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2018구단21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석재 등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7. 6. 1. 소외1을 고용하고, 2017. 7. 26.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2) 소외1은 2017. 11. 7.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덤프트럭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8. 4. 20.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148,922,09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14,892,2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 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수처분상의 위법 -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는 위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징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징수 처분은 관련 절차에 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상의 위법 - 원고가 산재보험료납부를 게을리한 것이 아님 원고는 2018. 11. 9. 피고로부터 팩스로 10월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전송받기 전까지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10월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전송받은 다음날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원고 주소지가 기재된 8월 9월분 산재보험료 독촉장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의견제출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사유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의 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는 동안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수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져 있는 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고, 간단한 조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위 구 시행령 제35조는 피고가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부기한 도래 전 이의제기의 시간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처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전의 처분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못 볼 바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산재보험료납부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oooo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7. 7. 26. 피고에게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장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이하생략’로 한 사실, ② 산재보험료는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oooooo공단이 징수하는데, oooooo공단은, 2017. 8. 24. 산재보험료 6월분 내지 8월분의, 2017. 9. 25. 산재보험료 9월분의, 2017. 10. 25. 산재보험료 10월분의 각 납입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주소인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이하생략○○○○○)‘로 송달한 사실, ③ 위 각 납입고지서가 oooooo공단으로 반송되지 않은 사실, ④ 원고의 처는 2017. 11. 9. ○○○○○○공단 oooo지사로 전화하여 납입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 동호수가 신고 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던 사실(원고의 처는 우편물 수령지를 원고의 주거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서는 원고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고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가 원고의 사업장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 점, 위 각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장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이 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주소를 동호수까지 특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위험은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한 점, 원고는 2017. 7. 26.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후 그 다음달부터 산재보험료가 부과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 맞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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