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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2018구단211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2.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조사에 의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18, 2. 21.자 14,633,70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 및 2018. 3. 21.자 10,212,12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7.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였고, 사업종류를·'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로 신고하여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만 한다)를 납부해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1.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해당 조사자는 성립일부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1991. 7. 1.부터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위 피고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8. 2. 2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같은 날 별도로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4년 7,102,930원, 2015년 6,776.880원, 2016년 6,931,170원, 2017년 8,132,5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두통지를 합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통지 후 2018. 2. 21.(월별보험료 706,830원 + 정산분 보험료 분할 1차 또는 일시납 13,956,870원) 및 2018. 3. 21.(월별보험료 479,640원 + 정산분 보험료 9,732,490원) 원고에게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이하 위 두 고지처분을 합하여'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내부 규정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 및 사전에 조사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증액될 보험료를 통지하기는 하지만, 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사업종류는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부과처분의 사전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2) 판단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의 규정,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권한과 역할, 이 사건 각 처분 사이의 관계, 절차 규정, 해당 정보의 생성과 보관주체,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급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재보험사업은 원칙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등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부과납부 방식의 산재보험료 부과는 피고 근로복지공단, 징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보험료징수법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항목에는 사업종류가 포함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 통지서의 서식에 산재보험 업종코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을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료의 성실신고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 6 제1항, 제16조의 9, 제16조의 10, 제18조, 제40조, 제45조).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조사권에 기반하여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절차와 사업주에 대한 통지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다(위 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나)이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하나의 변수로 하여 결정된다. 산재보험료의 부과를 위한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 및 변경, 그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정산, 증액, 감액 등의 행위는 모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부과행위에 따른 징수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그에 따른 월별보험료 증액 처분을 한 경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이나 부과된 조사에 따라 증액된 보험료를 스스로 변경하거나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최종고지 및 징수행위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 및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최종적 결정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 사업주에게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이를 통지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알리고 있고(갑 제1호증의 1), 보험료징수법령에서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이후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및 보험료를 증액하기로 조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0조).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 사업주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무와 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고지납부 사업주와 관련하여 보험료의 부과 및 조정(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제1항, 제18조 제1항)의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된다. 아울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월별보험료를 조정·통지한 때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고지서를 보내 고지.징수업무를 하나 그 인상결정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과 보험료율 증액결정이 있고 그에 관한 통지가 사업주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후 이 사건과 같이 고지·납부 사업주의 경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원고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지 이전의 사업종류 변경과 증액 결정에 대한 권한과 정보가 없이 기계적 집행만 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고지처분을 기다려 사업주에게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바도 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라) 한편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보험요율증액통지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및 산재보험료 증액 처분이 위법하다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의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지·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영역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만 처분성을 인정할 경우, 고지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사, 사업종류 변경 및 증액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피고가 될 수 있어 효율적 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도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마)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과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은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모두 신고·납부형식으로만 규율되고 그 징수까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는 때의 판례로서 현재 보험료 징수법의 체계와 큰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든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은 고용보험료 고지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의 피고 적격에 관한 판결로 이 사안과 쟁점을 달리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규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고,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선박 와이어를 제공받아 개별 선박업체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선박 와이어의 절단과 가공은 선박업체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와이어로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와이어로프 자체를 와이어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와이어로프의 형태만 일부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91001)'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선재제품제조업(21814)'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와이어 가공업', '와이어 판매업', '선용품 판매업'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와이어, 선용품 도매업과 와이어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다.2) 원고는 산재보험가입시점부터 ○○○○ 주식회사와 선박와이어의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자가 소유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공장의 업종을 '철강선 제조업, 끈 및 로프제조업(24123, 13921)'으로, 공장부지 면적 1,118.000㎡ 제조시설면적 631.500㎡, 부대시설면적 376.690㎡으로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7. 3. 20.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장등록증이 받급되었다.3) 원고는 ①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탄소강으로 제조된 선재와이어를 공급받고, ② 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가 보유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슬링(와이어의 끝부분에 부착하는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고정하는 부품)을 삽입하여 록킹(슬링을 부착하여 풀리지 않도록 프레스로 누르는 업무) 등의 가공을 하거나, 또는 선재와이어를 가공하지 않은 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4) 2017. 1. 13. 제10차 개정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해당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분류코드분류명설명색인어(해당부분)25944금속선 가공 제품 제조업구입한 철선 및 기타 금속선(귀금속 제외)을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각종 금속선 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금속선 가공제품 제조, 금속선 조립제품제조, 와이어로프 제조(철선조립가공)467211차 금속제품 도매업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판재, 관, 선재,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강선도매, 금속 선재 도매, 금속 선제품 도매5)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조사할 당시 사업장 실태확인보고서는 당시 경리였던 소외6이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명입사일담당업무비고소외12012. 11. 1총괄관리자/상무현장관리자 및 납품할 와이어절단 및 가공소외22001. 1. 5.현장관리자영업소외32001. 1. 5.견적 및 사무직가공된 물품 업체에 납품소외42001. 1. 5.납품영업소외52017. 4. 26.견적 및 사무직소외62017. 10. 25.경리소외72017. 2. 27.사무직/서류작성소외82017. 3. 21.현장직납품할 와이어 절단 및 가공소외92017. 5. 31.현장직납품할 와이어 절단 및 가공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소외3은 「와이어를 ○○○○ 주식회사에 통상 많이 팔리는 길이만큼 절단해 공급하도록 주문하는데, 90% 이상은 드럼에 감겨진 그대로 판매하고, 10% 정도는 록킹 작업을 하여 판매한다. 록킹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슬링과 같은 부품을 양쪽 끝에 달아 기계로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 30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슬링부품은 ○○○○와 ○○○○으로부터 주로 조달하였다. 현장직 직원인 소외2, 소외4, 소외8, 소외9은 현장직으로 모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어 상·하차, 납품, 가공 업무를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슬링 등을 포함한 총 거래액은 2017년 기준 971만 원정도이다.8) 주식회사 ○○○○은 원고로부터 구매하는 와어어 중 록킹 작업이 된 와이어와 록킹 작업이 되지 않은 와이어의 비율은 1:50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록킹 작업이 되지 않은 와이어는 255만 원가량인데, 록킹 작업이 된 경우 약 5만 원에서 7만 원 가량의 추가비용올 낸다고 사실조회회신하였다.9) 원고의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과 2015년의 매출액은 각 26억 원, 2014년의 매출액은 29억 원에 달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호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제2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제3호 제1, 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7. 12. 29.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 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시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년 이후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종류가 '선재제품제조업(21812)'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가'선재제품제조업' 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 주식회사의 인증된 대리점으로 주로 ○○○○ 주식회사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의 주문에 따라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단, 끝단의 록킹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때그때 록킹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통계청에서 '코일형태의 철판재를 구입하여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코일형태 및 철판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금속제품 가공업채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산업활동'을 '1차 금속제품 도매업'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가공의 의뢰인을 따라 구분하는 위 분류에 의할 때 원고의 업무는 도매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불특정 고객'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3년간 매출처가 꾸준함을 이유로 제조업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거래처는 2016년 기준으로 200개가 훨씬 넘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3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원고가 지목한 업체도 23군데나 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거래처가 확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매업과 같은 유통업이 제조업으로 바뀐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장기거래처가 선재제품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의 실질적 거래처이고, 원고가 ○○○○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추가 가공을 위하여 절단이나 록킹작업을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고, 원고는 ○○○○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그 생산제품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② 원고는 거래처의 주문과 관계없이 범용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 주식회사의 와이어를 다시 가공 단계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③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당시 원고의 경리로부터 제출받은 을 제2호증에 주로 기대어 와이어 절단 및 가공에 투여되는 인력이 유통업에 영위되는 인력보다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작성한 원고의 경리 소외6은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2016년 말경부터 원고의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7. 9.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말 이전에는 근무하지도 않은 원고의 경리가 작성한 위 서류를 바탕으로 원고의 2014년부터의 사업종류를 판단하였는데, 작성자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2016년 말 이전의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한 근거가 빈약하다. 아울러 원고의 공정에는 와이어의 상·하차, 포장, 운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2호증에는 유통에 필요한 이와 같은 공정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가 이와 같은 전 공정을 세밀하게 인식하고 기재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종사한 인력을 분별할 준거로 삼기에 매우 미흡하다.④ 이에 반해 증인 소외3이 진술하는 작업공정과 업무형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보다 신빙성 있다. 증인 소외3은 원고가 판매하는 선재와이어의 90% 정도를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 역시 록킹작업이 되지 않는 와이어만 구입하는 경우가 룩킹작업이 된 와이어를 구매한 경우보다 50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증인 소외3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가 주로 취급하는 와이어의 형태, 무게, 크기, 매출 비율, 원고의 인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취급하는 와이어의 수량이 무겁고 많아 그 상하차에 드는 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선체에 쓰이는 와이어 공급임을 감안할 때 작은 단위로 절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록킹작업도 와이어 끝에 고리와 같은 것을 기계로 눌러 연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제조업의 성격을 띠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원고의 고용 규모도 크지 않아서, 현장직 근로자들이 제조와 유통업무를 나누어 배치되지 않았다는 증인 소외3의 진술이 을 제2호증의 기재보다 신빙성이 있다.⑤ 2018년 현재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서 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된다고 하여 도매업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이전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예시할 때 에도,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공정에 절단 작업이 일부 포함되고 그로서 절단행위로 인한 재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조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⑥ 원고의 절단 또는 록킹작업으로 인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업무가 제조업과 도매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순서를 적용할 때, 선순위인 제1, 2호의 요소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제3호가 적용되어 매출액이 많은 제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당시 절단 또는 록킹작업이 된 와이어의 공급과 그렇지 않은 와이어의 매출 비율은 전혀 조사된 바 없다.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록킹작업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직접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며(다만 록킹작업을 원하는 고객에게까지 와이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간접적 영업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록킹작업을 한 제품의 비율도 전체 매출에 비하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스 절단기도 기계장치로서 장기사용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매출 비율에 비추어 볼 때 큰 투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투자도 가공 자체의 직접직인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가공을 원하는 일부 거래처의 수요를 만족시켜 유통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보고된 바도 없다.⑦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을 제3호증)는 신뢰성이 부족한 사업실태확인서(을 제2호증)와 제품별이 아니라 거래처별 매출 금액만 보여주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을 제7호증)의 기재만을 가지고 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실제 사업 내용, 근무 형태, 제조작업의 난이도, 제조부분과 유통부분의 규모와 공정, 최종 생산되거나 보관되어 있는 로프의 형태, 거래처의 주문 내용 및 가공 의뢰 여부 등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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