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2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708,2심-대법원,2021두307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0.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7. 5. 31. 정년퇴직한 후 다시 2017. 7. 21부터 2018. 6. 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18. 5. 28.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8. 7. 6.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시작한 후 1년 만에 한강증, 경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고,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왼쪽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이력 및 회사에서의 업무 내역원고는 상세생략생으로 2007. 12. 10.부터 2009. 9. 15.까지는 주식회사 ○○고속관광에, 2009. 11. 1.부터 2010. 10. 31.경까지는 주식회사 ○○고속관광에, 2010. 11. 1.부터 2012. 3. 10.경까지는 주식회사 ○○공항리무진에 근무하면서, 고속버스 및 공항버스를 운행하다가, 2012. 3. 20.경부터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다.회사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전기사를 배치하였다. 오전에 배치되면 5시부터 12시 또는 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였고, 오후에 배치되면 12시부터 21시 45분 또는 15시부터 00시 40분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번 노선 기장- 상세생략 노선간 왕복거리 58km 구간을 운행하였고, 노선왕복구간의 정류장 개수는 132곳이며, 오전 근무 중 2회, 오후 근무 중2~3회 회차 및 주차를 하였다. 해당 노선의 오전근무 5일, 오후근무 5일을 평균한 운전시간은 7시간 11분이었다.CCTV에서 원고의 운전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주로 오른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작동하고, 왼팔은 오른손을 보조하면서 180도 이상 회전하는 경우를 보기 쉽지 않은데, 회차나 주차 시에는 핸들을 360도 돌리는 장면이 간헐적으로 관찰된다.2) 원고의 어깨 부위 치료 내역○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견되는 어깨 부위 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횟수의료기관상병명2008. 9. 8.1회○○한의원담음견비통2009. 7. 28.~ 2009. 8. 24.6회○○한의원한성견비통2010. 1. 12. ~ 2010. 1. 26.5회○○한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 염좌 및 긴장2010. 7. 6.~ 2010. 10. 25.12회○○한의원근육통-어깨부위2010. 11. 8. ~ 2011. 1. 27.7회○○한의원사지의 동통, 위팔2011. 10. 14. ~ 2012. 6. 21.25회○○한의원기타근통, 어깨부분2012. 7. 11. ~ 2012. 7. 20.3회○한의원근육긴장, 어깨부분2012. 7. 26. ~ 2013. 5. 10.72회○한의원기타 어깨병변2013. 6. 7. ~ 2013. 6. 18.2회○한의원근육긴장, 어깨부분2014. 6. 2. ~ 2015. 6. 4.34회○○한의원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2017. 9. 12.1회○○한의원관절통, 어깨 부분2017. 12. 2. ~ 2017. 12. 29.4회○○한의원수근(관절)의 염좌 긴장2018. 1. 31. ~ 2018. 3. 30.9회○○한의원관절통, 어깨 부분2018. 5. 3. ~ 2018. 5. 19.4회○○한의원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원고가 2018. 7. 16.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관광버스 운전을 할때에는 어깨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나, 시내버스는 정류소가 많고 왼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일이 많아 어깨에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3) 전문가의 의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11. 5.과 2019. 12. 23. '원고는 2018. 7. 3.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다. 원고의 수술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힘줄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퇴행성 변화는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직업적 운전자에서 견봉의 모양이keeled 또는 traction spur일 경우 장기간 반복적 회전운동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과사용에 의한 파열이 생겼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 측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피고의 의뢰를 받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원고는 버스 운전을 약 10년간 수행한 직업력이 있다. 버스 운전의 경우 운전대 직경이 커서 기본적인 자세가 상지 거상상태이며, 운전대의 회전 등에서 상지거상 상태에서 외전, 외회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작업으로서 종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회전근개 완전파열상태로 직업적 요인 외에는 완전파열을 가져올 만한 다른 요인은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다)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운전시 핸들을 조작하며 좌측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동작이 있지만, 해당 동작의 반복과 지속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부담은 아니고, 원고의 수행 작업에서 어깨 거상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어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MRI 및 임상증상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자주 발생하는지에 관한 역학조사나 통계가 없다.○ 어깨의 퇴행성 변화는 관절 간격 감소(영골 마모), 골극형성, 관절하 골경화,골내낭종 형성 등으로 판단하고, traction spur는 힘줄이나 인대 등이 뼈에 붙는 부위에 반복적 스트레스가 가해져 올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이다. 원고의 어깨 부분 퇴행성변화가 심하지 않고 극상건 부분파열로 판단되며 견봉의 모양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원고의 경우 견봉 형태의 심한 이상은 없고, 견봉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파열되지는 않는다.○ 대형버스 핸들조작이 회전근개 파열을 가져올 만큼 무리한 외력을 가져온다거나 상지 거상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대부분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로 해석한다. 원고의 연령,작업종사기간(6년), 작업환경, 작업강도, 회전근개 파열정도, 수술내용(봉합술), 큰 이상이 없는 견봉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직업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 1 내지 22호증의 각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인한근육 파열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4세였던 원고의 나이와 원고의 견봉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력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다.② 피고의 심의의뢰를 받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버스 운전의 경우 운전대 직경이 커서 기본적인 자세가 상지 거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전, 외회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어깨 부분에 대한 부담작업이라고 분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할 시점부터 훨씬 전인 2008. 9.경(그 이전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부터 2012. 3.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상당히 자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후에도 어깨 통증으로 빈번하게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진술(시내버스 운전 후부터 왼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일이 많아서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다)과 달리 원고는 회사 입사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다고 보인다.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전부터,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개인적 질환이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③ CCTV 영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핸들을 조작하면서 외전, 외회전 등의 작업을 많이 하고, 기어까지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 형태를 보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갈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고의 오른쪽 어깨가 아닌 왼쪽 어깨에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진행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나 개인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220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