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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12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고 한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3. 31. 13:20경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연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2. 9.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3. 2.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에도 무거운 도구를 들고 소음과 미세먼지, 먼지, 유해물질인 베이클라이트 가루 등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였고, 거래처의 클레임을 감수하면서 하대받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도 전날보다 최고기온이 7도 낮은 환경에서 대형에어임팩트와 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작업하였다가 쓰러졌다. 아울러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과① 원고는 2017. 3. 31. 13:20경 25톤 화물차 라이닝 교환을 위하여 20kg 가량의 대형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던 중 입에 거품을 물고 갑자기 쓰러졌다.② 원고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혈관전산화단층촬영과 뇌혈관 조영술 결과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 뇌내출혈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측정 혈압은 160/80mmHg였다. 원고는 응급수술을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전원 당시의 혈압은 120/80mmHg였다.③ 원고는 같은 날 18:16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뇌혈관전산화단층촬영 시행되어, '뇌실내출혈(IVH), 자연지주막하출혈(Spontaneous SAH)'을 수술전·후 진단명으로 하여 뇌혈판 동맥류 코인 색전술, 두개내 도관삽입술을 시행받고 이 사건 신청일까지 입원하였다.2) 원고의 작업 환경① 2002. 6. 1.경부터 입사하여 대형차량 하체 정비작업(라이닝 교체작업, 미션 디스크 작업, 프로펠러샤프트 조인트 교체작업)을 주로 하였다. 원고는 22년간 대형화물차의 하체정비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작업 중 10kg 정도의 소형임팩트와, 20kg 정도의 대형임팩트를 사용하였는데, 대형임팩트룰 사용하는 빈도는 1일 4~5회 정도이고, 한번 사용할 때의 시간은 4분 정도이다. 원고는 소형임팩트와 대형임팩트를 들고 돌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공구를 사용하였으며, 차량 측면과 하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자세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가변적이었다. 원고가 사용하는 대형 드라이브 임팩트 렌치의 모터 내부에 있는 날개는 베이클라이트로 되어 있다.② 원고는 평소 연장근무 없이, 평일에는 7:40~7:55경 출근하여 평일에는 8:30~17:30까지(12:00~13:00까지는 점심시간), 토요일에는 08:30~12:30까지 근무하였다. 업무시작시점을 8:30으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이었다.③ 사업주는 2016. 7.경 고령으로 작업이 힘들어 1명의 근로자가 그만 두었고, 젊은 층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작업장에 2016. 8. 16.까지는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까지 7개월 15일 정도는 2명의 근로자만 고용하였다.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7. 31.까지는 정비차량이 월 평균 141대로 1인당 47대를 정비하였는데, 2명이 근무하는 기간인 2016. 9. 1.부터 2017. 3. 31.까지는 869대를 정비하여 월 평균 124대, 1인당 62대를 정비하였다. 원고의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가족들에게 작년 7월부터 근로자 한명이 퇴사한 이후 충원되지 않아 2명이 3명분의 업무를 수행해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7년에만 몸이 좋지 않다고 보약 종류의 한약을 복용하였다고 한다.④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 대상 사업장이었는데, 2016. 5. 11.에는, 소음이 84.8db, 2017. 5. 18.에는 84.5db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노출기준 내의 활석(석면불포함), 혼합유기화합물이, 2017년에도 노출기준 내의 구리(흡),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류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 흡, 용접 흡, 활석(석면불포함), 혼합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었다. 원고는 옥외에서 작업하였는데, 작업 중 마스크나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⑤ 원고의 사업장은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학원에서 발간한 대기환경연보와 부산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PM10(지름 10㎛이하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 농도는 2016년에는 부산 44㎍/㎥, 부산 ○○동 49㎍/㎥, 전국평균 47㎍/㎥', 2017년에는 44㎍/㎥, 부산 ○○동 50㎍/㎥, 전국평균 45㎍/㎥였고, PM2.5(지름 2.5㎛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농도는 2016년에는 부산 27㎍/㎥, 부산 ○○동 31㎍/㎥, 전국평균 26㎍/㎥, 2017년에는 부산 26㎍/㎥, 부산 ○○동 30㎍/㎥, 전국평균 25㎍/㎥ 였다.⑥ 원고는 업무 중 수리·정비차량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점심시간 외에 보장된 휴식시간은 없었다. 아울러 원고의 아들은 원고가 경력과 나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대받는 것을 섭섭해 하였고, 정해진 기일 내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 그 생각과 궁리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① 원고는 생략. 생으로 2016년 건강검진 당시 171cm, 58kg이었다. 주요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번검진일주요 내용혈압(수축기/이완기) mmHg12016. 5. 31.유질환(고혈압)115/7522015. 6. 17.정상 A115/7532014. 7. 4.저지방식이, 시력교정 요함, 정상 B(경계)110/7042013. 6. 26.유질환 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요항, 정상B(경계)135/8052012. 6. 28.정상B(경계) 건강에는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문진표상 고혈압진단 진술115/75② 원고는 2007. 8. 9.부터 2013. 11. 2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매월 1회 정도 진료를 받았고, 2014. 1. 7.부터 2017. 2. 6.까지 동일한 병명으로 약 2개월 동안 진료받고 복약하였다.③ 건강검진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진술한 흡연력은 10년~35년으로 1개비~5개비 정도이고, 2016년 검진 당시에는 금연하였다. 원고가 진술한 음주력은 1주에 5~7번, 하루에 7잔(막걸리)이었다.4) 전문가의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수행한 대부분의 작업들이 무거운 공구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점, 작업자세가 고정된 형태가 아닌 가변적이며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 상당수의 작업들이 자동식이 아닌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복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고의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베이클라이트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켜 만든 인공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원고의 작업 공정상 베이클라이트 분진이 발생하여 원고가 흡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공압식 공구 사용으로 인한 베이클라이트 분진과 인체의 유해성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원고가 부산 사상구 지역에 근무했던 점과, 재해발생일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월 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량정비업종의 동종 근로자에 비해 미세먼지에 노출된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발생시켜 조기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미세한 먼지의 경우 호흡기를 통하여 1차적으로 흡입이 되고 호흡기 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현관 내로 유입이 가능하여 혈관을 비롯한 체내 염증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혈판 내피세포의 기능저하, 동맥경화 악화, 자율신경 교란을 통한 부정맥 유발 등으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미세먼지가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5년에서 30년 사이 높은 강도의 작업장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혈압상승이 확인되었고 고혈압으로의 높은 질병 이환률을 보였다. 본원에서 2017년 상반기에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85db에 가까운 큰 소음이었으나, 이는 판금부 작업장의 결과이고, 하체부 작업장은 좀 더 낮았다. 그러나 소음의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감수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과 순간 소음이 클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하는 원고의 작업 특성을 감안할 때, 작업장 소음이 원고에게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의견 있었다.○ 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고혈압 등 기왕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되었고, 업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업장에서 부르는 호칭에 대한 개인적 고민은 있었으나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주 및 12주간 주당평균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기전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뇌혈관촬영술 결과에 의하면 전교통 동맥에 파열된 동맥류가 확인된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 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결체조직 질환, 고혈압, 균사체의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발생 원인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혈역학적 부담, 동맥의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즉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며, 명확한 발생기전은 알 수 없다.○ 원고의 노동시간 기준으로는 뇌혈관 업무부담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발병 7개월 전의 업무량이 이전에 비해 30% 정도 증가하였을 때 노동 강도의 가중은 어느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중정도를 수치로 환산할 근거는 없다.○ 원고가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작업방법, 작업 자세를 고려하면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다. 다만, 지주막하 출혈 당시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중 쓰러졌더라도, 출혈 당시 작업이 평상시와 달리 특별히 혈압을 더욱 상승시켜 동맥류가 파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장기간의 소음 노출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급·만성 혈압상승의 소인이고, 혈압은 잘 알려진 동맥류 파열위험 인자이다.○ 원고의 병력에서 고혈압이 확인되나, 잘 조절되는 고혈압은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되지 않는다. 당뇨 및 고지혈증과 동맥류 파열에 대한 잘 알려진 연구는 없다.○ 원고는 발병 당일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급·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근무 형태 등이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지주막하 출혈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직업환경의학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알콜남용, 교감신경작용 약물(코카인), 여성,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과거력, 뇌동맥류 가족력, 지주막하출혈 가족력 등이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1달 이내의 중대한 사건(경제적, 법적 문제)이 있을 경우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뇌동맥류 자체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으로는 ① 위치: 전교통동맥(55세 미만), 뒤교통동맥(남성), 바닥동맥(비음주자), ② 크기: 7mm 이상 크기의 뇌동맥류, ③ 위험요인의 복합: 고혈압이 있다. 흡연을 할 경우 위험인자를 하나씩만 보유하는 경우보다 파열되는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다. 한국은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고,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한다. 동맥류의 파열은 두개내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과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6368명의 뇌동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Cooperative Aneurysm Study에서 1/3은 수면동안, 1/3은 불분명한 환경에서, 1/3은 물건을 들거나 정신적 긴장, 대변, 성교, 기침, 분만과 같이 힘을 쓰는 활동 중에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변·배뇨 시 12. 3%, 직업적 일을 하는 도중 11.8%, 세면이나 옷을 입는 등 집안일 동안 10.3%, 수면 중 7.4%, 목욕이나 세면 중 7.2%로 나타났다. Schievink 등은 500여명의 지주막하 출혈 환자를 대상을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과열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스트레스성 소인인자에 의한 경우는 43%, 비스트레스성 소인인자의 경우에는 34%, 휴식이나 수면시 12%, 원인 미상의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결국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뇌동맥류는 파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결정직 역할을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만성적인 것으로 육체노동으로 과중한 근육 운동, 생체리듬에 반하는 과중부담, 장시간 작업, 휴일 없는 노동, 심야노동, 이동 스트레스에 의한 과중부담, 무거운 책임, 단신부임, 타의에 의한 전근, 출장 등이 있고, 이외 업무와 판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초래하는 급성 스트레스 요인들도 있다. 이외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작업환경 등 변화로 인해 업무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차량 작업대수가 월 평균 47대에서 62대로 증가하였다면 노동강도가 증가한 것이고,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30대에 비해 60대가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다만, 원고는 최근 1주 동안의 업무 증가는 없다고 조사되었다.○ 원고는 대형차량 정비 업무를 하였고, 작업을 위해서 10~20kg 가량 되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한다.○ 공압식 공구에서 베이클라이트가 나온다는 연구 문헌이 확인되지 않고, 베이클라이트 또는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주막하 출혈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은 찾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노출되었을 때 뇌출혈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한다. 소외1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뇌내출혈이 발생했을 위험성을 1.09% 정도로 추정하였다. 일본에서도 미세먼지 10㎍/㎥ 증가함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가 1.041로 나왔다.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위험수준이 1.04배에서 1.09배로 높지 않다.○ 보통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80db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85db이상이면 소음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노출기준은 90db 이다.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올린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55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고혈압의 유병율의 위험도가 1.6배 증가하고, 72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1.8배 증가하며, 65~70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해 혈압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량물 취급시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무게 이상을 들 때 발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문검색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이상의 무게 이상 취급시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할 수 있다는 논문은 없었다. 소외2 등(2017년)이 연구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거나 상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5kg 이상의 중량물을 하루 2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10kg 이상 중량물을 1주일에 2일 이상 취급하거나 30kg 이상 중량물을 하루 5회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배~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정량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제안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20kg 상당의 작업도구를 사용한 것으로는 뇌출혈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소외2 등의 위 연구에서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직업군을 예시하였으나, 원고의 직업은 없다. 그러나 일주일에 2일 이상 1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이 1.52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고, 가중요인으로 알려진 항목들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소음, 미세먼지 등이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연령에 비하여 육체적 강도가 과중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여 그 부담이 누적되었고, 유해한 환경에서 무거운 중량의 기구를 빈번하게 취급하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 정도로 근무시간도 고정되어 있었고, 야근도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발병 7개월 전 동료근로자가 퇴직하여 원고의 업무량은 월별 1인당 정비 대수가 47대에서 62대로 증가하는 등 이전에 비해 32% 정도 증가하여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화되었음은 명백하다. 아울러 동료근로자가 퇴직한 사유도 나이가 드는데 업무를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는데, 3명의 근로자가 있을 때도 육체적 부하가 상당했던 업무를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명이 수행하여 만 62세인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원고의 아들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언어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항들을 진술하였는데, 7개월 전 동료근로자가 퇴직한 후 충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7년에만 2번이나 보약을 복용할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평소에 원고에게 듣지 못했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원고는 동종의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숙련공이기는 했으나, 이 사건 발병 7개월 전부터 업무강도가 강화되어 육체직으로 힘에 부칠 정도로 업무가 힘들다고 느꼈음은 분명하다.②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을 개정하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를 [별표 3]으로 추가하여,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다. 원고가 수행하던 건설용 기계정비(75361), 그 외 기계정비(75399)는 '신체적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상지의 요구도는 최고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어있고 '힘든(heavy)'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위 지침이 피고 내부에서만 사용되어 구속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위 지침이 각 직업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것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도 원고의 직군에 속하는 업무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하를 가져오는 것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원고의 구체적 업무과정을 제시받은 의학전문가들도 모두 무거운 공구의 빈번한 사용, 가변적이며 불안정한 작업자세, 수작업의 지속적 반복 등을 이유로 들어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③ 원고의 작업환경은 80db 이상의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소음으로 인한 혈압상승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노출된 환경이 조금이나마 뇌출혈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상당하다.④ 이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된 업무'와 같이 뇌출혈에 복합적인 업무 유해 요인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아울러, 원고는 대형 트럭 등 업무용 차량을 정비 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수리기간의 단축과 고객에게 약정한 기일의 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정신적 긴장도 역시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뇌동맥류와 같은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힘든 육체적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환경에서 무거운 중량의 도구로 작업을 하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⑤ 원고는 정상보다 마른 체형이었고, 금연 중이었으며, 흡연기간 중에도 흡연량도 많지 않았다. 원고가 오래 전 고혈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복약 등으로 이를 꾸준히 관리하여 수년간의 건강검진에서 정상범주에 드는 혈압이 관찰된 바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 160/80mmHg로 높은 혈압이 응급실에서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몇 시간 내에 120/80mmHg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응급실에서 최초 측정된 혈압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거의 매일 음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종은 알콜도수가 낮은 막걸리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혈압상승이나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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