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19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8. 11. 5.'은 '2018. 10. 30.'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5. 건설현장에서 지하저수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부분에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설 골절' 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22.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8. 9.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30. 원고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장해상태]-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 6mm, 수시 고정장구 필요, 동통장해 일반동통[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최종산정]- 일반 제10급 14호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무릎관절의 후방동요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법령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1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내부처리지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2) 원고의 장해등급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10.7mm의 후방동요가 관찰되고,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우측 무릎은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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