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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14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제천시 백운면 이하생략 소재 '소외1 과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과나무 꽃 접과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지면으로 뛰어내리게 되면서 '요추 2번 부위의 골절'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업장은 과수원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2)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농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사업주가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였고 당일 근로자 수는 5명이었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2항은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3)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은 대분류 상 농업의 하위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과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농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어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 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400평 정도 넓이의 밭에서 2010~2011년경 최초로 사과 재배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사과나무 꽃 접과 시기인 4월 중순경부터 5월 초순경 사이에 2~3일의 기간에만 한정하여 근로자 5명 정도를 고용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사업주는 2018년 사과나무 꽃 접과 시기인 2018. 4. 26.부터 2018. 4. 27.까지 사과나무 꽃 접과 작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2010~2011년경부터 가동 일수 14일 동안 평균 고용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4일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법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위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즉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14일의 가동 기간을 전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의 의미를 '당해연도에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또는 '당해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해석이다.또한, 앞서 본 산재보험법령들의 입법 취지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 또는 재해 발생률이 낮아서 산재보험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사업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법령들을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 발생률이 낮은 사업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에 해당함에도, 당해 연도에 최초로 근로자를 언제 고용하였는지 또는 재해를 입은 당해 근로자를 최초로 언제 고용하였는지 따라 한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하고, 이는 앞서 본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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