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1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 2. 11. 신축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손목 및 손부위 척골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목 및 등의 염좌를 입고, 2018. 7.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3. 우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 5mm,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좌측 손목 부분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지력이 1/2정도 남은 사람)로 판정하여 제11급으로 조정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심하여 수시로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고 건측에 비하여 약 7mm 가량의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된다고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요는 2.02cm에 달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우측 슬관절 부분에 대한 전문의들의 소견1) 원고의 주치의가) ○○○정형외과(2018. 7. 21. 발급한 장해진단서)우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7mm 가량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동요관절에 대하여 보조기를 수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나) ○○○○병원에서는(2018. 7. 20.)우측 슬관절에 7mm가량 후방불안정성이 있음.2)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심사소견서가) 자문의 1(정형외과)우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5mm 동요관절 확인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일반 동통나) 자문의 2(정형외과)우측 슬관절 건측과 비교하여 5mm 후방동요 보여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요구됨. 일반 동통다) 자문의 3(정형외과)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는 건측에 비해 5mm로 측정되어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일반동통라) 자문의 4(정형외과)우측 슬관절은 건측에 비교하여 5mm 후방 동요 관찰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착용 필요함. 일반 동통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상 후방관절동요는 Grade 0-1 정도임.○ 스트레스 동요검사 결과- 우슬관절 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슬개골 후면에 대해 경골 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전방후방차이우슬관절10.34mm10.78mm0.44mm좌슬관절(정상)10.02mm15.64mm5.62mm5.18mm- 우슬관절 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대퇴골 후면에 대해 경골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전방후방차이우슬관절5.69mm11.92mm6.23mm좌슬관절(정상)5.24mm9.58mm4.34mm1.89m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2) 앞서 든 처분의 경위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측 자문의는 모두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치를 5mm정도로 판정하였고, 원고 측 자문의도 이보다 높기는 하나 2mm 정도 높은 7mm 정도로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스트레스 동요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차이가 5.18mm에 불과했고, 우측 슬관절 후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좌우 차이가 1.89mm에 불과하였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제2판)에 의하면 슬관절 십자인대 과열의 경우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3-5mm의 경우에는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불안정성으로 분류되는데, 위 판정치 모두 경도의 불안정성의 범주에 들어오고, 중등도의 불안정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전문의도 그 범주수치를 고려하면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으로 관찰되었고, 이학적 소견에 의한 후방관절동요도 Grade 0-1 정도의 경도로 관찰되었다.③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보다 중한 장해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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