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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18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원고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았고, 원고 원고2는 25세 미만이었으며, 망인의 배우자는 없었다. 망인은 ○○○○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 소유의 부산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나. 망인은 2018. 3. 3. 02:10경 승객을 태우고 도시고속도로(상행)를 주행하여 구서동 방면으로 가던 중, 구서 1C 부근에서 길을 잘 못 들어 다시 도시고속도로(하행)를 진입하였는데, 위 도로 역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직진하여 오륜 2터널(하행)를 통과한 후 오륜 2터널(하행)과 오륜 1터널(하행)의 중앙 화단이 끊기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하여 진입한 차로가 유턴하기 전 차로와 동일한 방향(하행)으로 진행하는 차로여서 역주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약 1분간 역주행 하다가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도시고속도로 오륜1터널 진입 전 200m 지점(하행)에서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대학교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는데 2018. 3. 28. 직접사인 간부전, 신부전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 패혈증(이하 '간접사인'이라고 한다)으로, 간접사인의 원인은 장간막손상, 소장손상, 대장손상, 비장손상, 외상성뇌손상,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흉추 및 요추 골절,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2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폐쇄성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우측)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소외3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소외4 는 좌측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소외5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10. 「망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고가 통상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불법유턴 및 역주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역주행 행위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이 아니라, 착오(과실)에 의한 행위 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행위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영역의 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6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 군인연금법 제34조 등 공적인 재원으로 일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법령들은 모두 '중과실'을 고의와 동일하여 평가하여 일반 과실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위 조항에서 자신에게만 해를 가하는 '고의, 자해행위'와 달리, '범죄행위'는 업무상 관계를 맺게 되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이 이를 간과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와 달리 평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출연하여 마련한 보험재원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적보험제도로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망하는 특수한 위험까지 부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의 문언, 내용, 관련 법령의 체계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취지, 재원의 마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외사유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판단갑 제9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9. 1. 18.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은 1990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 주식회사에 3개월 이상 근무하던 자여서,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할 수 없다거나 중앙선의 오른쪽으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고속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중앙선 왼쪽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6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망인이 착오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유턴과 역주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망인은 위 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택시의 탑승자 등 4인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범하였다.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상행선과 하행선의 사이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하행선이 4차로로 진행되다가 오륜 제1터널과 오륜 제2터널로 갈라져 있어 갈라진 부분에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식재가 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3~4분 전까지 오륜 2터널로 들어가는 1, 2차로로 운행하다가 02:12:30경 오륜 1터널로 들어가는 3차로로 진입하였고, 02:12:33경 오륜터널 전후로 도로가 합류됨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터널 통과 후 도로 재합류'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지나친 상황이었다(Rec_20180303_021200_D.avi). 당시 밤이기는 하나 망인이 위 표지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은 02:14:07경 불법유턴을 하여 하행선을 거슬러 올라갔다. 불법 유턴 당시 차량의 승객이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망인은 불법유턴 시점에서 15초 정도 지나서는 옆 차선에서 차량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줄인다거나 갓길로 대피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Rec_20180303_021400_D.avi). 이와 같은 차로의 상태 및 표지판, 망인의 주행 속도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속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주행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와 같이 유턴할 경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주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역주행을 시작하였으며, 역주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도 갓길로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약 50초 동안 역주행을 지속하는 등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하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불법유턴 및 역주행에 대하여 사용자의 암묵적인 허락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운전 부주의나 도로교통법 위반도 업무상 위험에 내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고속도로에서의 불법유턴 및 그로 인한 역주행의 지속을 업무상 통상적인 위험으로 보아 부보대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를 다른 사업자와 근로자의 재원으로 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 및 중대한 위법으로 인한 위험까지 부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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