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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214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16. ○○종합건설(주)의 근로자로 철골설치공사 중 4.5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뇌기증 등의 상병으로 2007. 7.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었다.나. 1)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20. 08:00경 자택에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환각, 환청 때문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0. 자택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처에게 ‘저기 저 놈이 숨었다, 못 이기겠다. 해적 같은 놈이 내 다리를 걸어서…. 키가 크고 아주 산적 같은 놈이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머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와 관련된 상병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증상 중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등도 있고,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환각, 환청 등은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넘어진 곳은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으로 원고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기증 장애로 인한 환각환청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5. 20. 자택의 방안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뇌 좌상, 뇌기증 등 뇌 관련 상병을 입었던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2.자 소견서에 ‘병명 : 기질적 정신장애, 치료소견 : 원고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2017.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신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음. 원고의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증과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당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자택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정보는 의료진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경위를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40일 넘게 지난 후인 점, ③ 원고는 2015. 11. 9.에도 자택 방안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침대에 부딪쳐 만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뇌출혈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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