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청구의소
2018구단21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30. 17:20경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출고하다가 작업 중인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26.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원고의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나 허리통증, 다리저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3. 30.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를 통하여 CT 및 MRI를 촬영하였다. 당시 판독소견서에는 흉추 1-2번의 중심성 디스크 돌출(central disc protrusion), 흉추 9-10번 중심성 경화 디스크 돌출(central hard disc protrusion),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척추관 중심의 협착(disc bulging, central canal narrowing),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동화 및 경화로 인한 팽륜, 양측 신경공 협착(vacuum hard disc bulging, both neural foramen narrowing)이 관찰되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었다.2)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가) 자문의 1흉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의 추간판 탈수변성 팽윤을 동반한 돌출소견 관찰되나,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 소견임.나) 자문의 2척추 MRI상 흉추 1-2, 흉추 3-10, 요추 4-5, 요추 5-천추 1 추간판탈출증은 뚜렷치 않고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며, 다발성인 점 등으로 보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병원에서 1개월, ○○의료원에서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병원 외래치료 중이다.○ 원고는 허리통증, 좌측 다리에 방사통, 좌측 허벅지와 발바닥에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근전도 검사는 원고가 시행하지 않아 방사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018. 3. 30. MRI 검사에서 좌측 요추 5 신경근이 신경공에서 협착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에 의한 것이지, 외상과 관계가 없다.○ 2018. 3. 30. 시행한 CT와 MRI에서 흉추 1-2번, 9-10번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된다.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 1번 추간판에서는 퇴행성 팽륜 소견 관찰된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동화 현상 및 팽륜 등 퇴행성 변화로 요추 5번 골에 변형 및 경화성 변화가 관찰된다. 흉추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와 천추 부분의 척추증(SPONDYLOSIS)은 요통이 빈발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팽륜 및 탈출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증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 을 제 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모든 전문의는 방사선 진단 등에서 보이는 이 사건 병변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촉탁기관의 감정의는 흉추 1-2번과 흉추 9-10번은 추간판 탈출,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척추증으로 진단하면서, MRI에서 흉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음영감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음영감소 등이 퇴행성 병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부위(흉추 1-2번, 흉추 3-10번,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는 골절이 발생한 부위(흉추 12번, 경추 7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아울러 병변이 척추 전체에 퍼져 있고 팽윤 정도의 특징만을 보일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체의 손상 등도 관찰되지 않아, 충격으로 수핵이 탈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하지 방사통 등 주관적 증상을 주장하는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특별히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화된 척추 부분의 병변이 심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특징이나 증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변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격히 나빠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전문의의 소견도 제시한 바 없다.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이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아울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추 5번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공 협착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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