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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17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 망인은 2011. 8. 14. 철골구조물 설치를 진행하면서 1.5m 높이의 A자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 뒷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부상을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및 발 외상후 관절증, 좌측 발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승인받고 사망시까지 계속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요양기간 중 개인 질환인 간암이 발병하여 직접사인 저혈압으로, 간접사인 상부위장관출혈로 2018. 5. 8. 13:29에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5. 15. '○○○정형외과'에서 망인에 대하여 발급한 2018. 4. 17. 기준 '좌측 종골의 운동제한 잔존상태 - 배굴 10도(정상 20도), 척굴 20도(정상 40도), 내번 20도(정상 30도), 외반 10도(정상 20도)' 라고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8. 7. 24.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1. 8. 14.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7년 동안 요양치료를 하였고, 2017. 7. 28. 마지막으로 관절증과 골수염의 치료를 위한 소파술·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9개월 동안 보존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는 장해 급여의 지급요건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고, 사망 직전 측정된 좌측 종골관절의 운동제한 상태는 정상인의 운동가능 영역보다 1/4이상 제한된 상태였다. 따라서 유족 중 1순위인 원고가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기간 및 휴업급여의 지급망인은 2011. 8. 14.부터 2018. 7. 23.까지 요양이 승인되었다. 망인은 최초로 생해를 입은 날 이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계속해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한 번도 중단 되지 않고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일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취업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1. 8. 15.부터 2018. 5. 8.까지 계속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2) 망인의 요양 내역망인은 위 요양기간 중 입원을 2,241일이나 하였고, 통원도 219일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골절상으로 2011. 8. 18. 관혈적 정복과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후 2011. 10. 4~ 11. 8.까지 3차례 수술 부위 상처문제로 변연절제술을 받고, 2011. 12. 21. 수술부위 감염으로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았다.망인은 골절상으로 인한 수술 후 관절염과 골수염 합병증으로 인하여 2012년 2월 말부터 2017. 7. 28.까지 15차례 염증소파술 및 항생제 혼합 골시멘트 충전술을 포함해서 15차례 수술을 시행받는 등 위 병으로 계속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7. 7. 28.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거의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즈음한 진료계획서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해서도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가 확인한 2018. 3. 5.자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었다. 당시 위 의사는 좌측 발목 및 발 외상후 관절증(M1917)과 좌측 발 골수염(M8697)으로 '좌측 종골부의 골수염으로 절골술 및 소파술 시행 이후 항생제 처치 및 염증처치 시행중인 환자로 상기 처치에도 호전 소견 없이 지속적인 배농 계속되는 환자로, 상급병원 진료(병행진료) 통한 외래 결과 추가적인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있어 수술일까지의 염증처치 및 통증치료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필요하며 2018. 4. 5.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예정'이라고 하면서 2018. 3. 21.부터 2018. 4. 30.까지 6주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같은 의사는 2018. 4. 13.자 진료계획서도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도 같은 병명으로 '2017. 7. 28. 좌측 종골 골절 이후 골수염에 대해 소파술 및 성형술 시행 상태인 환자로 수술 이후 현재까지 종골부의 배농 계속되는 상태로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창상치료, 염증치료 시행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학적으로 '보존적'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방법을 모두 포괄할 때 지칭하는 것이고 2017. 7. 28.부터 2018. 5. 8. 사망할 때까지 받은 치료 내용은 골수염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골수염 등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은 다음과 같다. '소파술'은 염증조직, 죽은 뼈 등을 긁어 내는 수술, '항생제 염주 삽입술 및 제거술'은 항생제를 염증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항생제가 함유된 골시멘트를 염주모양으로 만들어 염증부위에 넣고 일정기간(2주~6주)이 지나면 골시멘트를 제거하는 수술, '항생제 보형물 교체술'은 염증조직 주위로 빈 공간이 클 경우 골시멘트로 원래의 조직에 비슷하게 만들어 증진하는 수술, '피판부 지방제거술'은 연부조직 결손시 피부와 지방조직 또는 일부 근육을 포함한 조직으로 결손을 덮어주는 수술이며 과다한 지방조직이 있을 경우 없애주는 수술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창상치료 및 염증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배농상태가 없다면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통해 골수염의 증상 및 통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다. 골수염이 잔존할 경우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주치의로서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장해판정은 골수염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 하여야 한다.○ 관절증이나 골수염은 족관절의 운동장해를 초래하고, 망인에게 부전강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일, 치료기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전 운동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절운동의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몇 도의 제한이 올 것인지는 알 수 없다.5) 망인의 주치의(망인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임)의 의견○ 망인의 장해상태를 측정한 2018. 4. 17. 당시 좌측 종골부의 고름이 계속 흐르는 상태였으며 염증처치, 부목고정, 항생제투여 등 약물치료 시행이 계속되었다. 수년간의 적극적인 수술요법 및 항생제 투여, 염증처치에도 반응 더딘 상태로 적극적 치료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추가적 수술 가능성 있는 상태로 증상변화 보아 운동장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최종 진료일 당시 환자의 족관절 상태로 증상고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망인의 가족들에게 최종 진단의 개념이 아님을 안내했다.○ 통증 및 오랜 고정치료로 인해 점진적인 관절운동 제한 가능성 있으나, 차후 재활 치료 등 이유로 발목 운동 개선될 수 있었다. 2018. 4. 17. 당시 좌측 발목부분의 장해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망인의 보호자(아들)의 요청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이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부상 및 질병에서 치유된 후 근로자에게 남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여러 상병이 발생한 경우 모든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장해등급 판단이 가능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도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일부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까지 지급하도록 하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하여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둘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발목 및 발 외상후 관절증, 좌측 발 골수염 부분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병증이 산업재해보상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치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상병이 모두 '치유'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은 사망 전까지 '외상후 관절증, 좌측 발 골수염'으로 수 년 동안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주치의는 향후 수술적 가료를 포함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수행한 정형외과 전문의(이하 '감정의'라고 한다) 역시 골수염이 잔존할 경우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을 지지하였다.② 좌측 발목 부위 근육강직의 호전 가능성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와 감정의의 판단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으나, 감정의도 발목관절의 운동장해 상태의 호전 여부 이외에 추가 치료로 골수염의 증상 개선과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좌측 종골 골절' 자체에 대한 치료가 종결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술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골수염 등의 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좌측 종골 부분이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 측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망 후에도 장해판정이 이루어진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폐증'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에 따르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진폐병형에 해당하면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사례를 달리한다.④ 망인과 같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상병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비재해상병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오래 치료를 받은 사정만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인정하는 경우,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양을 빨리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유인이 높아진다. 아울러 진폐증과 달리 관절의 운동장해는 사망 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주치의의 판단과 달리 사망 전에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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