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1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면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26. 10:30경 냉장고 출장수리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저하 및 우반신 마비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9.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과로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6. 14.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2. 이래로 직무능력 시험준비 등을 포함하여 주당 60시간, 최소 5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수리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8. 1.경부터는 새로운 근무장소 및 직책의 변경으로 다수의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어 정신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고는 생략생으로, 2018. 2. 26. 10:30경 전자제품 수리를 위하여 고객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눈이 풀리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고객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된 후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원고가 119 구급대에서 측정한 혈압은 200/120mmHg 였고, 발견 당시 언어장애와 의식저하와 우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같은 날 천두술 및 뇌정위적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18. 6. 28.까지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다. 수술 후에도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2018. 6. 28.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2)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원고는 1999. 10. 28. ○○○○에서 전자제품 출장 A/S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2. 8. 1.부터는 ○○○○ 주식회사의 도급업체에서 전자제품 출장 A/S기사로 일해 왔다. 원고는 2004. 3. 1.부터 2017. 12. 31.에는 '○○○○북부산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서비스센터가 재편되면서 2018. 1. 1. '○○○○서면서비스센터'로 옮겨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부팀장의 직책을 맡아 7~9명 정도의 수리기사 관리업무도 하게 되었다.평일에는 08:00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주는 출장기사들의 경우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도록 허용하였고 따로 퇴근관리를 하지 않았다.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4시에서 15시 정도까지 근무하였고, 휴일 당직은 2개월에 1번 정도 수행하였는데,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예약시간에 고객의 집을 방문해 수리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다.원고가 수행할 서비스의 약속일시는 고객이 ○○○○ 주식회사에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으로 정해지고(갑 제2호증의 약속일시 열), 원고가 A/S를 마친 후 처리일시(갑 제2호증 처리일시 열)를 입력하는데, 통상 기사들이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한꺼번에 입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08:00, 토요일을 09:00에 출근하는 것으로, 퇴근시간을 처리일시 중 가장 늦은 것으로 하여 2018. 1. 2.부터 업무시간을 산정해 보면(2018. 1. 1.은 휴일이고, 약속일시와 처리일시가 모두 나타나지 않으므로 휴일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지 2와 같이 발병 전 8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4분 정도이고,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22분이다.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 주식회사의 도급을 받는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2014년 정도까지는 매년 2회, 그 후로는 1년 1회 직무능력시험이 있었는데, 급여나 우선배정 건수에 차이가 있어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치르고, 수리기사들은 통상적으로는 시험일 2달 전부터 업무 사이에 빈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루 2시간 정도씩 시험을 준비한다. 원고가 발병 전 8주간 동안 평일 퇴근 후 2시간 정도 더 시험공부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14분 정도였다.원고의 서비스 처리건수는 1월에 111건, 2월(1일부터 25일까지) 82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에서 4.8건으로 같은 사업장 소속 기사들 중 중하위 정도이다.원고의 2017년 11월, 12월 급여는 2,314,971원, 1월 급여는 2,046,719원, 2월 급여는 1,961,546원이었다.3) 원고의 기초질환 및 건강상태① 검진일 2017. 9. 28. (2차 검진)- 종합소견 : (적극적인 관리) 2차 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 혈압 138/88mmHg② 검진일 2017. 9. 5.(1차 검진)- 종합소견 : (바로 조치)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2차 검진 요함(적극적인 관리)비만관리- 150/80mmHg, 총콜레스테롤 251mg/dL, LDL-콜레스테롤 177mg/dL③ 검진일 2016. 9. 12.- 종합소견 : (바로 조치)이상지질혈증, (적극적인 관리)비만관리, 혈압관리- 혈압 138/88mmHg,- 총콜레스테롤 242mg/dL, LDL-콜레스테롤 168mg/dL④ 검진일 2015. 9. 14.-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테롤 244mg/dL⑤ 2014년도 건강검진- 혈압 150/90mmHg⑥ 흡연 및 음주력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총 20~30년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을, 음주는 1주 1일 정도의 빈도로 5잔(2015년)에서 14잔(2017년)으로 진술하였다.⑦ 기타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2018. 4.경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소견서를 발급할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은 없는 것으로, 당뇨와 가족력은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4)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이다. 의무기록을 참조하면, 원고에게는 기면상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의 조직 내 출혈이 생긴 것으로 '외상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되는데, 대개 뇌혈관 중 관통동맥이라고 부르는 작은 혈관 가지가 여러 가지 유발요인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나이, 고혈압 과거력, 출혈 부위를 고려할 때 출혈의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통동맥인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다.○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으며, 이 두 군의 위험인자는 다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흡연은 뇌경색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뇌출혈에서는 그 역할이 적다. 자발성 뇌출혈은 원발성(primary)과 속발성(secondary)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가장 흔한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는 원발성 뇌내 출혈의 75%를 차지한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기 고혈압(140/90mmHg 이상)인 경우 4.9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뇌피각부, 미상부, 시상부, 대뇌엽 및 소뇌에 잘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내출혈이 대뇌피각부에 발생하였다.○ 원고의 과거 병력 중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벨마비와 뇌내출혈은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이상지질혈증과 비만은 허혈성 뇌경색과는 관련성이 높으나 뇌내출혈을 비롯한 출혈성 뇌경색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원·피고 측의 노동 강도에 관한 주장이 달라서 자발성 뇌내출혈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뇌내출혈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8주간 평균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2017년 12월 임금이 2018년 1월보다 26만 원 정도 많은 것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2월의 업무시간이 2018년 1월보다 다소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격한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발병 전 12주간 평균도 별지 1의 평균 업무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직무능력평가 시험 준비를 2개월 간 업무 시간외에만 평균 1일 2시간 씩 꾸준히 공부했다고 보더라도, 그 평균 노동시간은 53시간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해당 시험은 원고가 입사한 이후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치러 왔던 시험이었고,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을 이전하기는 했으나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그 중 15년 6개월 정도는 ○○○○ 주식회사의 전자 제품 수리업무에 전념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긴장이 과도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는 만성적 과로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과 모순되게 최초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무렵 일이 줄어들어 그에 따라 월급이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유를 주장하기도 한다.②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무렵 원고에게 고객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가중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된 바 없다.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다른 주에 비하여 다소 많기는 하나, 발병 전 12주 평균 노동시간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1일 전쯤인 2018년 2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는 설 연휴로 업무를 하지 않았고, 발병 하루 전 역시 휴일이었다.③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고혈압을 진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2014년 검진시 혈압 150/90mmHg으로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바 있고, 2017년까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치의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을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고혈압 1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 대비 4.9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인지되고 있고 정상인 대비 4~13배 가량이나 빈발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을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통동맥인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급작스럽게 진행시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상당히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진행하거나 소인이 촉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④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유를 진술한 별지에 의하면, 2017. 11.경부터 이혼 후 따로 살던 아들 2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체감하는 등 개인적 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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