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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1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5. 4. 오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을 느껴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23.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0.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5,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확대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검수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피로도가 높았고 장시간 근무시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데다가, 3교대와 2교대를 번갈아하는 불규칙한 휴무, 반복되는 장시간 근무와 휴일의 불규칙성 등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위반되는 업무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량이 날 경우 다른 근로자 앞에서 혼이 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원고의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업무패턴, 휴식의 부족 등으로 원고가 가진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특성 및 시간① 원고는 인쇄회로기판을 확대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불량유무를 검사하거나, 기계가 검사한 불량을 모니터로 보고 불량으로 나온 제품에 대하여 재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모니터로 작업하는 업무는 확대경으로 작업하는 업무에 비하여 눈의 피로 등을 가져오는 정도가 낮은데, 2016년경에는 모니터로 작업하는 업무가 이미 도입된 상태였다.② 원고는 3교대(07:30-15:30, 15:30~22:30, 22:30~07:30, 별지 2 표에서 오전, 오후, 심야, 주로 월~목) 또는 2교대(07:30~19:30, 19:30~07:30, 별지 2 표에서 주간, 야간, 주로 금~일)로 일하였는데, 3교대의 경우 식사시간 40분과 2시간의 근무시간에 각 1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오전 근무시간 7시간, 오후 근무시간 6시간 10분, 심야 근무시간 8시간), 2교대로 근무한 경우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각 10시간 30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업무시간은 별지 2와 같다(음영 부분은 야간 또는 심야근무가 연속된 날을 표시함).③ 원고가 불량 제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다른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업무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2) 원고의 진료기록에 따른 병증 및 건강검진결과① 원고는 2016. 5. 4. 19:00경 정신 변화와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양상으로 일어나려는 모습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한 즉시 신경외과 응급실에서 모야모야병을 의심하였다(d/t moyamoya disease)② 원고는 이로 인해 2016. 5. 4. 정위적 뇌출혈 제거술을 받았고, 전산화단층 뇌혈관 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우측 원외부 내경동맥 폐쇄, 죄측 근위부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고도 협착 및 증가된 기저 관통 동맥'들이 관찰되어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6. 8. 8. 두피에 있는 혈관과 조직을 두개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치환하여 향후 이식된 혈관 및 조직에서 신생 혈관이 새로 자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부족한 뇌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간접 혈관 문합술도 받았다.③ 원고는 2014. 11. 13. 발견된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HDL-콜레스테롤)이 진단되었고, 혈압은 110/70mmHg였다.3) 전문의의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모야모야병 진단되었으며, 근무 당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두부 CT에서 좌측 뇌기저핵부위에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확인되며, 이후 시행한 뇌혈관촬영 및 뇌 MRI에서 내경동맥의 협착과 모야모야혈관이 관찰되는 모야모야병이 진단된다.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기존증에 해당된다.②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좌측 전두엽과 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받고 검사 중 모야모야병이 발견되었고,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업의 특성상 3교대, 2교대, 오후 근무로 순환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내용이 단순 검사행위이고 모야모야병 자체가 출혈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뇌출혈이 직업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며, 불규칙한 교대근무형태로 다소간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적 요인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모야모야병은 뇌혈관 중 월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또는 양쪽이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며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 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뇌혈관의 폐쇄성 질환이다.○ 모야모야병은 매우 다양한 선천성 후천성 요인과 상황으로 발전되는데, 아직 명확한 발생기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성인에서 발생한 모야모야병은 주로 30~40대에 발생하며,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 보다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약 10~15%의 가족력이 있어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3, 5, 8번 염색체와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고, 17번 염색체에서 발견된 RNF 213 유전자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 일과성 허혈발작(마비 등이 24시간 이내 회복되는 경우), 경련, 뇌경색,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뇌내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뇌졸중의 재발가능성은 60~80%까지 보고되고 있고, 미성숙하고 확장된 모야모야혈관에 대한 혈역학적 부하, 미세 동맥류 또는 혈관벽 괴사 등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뇌출혈 환자의 재출혈 위험성 또한 30~65%까지 보고된다.○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로와 야간 근로가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평균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인자이기 때문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서 불규칙적인 근로 및 야간근로가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모야모야병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는 없다.○ 원고에게는 모야모야병이 확인되고, Suzuki Grade B에 해당한다. 원고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이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발병 1주 이내, 12주 이내 업무량에서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뇌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모야모야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 내지 15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별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 3]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시행되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25호, 이하 '뇌혈관 고시'라고만 한다)은 위 고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두고 있었고, 위 고시가 제2017-117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시점이 2018. 1. 1.로 정해져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사회에 내재한 일정한 위험을 공적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 그 수급자의 범위 및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위 고시가 제2017-117호로 개정되고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 보험단체의 위험률 평가와 보험료 체계, 부보하는 위험의 특질과 산정,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함부로 소급 적용하여 재량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위 인정사실과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발병전 시점 전 9주간 ~ 12주간 사이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을 초과할 정도였던 점, 10일간 연속으로 휴식이 없이 근무하고, 7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점 등 위 시점에서 과로를 한 사실은 엿보인다. 그러나 그 직후인 이 사건 발병전 시점 5주간 ~ 9주간 사이에 원고는 11일간 충분한 휴일을 가졌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의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도 46시간 38분 정도여서, 주당 업무량이 불규칙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기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업무시간이 정량적으로 뇌혈관 고시에 정한 양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속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일의 패턴도 다소 불규칙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입사한 지 1년 10개월 정도 지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다고 보이고, 2016년 이후에는 모니터를 보고 검사하는 업무방식이 도입되어 불량검사 업무로 인한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시간 중에는 1시간이 지나고 5분 정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체조률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이전 4일 전에도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발병 직전 4주간 동안 4~8일의 간격을 두고 1일 이상은 24시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원고의 업무는 때로 예고없이 연장근무가 이 어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미리 예고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③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불량검사 수행률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발병 단기간 내에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말단부나 분지 부위의 협착이 발생하거나 기저핵 부위의 비정상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형성되어,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재발가능성도 상당한 병이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모야모야병을 지목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역학적 근거가 없는 일반적, 추상적 가능성을 진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20세 남짓에 불과하였는데 직장신체검사 결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을 보여 혈류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정도 보일 뿐만 아니라, 모야모야병의 진행 정도가 Grade II로 뇌기저부 모야모야혈관들이 나타나고 내경동맥 협착부 이후의 뇌동맥들이 확장되어 있는 정도였던 점, 원고의 신체검사 결과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원고가 응급실을 내원한 날 즉시 모야모야병을 의심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야모야병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원고의 체질적 요인의 기여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과로·스트레스로 단기간 혈압이 상승하여 모야모야병을 자연적 진행보다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⑤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극동 아시아(한국, 일본) 사람들에게 호발하며, 유럽과 미대륙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고, 남녀 성비가 1:1.6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적 요소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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