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1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203,2심【주문】1.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2017. 7. 31. 업무 후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느껴 귀가 후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1:05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회사의 경영자인 ○○○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2006. 9.경부터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에게 고용되어 ○○○ 또는 이전 대표이사인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던 근로자였다.망인은 2015. 4.경 부사장의 퇴사로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사망 무렵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난, 임금체불, 영업실적 압박, 새로운 업무, 대표이사 등기 요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없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직책망인은 2006년경 총무과장으로 입사해서 2008년경 총무 및 인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년 총무 및 인사담당이사로 승진하였다.망인이 입사한 이후 2017년 3월경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었으나, 실질적 경영자는 ○○○이었다. ○○○과 ○○○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2017. 3.경 ○○○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의 부탁으로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망인이 사망하자 ○○○의 배우자인 ○○○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회피 등을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도록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바꿔 왔다. 망인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바 없다.2) 망인의 업무회사는 대리운전업체로 그 업무에 따라 콜센터(콜센터장 포함 20여명), 사무직(3명), 대리운전기사 관리점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모든 총무 및 인사노무 담당 이사로 회사의 모든 입출금 관리, 내근직 직원 및 점장의 실적관리, 고객 민원 대응을 담당하였고, 사무직으로 10시 출근 7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의 형태로 근무하였다.○○○은 업무부진을 이유로 2017. 3. 25.부터 경영관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퇴사한 2017. 4. 말경 이후 망인은 기존 ○○○의 일을 대부분 떠맡게 되었는데, ○○○은 ○○○의 퇴사 후 망인의 업무가 8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망인은 ○○○의 지시로 2017. 5. 15.부터는 거리나 주점을 찾아 다니며 이쑤시개 200개, 밴드 300개 등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회사의 홍보를 실시하면서, 9시 출근 21시 내지 2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등 업무시간이 크게 늘었는데, 2017. 6. 말경부터는 성수기로 23시가 넘어서까지 영업하기까지 하였다. 망인은 이 무렵부터 토요일에도 일하였는데, 2017. 7. 22. 토요일에도 수원 쪽 업체와 앱 관련 미팅을 하기 위하여 수원에 방문하였고, 2017. 7. 29. 토요일에도 월요일 회의를 위한 홍보관련 통계 추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근무하였다.망인의 업무시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주간 총 근무시간 64시간 18분, 4주간평균 근무시간 52시간 51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35분이었다.- 망인의 출퇴근 시간: 을 제13호증의 4에 따라 산정- 휴게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공제하고, 치과에 방문한 일자에는 근로시간 중 9시 시작의 경우 1시간 30분을, 10시 시작의 경우 30분을 더 공제함.- 수원 출장 관련해서는 왕복 이동시간 4시간, 회의시간 2시간으로 산정하고, 평일 근무 중 22:00이후의 근무시간에는 30%를 가산하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따로 원고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다.○○○은 망인에게 사망 전 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 의하면,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객에게 직접 판촉품을 전달하는 경우 아는 사람을 만날 것 같다'고하는 망인에게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잘 하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망인은 2019. 7. 31. 저녁에 친구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급작스러운 심장부위 통증을 느꼈고, 09:09경 집으로 돌아와 샤워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09:25경 119 구급대에 실려 09:45경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119 구급대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2017. 8. 1. 부검을 통해 확인한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부검결과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atherosclerosis, severe), 국소적인 간실성 섬유화 및 비대 심근 세포의 불규칙한 배열 등이 관찰되었다.4) 망인의 기존력 및 음주·흡연 습관망인은 생년월일 : 생략생으로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요단백이 검출되어 신장질환에대한 병원진료를 권고받았으나, 2014년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정상 A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당시 담배를 25년 동안 30개비를 핀다고 진술하였고, 술은 1주일에 4번, 하루에 10잔정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이 술집에서 사용한 횟수는 주당 0~2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0~2011년경 벨마비, 2014년 위십이지장염, 2017년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내인성 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야근이 일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등산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하는 요인으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죽상경화증의 원인은 여러 가설이 있지만, 주로 초기에 동맥 내막이 손상을 받아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혈관벽이 좁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알려져 있고, 직업적 유발·악화인자로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의 기여도를 보이는 추적관찰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이특정 직업적 유발·악화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업무요구도가 높고 업무자율성이 낮은 업무인데, 이는 심근경색증 발생의 위험요인임이 여러 역학적 연구들과 이를 취합한 메타분석 연구등에서 제시되어 있다. 업무 요구도는 신체적부담 및 정신적 부담을 포괄하여 업무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요구도로 시간적 압박, 정신적 부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야기 한다. 업무 자율성은 업무수행에 한 개인이 가진 기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과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관상동맥질환은 위험인자 노출에 의하여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저질환의 진행은 선형적이지는 않다. 다만,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10년 내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1.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업무상 요인 중 장시간 근로 역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연구 중에는 평균 55시간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평균 8.5년 관찰하였을 때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전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하여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나타나는 것과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발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대표이사 등기로 인한 업무상 책임,의무, 권한의 변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재직 이래 처음으로 하게 된 야외판촉물 홍보활동, 실회사의 지속적 실적 강요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여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다른 위험인자로 작용되는 질환을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적 요인이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정도보다,다른 위험인자의 영향이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자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이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의 보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나 '팀장'으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단독주주인 ○○○이망인의 업무사항과 업무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의 구체적·개별적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월정액으로 수령하던 임금약정이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과 전혀 관계없는 ○○○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주 망인의 업무시간이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은 이전 12주에 비하여 130%가량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1주부터 매주 평일에 야근을 하였고, ○○○이 퇴사한 4월 말경부터는 그가 기존에 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았을 뿐만 아니라, 5월중순 경부터는 내근직으로 주로 인사·관리만을 하던 망인이 직접 주류업체를 방문하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판촉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하여 업무의 양적·질적 변화가 있었다.○○○은 망인의 업무가 부사장의 퇴직 이후 80% 가량 증가하였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아울러 망인은 3개월가량 갑자기 과중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근속자이고 상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급조차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보고 및 정책 업무를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가량 상당한 정신적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지 2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산정한 것임에도 12주 평균 50시간에 가까운 점과 부사장의 사직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변화, 홍보 업무의 직접적 수행, 회사 경영진의 변화 등 3개월 동안 등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인다.③ 망인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가 관찰되기는 하여, 망인에게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장기간의 과도한 흡연력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른 한편, 망인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검진 결과 특별히 비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4. 7. 15.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A에 해당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야근이 상시화되기 이전에는 등산 등을 즐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나이가 이 사건 발병 당시 50세에 불과하였던 점, 3년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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