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1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공사 ○○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15. 12. 14. 08:02경 청원경찰대 샤워실에서 샤워 중 쓰러졌고, 이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0:10경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2017. 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었다.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7. 7.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2. 19.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중,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에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30%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0%를 가산하는 경우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8분을 근무하였으며, 사업자측은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은 4시간으로 답변하였으나, 사업자 스스로도 위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수면장소의 특성,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된 4시간은 모두 수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망인은 교대제 업무를 하였고, 2014년부터 ○○공항이 폐쇄되면서 ○○ ○○공항으로 인사이동하여, 협심증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기간 및 답당업무망인은 생략 생으로, 1991. 9. 2. ○○○○공사에 입사하여 계속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입사시부터 2014. 7. 24.경까지는 ○○○○공사 ○○지사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사가 없어지자 2014. 7. 25.부터 2015. 12. 12.까지 ○○○○공사 ○○지역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청원경찰로서 공항 및 초소 내에서 출입통제와 경비 방호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김해시 이하생략에 방 3개짜리 사택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2) 망인의 근무형태2015. 12. 당시 ○○○○공사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원경찰들은 총 38명이었고,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총 2개 조로 초번근무조와 후번근무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였는데, 식사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보장되었고, 휴식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 야간근무의 경우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였다. 야간 근무시에는 4시간의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는데, 첫 번째 야간근무시애는 23시부터 다음 날 3시까지, 두 번째 야간근무일에는 3시부터 7시까지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다(원고는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여 휴식시간이 이보다 짧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전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는 최저 휴식시간인 것으로 보이고, 재해조사시점부터 ○○○○공사 ○○지역본부의 보장 휴식시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을 분 단위로 끊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청원경찰의 업무 특성상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지시가 있을 수 있으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게실은 여객터미널 및 외곽초소와는 별도 단독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은 발병 전 1주일간 총 4일 근무하여 38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8일 근무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에는 56일을 근무하고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44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망인은 2016. 12. 11.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2016. 12. 12. 토요일과 2016. 12. 13. 일요일에는 ○○에 있는 본가를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평소 주말에는 인근 뒷산 산행을 하였으나, 위 주말에는 가슴이 뻐근하다며 계속 잠만 자며 쉬었다.4)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기왕증가) 2014. 9. 4.자 건강검진망인은 164cm, 66kg, 허리둘레 72cm였고, 혈압은 136/88mmHg, 총콜레스테롤 205mg/dl로 혈압관리와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을 받았다.나) 2015. 9. 23.자 건강검진망인은 163cm, 66kg, 허리둘레 82cm였고, 혈압은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 210mg/dl로 고혈압이 의심되었다.다) 망인의 진료 내역망인은 2014. 11. 27. 양성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2014. 12. 5.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2015. 4. 29.까지 1달에 1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7개월 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망인은 2015. 11. 16. 상세불명의 흉통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5. 11. 17.과 2015. 11. 23.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5) 전문가의 의견가)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1) 자문의사 1: "주야간 교대근무(주-주-야-야-휴-휴) 형태로 주업무는 공항 및 초소 내에서 출입 통제 및 경비, 방호업무이었음. 발병 전 1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38시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3시간 30분, 44시간 54분으로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유족이 주장하는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소홀을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등 기준 순환기 질환력이 있는 자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의 원인되는 심실세동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보기 어려운바 업무와 사망 간에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2) 자문의사 2: "상기 생략생의 고인은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 및 지질대사이상증이 존재하고 2015. 11. 17. 시행 받은 관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연축이 동반된 50%의 협착병변이 확인된 기존 질환자로 2017. 12. 14.(이는 2015. 12. 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택의 욕실에서 의식을 소실한 채 발견되어 진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확인되어 2회 제세동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돌연사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위험 인자들과 함께 기존 질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 조사상 고인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인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질병관리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사망전 관상동맥 조영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진단작업을 시행 받은 등 적극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에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주요 상병명은 연축의 기제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그리고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사망진단명은 심실세동이다. 다만 2014. 9. 4. ○○○○병원과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은 없었고,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다. 2015. 11. 16. ○○○○○○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 혈압은 1도 고혈압,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진료기록에 의한 약물치료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4. 9. 건강검진 이후 2014. 11. 28.부터 주기적으로 ○○○○의원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병원에서 시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1도 고혈압,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되어 비교적 혈압과 고지혈증 조절은 양호하게 되고 있었다.○ 협심증은 가장 흔한 심장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증상이다.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도액에 지방과 염증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플라크가 침착되어 심상으로의 혈액공급이 감소되면서 생긴다. 심실세동의 원인은 대개 심장 자체로의 혈액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주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발작이 있는 경우 발생하며 그 외의 원인으로는 심장이 커지는 경우, 혈중 전해질의 이상, 심장 전기전도계의 이상, 과량의 약물, 심장 판막의 이상, 혈중 산소농도의 저하 등이 있다.○ 협심증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고령, 조기 죽상경화의 가족력 등이 있다.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 심장발작에 의한 급사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공단인정시간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 20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뇌질환 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족 주장시간인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 8분(수면시간 4시간 중 4시간을 전부 공제하고 야간 근로 30%를 가산한 경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 32분(수면시간 4시간 중 2시간만 공제하고 야간근로 30%를 가산한 경우)으로 이 경우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평가시 망인의 야간근무 수행은 가중요인에 부합할 수 있다.○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어 특정한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심증, 심근경색 갈은 허혈성 질병과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교대근무, 야간근무) 시간이 주요한 원인이다. 관상동맥질환인 협심증과 근무시간(52시간 이상) 및 교대근무는 업무관련성 평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망인의 근무지는 냉난방 시설이 있어서 고온과 한랭 노출은 없었다. 망인의 휴게실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첫째, 혈압, 심박동수와 체내 카데콜아민 농도의 일일주기 변동을 파괴하고, 둘째, 감소된 신체활동과 빈약한 식사, 흡연의 증가 및 사회접촉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의 증가시키며, 셋째, 교대 근무는 직업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메타분석으로 2012년 2,011,935명 34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대근무로 인하여 심근경색은 1.23배(95% 신뢰구간: 1.15~1.31), 관상동맥질환 발생은 1.24배(95% 신뢰구간: 1.10~1.39) 증가하였으며, 2018년 120,010명을 대상으로 한 21개 연구결과 교대근무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은 약 26% 증가하며, 관상동맥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약 20% 증가하였다.○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교대근무를 시작한 지 5년 이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며 5년마다 7.1%씩 위험도가 증가하여 근무기관과 발병 사이에 용량-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s)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2017년 5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교대근무 후 5년 증가할 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4배(1.02~1.06) 증가한다고 하였다.○ 코호트 연구들에서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시 대략 52~60시간 정도가 되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015. 11. 17.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연축이 동반된 50%의 협착병변이 있어서 치료를 한 사람으로 약 25년간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야간교대근무는 기저질환인 협심증 발병 및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고,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에서 ○○○○○○○○공단 가이드로 제시한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다.○ 흡연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이나, 건강검진에서는 비흡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을 기준으로 약 3년 전부터 금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협압,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위 병은 2014년부터 기술되어 비교적 최근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료기록 및 검사결과로 추론할 때 협심증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원인인 심실세동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광범위한 심장혈관(관상동맥) 협착 여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허혈성심장질환은 단일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수준와 여러 위험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인성 질환으로 협심증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심실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 2014년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10년내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도구 중 하나인 프레밍험 위험도 점수 방법에 따르면 고혈압 약물치료 전인 2014. 9. 4. 약 6.47%, 고혈압 치료 후인 2015. 9. 23. 약 9.4%로 10%미만(정상)이다. 그리고 10년 내 심근경색이나 사망위험도 평가는 2014. 9. 4.은 약 3.3%, 치료 후인 2015. 9, 23. 약 4.7%였다. 다만, 일부 평가에 의하면 프레밍험 모형의 한국인의 허혈성심질환 발생률을 과대 추정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발병 전 1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38시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43시간 30분, 44시간 54분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적용하던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심장질병 등에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후 2017. 12. 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위 고시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장기 근로는 의학적으로 주당 52시간은 초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이 휴게와 수면을 취하는 장소는 업무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같은 근무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동일하게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택에서의 휴식과는 완전히 같지 않으나 수면의 양이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근로시간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 시간이나 질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틀간 비번과 휴일로 개인영역에서 시간을 보냈고, 출근하여 업무에 투입되기 전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이전에는 가족들과 합께 생활하다가 사망 전 1년 4개월여 동안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생활한 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주말에는 본가에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하였던 점을 보면, 이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이 오랫등안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년이 증가할 때마다 1.02~1.07배 가랑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망인은 협심증 발병 당시 한국 남성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이 호발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에 있었고.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야근이 연속되는 기간은 2일에 불과하였고, 교대제, 야간 근무를 감안하여 그 휴식시간도 상당히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비업무를 하던 공항은 주요기반시설이기는 하나, 초소경비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협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망인은 2015. 11. 17.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연축이 동반된 50%의 협착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 무렵 1도 고혈압과 경도의 이상지질혈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3. 16.부터 소외22015. 11. 16. 사이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망인의 기존력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증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단215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