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3. 11. 8.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9.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1. 15:00경 주소생략 소재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았다가 물건을 들고 일어나던 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 2016. 6. 22.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7.?5.?31.?‘원고의 근무기간·근무내역·작업빈도 등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점검이나 수리·교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릎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기각재결 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회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2년 7개월간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였다. 15층건물의 570여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고, 건물 전체의 각종 점검업무나 수리업무를 위하여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일하는 등 무릎에 무리가 많았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신체조건- 소외회사 2013. 11. 8. 입사-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신장 177cm, 몸무게 68kg2) 원고의 담당업무- 담당업무 : 관리소장(주상복합건축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 총괄관리)- 기본업무 : 행정·회계·민원·운영관리, 입주자 전입·전출관리, 전기요금·상하수 요금검침 및 계산, 관리비 계산 및 편성,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분 공과금 납부대행, 회계처리 및 작성, 소유자·입주자간 의사전달, 소유자·입주자간 민원처리, 입주자 차량관리, 기타 관리업무에 따른 업무, 건물 총괄 시설 유지·보수 관리,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오폐수 스크린조 점검 및 유지관리, 건물 하자접수 및 점검, 기타 건물 총괄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정기업무 : 매월 1일 현금출납장·제예금명세서 작성, 매월 3일 수납정리 후 3일경 납부독촉장 발부, 매월 5일 위수탁 관리비 청구서 접수(○○용역비, 청구 5일, 집행 10일), 매월 10일 전기검침업무(전월 10일 ~ 당월 9일 사용분), 매월 15일 전기요금·수도요금 분리부과처리,매월 15일 부과내역서·재무제표 작성 및 결재, 매월 20일 관리비 고지, 매월 25일 월말운영자금 청구서 접수(청구 25일, 집행 말일), 연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연 2회 이상 저수조청소 실시, 년 5회 이상 아파트 소독 실시, 주 1회 이상 지하저수조 및 펌프설비 정기점검, 일 1회 방화관리 안전점검, 일 1회 시설물 상태 안전점검 업무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2016. 6. 1. 이전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4) 이 사건 상병 관련 의무기록- ○○○○정형외과의원(2016. 6. 2.) : pain knee Rt for 10days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아파짐, 자전거 타기 꾸준히 함- ○○○○병원(2017. 2 . 28.) : 불편한지 오래되었다. 다친 건 아니다. 반복작업. 수개월 아팠다. 밤에 아프다.5) 주치의 소견(2017. 2. 28.)- 상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기병명으로 약물, 물리치료를 병행함6) 진단서(2017. 5. 10.)-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 원고는 2016. 6. 1. 관리사무실에서 물품, 서류정리를 하던 중 오른쪽 발목에 무리가 간 상태로 일어나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고, 보존적 치료 받고 있으며, 2016. 6. 27. MRI 결과 상기 상병을 진단받음.- MRI 소견 : 우측 슬관절 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형태는 횡파열로 외상 또는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슬관절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 소견- 업무관련성 소견 :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관리자로서 11층 옥상부터 지하3층까지의 건물 내 108세대의 주거관리 하는 일로, 건물의 안전 및 소방점검, 건물유지 보수 및 기타 쓰레기, 폐기물 수거 등을 전담해 왔으며 업무를 위해 하루 6회 이하 건물을 층층마다 오르락 내리락하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무릎부담 작업을 2013. 11.부터 2016. 12.까지 3년 1개월간(상병진단까지 2년7개월) 해 왔다고 함. 무릎 연골의 만성 퇴행성병변은 연령 및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비교적 짧은 근무력의 무릎부담작업도 기존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7)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는 3여년간 건물관리를 하였습니다. 건물관리업무에는 사무관리(책상에 앉아 서류작업)와 일부 파손된 기구 교체 및 관리업무를 하신 분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쪼그려 앉기, 사다리 오르기,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이 있으나 그 작업의 빈도나 양상으로 볼 때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현 질환의 발병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8)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무릎부위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위원은 청구인은 시설점검이나 수리·교체 업무 등을 혼자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다수 위원들은 청구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고지수납, 회계업무, 입주자 퇴거 전 파악관리, 택배관리 등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발병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약 2년 7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바, 근무기간, 근무내용, 작업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무릎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9)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2016. 6. MRI 영상 소견 : 우측 슬관절 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형태는 횡파열로 후각에 grade 2 내지 3의 수평형 파열 보임. 전각은 정상. 우측 슬관절에 삼출액 일부증가 보이나심한 부종 없음.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모두 정상.- 노동의 일부 자극 기여 가능성은 일부 존재하나 주된 문제는 만성 파열 소견임. 주위 손상이나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변화 없음- 즉, 슬관절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 소견과 기존의 원판형 연골의 구조적인 부하의 변형 등이 기여함.- 통상적으로 외상성 파열의 경우는 장축 파열, 피편 파열, 사상 파열 형태를 보이고, 만성 파열의 경우는 수평형 파열, 복합 파열 소견을 보임- 원고의 경우 MRI상 내측 후각의 grade 2의 수평형 파열 보임. 주로 만성 변화임. 이는 작업 등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우나, 심각한 장기 치료 요하는 외상성 파열로 보기 어려움.- 외상성 파열의 경우 중각이나 전각 침범이 더 흔하나, 원고의 경우 후각 수평형 파열만 보임. 또한 동반된 주위 손상구조 없고,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노동의 양이 고위험 그룹이나 고위험 근무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움- 외측 반월상 연골은 선천적인 이상 징후의 특징인 원판형 연골 보임. 원고가 언급하는 ‘뚝’하는 소리는 외측 반월상 연골의 click 가능성 내지 일부 경한 섬유질 손상의 가능성 있음- 원고는 기저 외측 반월상 연골 이상 형태인 원판형 연골 소견으로, 소리나 반월상 연골의 이상 부하는 가능함- 외상 또는 급성 파열의 소견 발견 어려움. 6/1 작업 중 ‘뚝’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한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음- 발병원인은 질병성 또는 만성 기여도 90% 내지 100%, 외상성 자극 가능성 0% 내지 10%임.-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철제 사다리 및 공구함, 택배, 대형 폐기물 등 중량물을 들고 570여 계단을 매일 3-6회 오르내리는 행위)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보다는 악화 자극에 일부 기여 인정됨. 상태에 비해 증상 호소 심한 소견으로 병원 치료보다는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 등 권장됨【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 주상복합아파트(지하3층, 지상 11층, 총 108세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②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전체적인 시설물 총괄관리를 담당하면서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각종 시설 점검이나 간단한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루 중 쪼그리는 자세로 하는 작업은 30분 미만이다.③ 원고의 MRI 상 이 사건 상병(횡파열로 후각에 grade 2의 수평형 파열)은 확인되나, 수평형 후각침범 양상만 보이고, 주위 손상이나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변화없는 점에서 오래된 만성 파열에 해당한다.④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근무내용, 작업빈도 등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시설 점검이나 수리, 교체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오래된 만성파열인 점에서 원고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보다는 악화 자극(증상의 발현)에 일부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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