 활동을 격려해도 '귀찮다'며 자리에 누워서만 지냈음, 원고는 한 번씩 주변 원고들을 관찰하기는 했으나, 타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으며, 묻는 질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한 마디 대답하거나 침묵하였으며, 조용한 어조로 말하였음. 면담시 원고는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 왜곡하는 자동적 사고를 보였음. 원고는 사고 후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졌다고 말하며 약간 슬픈 표정을 짓는 등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원고는 몇 시간 전에 먹은 반찬 종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전날 주고받은 이야기는 기억하는 편이었으며, 과거 기억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웠음.○ 원고는 심리검사와 퇴원 연기된 것에 대해 알려 주었으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화난 표정, 상기되어 붉어진 얼굴로 병실을 서성대며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등 초조감을 보였음.○ 원고는 손자를 보아도 좋다 싫다 반갑다 등의 감정이 떠오르지 않고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음.○ 원고 부인의 보고에 따르면 집에서 원고가 '한 개에 꽂히면 이상행동이 나온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초조해한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여러 번 해줘야 겨우 이해한다.'고 함. 또한 2018년 초 첫째 형의 임종 순간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감정 반응이 없고, 주변에서 손이라도 잡으라 요청하자 손을 잡고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고 이제 그만 놓으라고 말할 때까지 잡고 있었다고 함○ 주진단명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2) 감정서의 판단○ 원고를 2018. 9. 3.부터 2018. 9. 20.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안정 병동에 입원시켜 병실 생활을 관찰하면서, 정신의학적 면담, 이학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검사, 뇌파검사,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술(SPECT)들 시행하였다.○ 원고는 뇌자기공명영상촬영(Brain BRI)에서 양측 전두엽 기저부, 우측 전두엽 피질영역, 전방 측두엽 피질영역의 공뇌증(뇌안에 공간이 생기는 질환)과 뇌연화증, 경도의 뇌위축, 양측 내경동맥의 해면 분절부위와 우측 척수동맥의 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음. 뇌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에서 우측 전두엽에서 고도 저관류, 양측 후두엽, 좌측 측두엽, 우측 두정엽에서 중증도 저관류가 관찰되었음. 이와 같은 공뇌증, 뇌연화증, 고도 저관류 및 중증도 저관류는 뇌의 질병, 뇌의 외상 또는 그 밖의 손상 등으로 인한 뇌의 기능 부전이 일반적인 발병의 원인임.○ 지능은 2015년에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호전 및 악화는 시사되지 않음. 기억지수(MQ: 46)는 2015년(MQ: 89). 2016년(MQ: 55), 2017년(MQ: 59)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저하된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기억폭이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행동이 느려 기민하게 눈-손을 협응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여겨짐. 관리 기능지수(EFQ:49)는 2016년(EFQ: 56), 2017년(EFQ:53)과 비교했을 때 다소 저하된 소견을 보였는데,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다소 경직되고 과제수행에 대한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불편감, 소외감, 예민함, 죄책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상태임.○ 전두엽관리기능지수나 기억지수에서 실제 원점수상 검사 이전에 비해 유의미한 저하는 없으나 모두 장애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우울감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과 유사하게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2013. 6. 26. 뇌 CT에는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 관찰되는데 2013. 7. 10. 뇌 CT에는 이전에 보였던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은 흡수되고 있고, 2013. 7. 26. 뇌 MRI에서는 CT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좌측 전두엽 뇌좌상,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의 뇌좌상이 확인되며 경막하 출혈은 감소하였다.○ 2014. 11. 7. 뇌 MRI에는 이전에 출혈이 있던 부위의 국소적인 뇌연화증이 발생하였다.○ 2018. 9. 6. 뇌 PETCT 및 9. 7. MRI 판독결과지에는 우측 전두엽의 심각한 대사저하 및 좌측 측두엽, 우측 두정엽의 중등도의 대사저하, 양측 전두엽 및 우측 측두엽의 뇌연화증이 관찰되고, 특히 우측 전두엽의 심각한 대사 저하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지저하 및 주의·집중력 저하, 정서 장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욕구 조절 장애 및 우울함, 불안감을 호소하는 성격변화를 보였다.○ 인지기능이 평균 하 수준으로 확인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심각한 장해를 유발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나, 우울함, 불안감 등 정서 장해가 동반된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중 제9급 제15호 중 시행규칙 [별표 5] 5. 가. 6)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수준(제7급 제4호)'에 이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양측 전두엽 기저부, 우측 전두엽 피질영역, 전방 측두엽 피질영역의 공뇌증(뇌안에 공간이 생기는 질환)과 뇌연화증, 경도의 뇌위축, 양측 내경동맥의 해면 분절부위와 우측 척수동맥의 동맥경화증, 우측 전두엽에서 고도 저관류, 양측 후두엽, 좌측 측두엽, 우측 두정엽에서 중증도 저관류가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특히 우측 전두엽 부분에 심각한 대사 저하가 있었다. 이러한 기질적 병변은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 정서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원고 역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이 크게 저하되었고, 정서장애상태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 당시에 이와 같은 광범위한 손상이 밝혀진 바 없다.② 원고의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 이후 임상심리검사시에는 원고가 제대로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면담시에도 발화량이 적어져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시에는 묻는 말에도 잘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발화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 10. 4. 임상심리검사부터는 원고의 말이 느려지는 특징도 관찰된다. 또한 그 시기 검사부터는 관리기능과 기억력이 '장애'수준으로 판정 되었는데, 이전에 비하여 이와 같이 판정된 것이 평가방식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당시에 이와 같은 기능들이 '장애수준'까지 판정된 것이 고려의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이와 같은 기능들은 더 떨어져 있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뇌수술을 받고 의식상태의 변동,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년 9월경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최초로 입원하였고, 이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추가로 더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가 보이던 폭력성향, 환청, 환시 등 양성적 정신병적 증상은 지속적인 투약을 통하여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 이후에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에게 무의욕, 무기력, 무감정 등 음성적 현상이 두드러져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면도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 식사, 수면 등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변을 본 뒤 뒤처리를 잘 못하여 가끔 도움이 필요하고, 위생관리, 이동, 외출 등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가족에 의하면, 부인과 아들이 원고를 번갈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10. 13.에서 2016. 10. 4. 사이에 구직활동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실패하였다.⑤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이 법원에서 신체감정 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에 속한 신체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에 속한 신체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나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위원인 자문위원들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판단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의는 모두 장기간 원고를 관찰하였거나 단기간이라도 원고를 입원시켜 직접 관찰하고, 임상심리결과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정신상태를 판단하였다. 그에 반하여 나머지 전문의들은 원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원고의 주치의나 신체감정의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하였다.㉡ 원고는 사고체계나 감정체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전두엽 부분에 손상을 입었다. 원고의 IQ나 인지기능이 평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이는 위 손상 부분이 과거의 기억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위 부분 손상으로 원고에게 무의욕, 무기력, 무감정 또는 충동조절 장해 등 정서장해나 성격변화와 관련된 증상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질적 손상에 중점을 두는 신경외과보다 정신증의 분석과 치료에 중점을 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의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수동적 반응만을 하며, 타인과 시선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정서장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치매 등을 평가하는 Expanded CDR(임상치매평가)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장해 등이 있는 경우(IV-B-3형)」 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6%에서 58%(직업계수 5~6을 적용)에 달한다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최초에 환시, 환청, 폭력성향 등의 정신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도로 음성적 증상을 나타내며 성격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전두엽의 기질적 병변도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고도의 정서장해 등이 있다는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원고가 '과거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회상이나 계산, 언어능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인지 능력은 매우 저하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속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등 인지적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마. 소결론따라서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 이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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