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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15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8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 9. 13. 김해시 유하로 이하생략에서 도장공사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날부터 2018. 5. 23.까지 '흉추 6번 파열골절, 요추 2번 불안정성 파열골절, 불완전성 하반신마비, 우측 제1, 4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원위요골골절, 좌측 늑골골절(7, 8)'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8. 5.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9.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척수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흉추 12번 요추 4번간 척추 고정술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 우측 완관절 기준 미달(운동범위 140도)]에 해당된다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1) 원고의 주치의원고의 주치의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해급여청구시 발급한 2018. 5. 23.자 진단서에는 '일상 동작 수행 이외에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 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추부 척수손상으로 양측 하지마비 있어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 이동하여 이동하고, 우측 상지 기능장애로 일상동작 수행 장애 동반된다.○ 배뇨 및 배변 장애로 약물치료 중이고 보조가 필요하다. 경직, 하지 저림, 수술부위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하다.○ 우측 손목관절 가동범위제한(배굴50도/장굴60도/요사위20도/척사위30도)이 있고, 요추 후방기기 고정부위 척추운동장애, 흉추 6번 골절부위 함몰로 변형이 있음.2)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의 전문가 의견① 심사위원 1(정형외과)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4구간 후방고정술 상태, 척수 손상으로 우측 완전마비(근력 2/5), 좌측 불완전 마비(근력 4/5) 상태, 대소변 장해, 보행 장해 있음. 흉추 5번은 이미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흉추 6번 9.92, 흉추 7번 17,09로 흉추 6번 압박률은 42%임.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② 심사위원 2(신경외과)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4분절 후방고정술후 상태,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부전마비, 우측 근력 2/5, 좌측 4/5로 독립적인 기립 불가능함. 감각분절은 흉추 12번 이하 우측 완전 무감각, 좌측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 동반됨. 양측 상지의 기능은 유지되어 있지만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로 근력 일부 저하됨. 제6흉추 추체높이 9.92, 제7흉추 17.09, 제6 흉추 압박변형율 42%,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③ 심사위원 3(정형외과)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후방척추 고정 상태, 양측 하반신 마비(우측 근력 2/5, 좌측 4/5로). 대소변 자력 불가. 제6흉추 추체높이 9.92, 제7흉추 17.09, 제6 흉추 압박변형율 42%,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④ 심사위원 4(신경외과)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 부전마비(우측은 도수 근력 2/5, 좌측은 4/5)로 인한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훨체어 보행 상태임, 대소변 장애 동반되어 있음.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척추 고정술 시행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흉추 6번 9.92mm, 흉추 7번 17.09mm). 위와 같은 내용 종합할 때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⑤ 심사위원 5(신경외과)흉추 '12번에서 요추 4번 후방척추 고정술 상태 및 척수 손상으로 양측 하지 불완전 마비(우측 2/5, 좌측 4/5)와 근전도 검사에서도 척수 손상 확인됨.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하여 보조 하에 훨체어 이용하여 이동 중이며, 우측 상지 기능장애로 일상동작 수행 장애 있고 배뇨 및 배변 장애 있음. 흉추 6번 골절부위 함몰로 변형(흉추 6번 9.92mm, 흉추 7번 17.09mm, 압박률 42%)이 있음. 종합적으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이는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 2, 3, 4, 5 가로돌기 골절, 흉추 5번 압박 골절, 흉추 6번 방출성 골절, 척수 손상, 마미총 증후군, 근육 및 인대파열, 척추 경막외 출혈'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기술한 내용은 '다리가 힘이 약하다. 대소변 보기 힘들다. 대변은 좌약으로, 소변은 배를 눌러서 본다. 혼자서 기대어 설수는 있으나 화장실 가는 등 단거리 보행이 어렵다. 우측 하지가 저리다.'라고 하였다.○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우하지의 근력 저하(도수근력 3/5) 측정되며, 우하지의 신경근병증, 요통 및 요추부의 척추 운동범위 제한 등이 확인되었음.○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에서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및 마미총 증후군, 척수원뿔 증후군 등의 검사 결과를 보였다.○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ADL)을 살펴 보면,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에 해당한다. 감정시 측정된 도수 근력 및 좌하지의 근력이 정상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을 통해 보조구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할 것이다.○ 원고에게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을 추정해 보면, 요추 2번 골절 및 흉추 12에서 요추 4번까지의 고정술 상태에 대해 한글판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 l-B-⑴항을 준용하여 45%의 노동상실을, 우하지부전마비, 부전마비, 보행장애, 강직, 대소변장애 등과 근전도 검사에서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및 마미총 증후군, 척수원뿔 증후군 등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말초신경항목 II-A-1-a항을 준용하여 26%의 노동상실률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59.3%의 노동상실률이 예측된다.○ 원고의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라. 판단1)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2) 앞서 든 전문가들의 소견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든 법리를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5급 8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판정을 한 주치의는 척주 부분의 골절시 척수가 손상되어 발생한 하지마비, 신경인성 장 또는 방광의 장해, 척주 골절로 인한 기능장에 및 변형장애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의 측정에 따르더라도 그 운동가능의 제한 영역이 1/4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속하지 않는다.② 주치의 뿐만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인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기관의 감정의였던 신경외과 전문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는 '중추 신경계인 척수의 손상으로 발생한 하지마비, 신경인성 장 또는 방광의 장해'와 근골격계 장해인 '척주 골절로 인한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해 평가에 척주의 변형장애나 기능장애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가장 높은 신경계통의 장해등급만을 적용하였다. ○○○학회의 장애평가기준과 활용(2016년 개정판 제2판)에 따르더라도, 신경손상이 있는 척추골절에서 3개 척추 분절 이상에 척추고정술과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흉추부의 장해 평가는 척수손상장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표 14-4]. 따라서 흉추 6번에 압박률 42%에 해당하는 고도의 변형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파생관계에 있거나 척주 부분 골절로 인한 장해를 다른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의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장해를 제5급 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측 하지에만 기능장애가 있다는 하지기능장애 5급과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척추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종합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그 장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았고, 상지와 좌측 하지를 상당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정의 역시 원고가 좌측 하지를 정상인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신경장해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60%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보다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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