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22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23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20. 부석이 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다발성 좌상,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6. 20.부터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준용 제1급(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로 제1급 제8호를 준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3. 2. ‘우측 둔부 및 하지 압박궤양, 요로감염, 패혈증(이하 ’추가승인상병‘이라고 하고, 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계속 재요양하던 중, 2018. 7. 20. ○○○○요양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척수 손상 및 하지 마비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을 해 오던 중 당뇨병 등 합병증에 이르렀고, 2013. 2.경부터 발생한 욕창 등 추가상병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결국 와상상태에 이르러 2015. 2.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욕창부위 감염에서 비롯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파킨슨병이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파킨슨병에 관하여 확진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승인상병 이후 망인의 병력가) 2008년경 당뇨병 진단 및 2013. 2.경 욕창 발생망인(생년월일생)은 2008. 7. 31.경부터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복약하였고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2. 28.경 당뇨병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진단을 받았다.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교 병원 치료 내역망인은 2013. 4. 30. 최초로 양측 자간부(both trochanter region)의 욕창(Sore,grade III)으로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당시 보행과 배설, 일상생활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망인은 2013. 10. 2.경 욕창이 악화되어 우측 자간부 욕창 3단계와 좌측 자간부욕창 4단계로 다시 입원하였고, 2013. 10. 16. flap 술을 받았다. 입원 당시 보호자는 9개월 정도 전부터 망인의 기억력의 저하가 관찰되었는데, 점점 심해졌고, 평소 즐기던 취미활동이나 TV시청,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사회사업실에 의뢰하여 망인의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한 이후 운전,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망인이 의욕이 없고, 장보기 등 사회생활이 전혀 없어졌다고 하고, 최근에는 TV 시청도 안 해서 거의 혼자 멍하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상 인지손상과 함께 경도의 우울경향이 관찰되어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축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brain SPECT 검사상 정상혈류 관찰되고, 추후 인지기능에 대한 추적검사 고려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당시 ADL은 이전 입원 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전에는 독립적인 섭식이 가능했고, 이동에도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가능했는데, 최근 기력저하, 전신위약으로 젓가락질도 불가능한 정도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2014. 4. 2.경 위 병원에서 신경심리학적평가상 기억등록과 주의집중/계산 능력이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양측 전두엽과 왼쪽 측두엽의 기능저하가 시사되었고, 위결과에 인지기능저하 내력, 뇌 CT 미만성 뇌위축(diffuse brain atrophy)을 고려하여, 재활의학과에서는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파킨슨증 동반)을 진단하였다.망인은 2014. 6.경 욕창이 재발되어 Flap 술을 위하여 2014. 9. 15. 다시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ADL 평가는 2013. 10. 16.과 거의 같았다. 당시 망인의 주진단명으로 ‘치매(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가 기재되었다. 2014. 10. 20. 신경과 초진기록에는, 망인이 척추부 외상 이후에도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었으나, 2년 전부터 멍해지고, 눈에 초점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증상이 발생하였고,양손의 힘이 없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신경과 전문의는 파킨슨증을 관찰하였고, 이차 파킨슨증을 의심하며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인levosulpiride를 중단하고, 소화기계 문제해결을 위하여 motilium으로 바꾸도록 권고되었다. 2014. 10. 28. 망인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경미하게 호전된 것 같이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고, 약물투여 추가 조절을 권고하였다.망인에 대하여 2014. 10.경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파킨슨병(G20)을 진단하였고, 2014. 11. 26. 뇌신경센터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를 진단하였다.망인은 2015. 5. 7.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였다. 당시 입원 사유로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한 지 2년 이상경과했고, 와상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2017년 ○○대학교 치료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약 1주일간 원인불명의 저혈압상태(80~70/40mmHg)가 지속되어 2017. 3. 2.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자간부와 경골의 욕창 감염 5단계의 처치를 위하여 2017. 3. 13.괴사조직제거술을 받고, 2017. 4. 3.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기 2017. 6. 21. 패혈증 쇼크로 다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부진단명으로 파킨슨병이 기재되어 있었다. 퇴원 후 망인은 계속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였다.2) 사망진단서의 기재망인은 2018. 7. 20. 13:51경 사망하였는데,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호흡 부전, 심호흡 부전의 원인은 파킨슨병, 파킨슨병의원인은 저혈압, 저혈압의 원인은 하반신 마비로 기재되어 있었다.3) 망인의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증에 관한 의학전문가의 소견가) 파킨슨병과 파킨슨증파킨슨병의 평균발병연령은 약 60세이나 2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하며,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은 증가한다. 안정떨림, 운동완만증, 경축, 보행장애가주요 증상이고, 보행동결, 자세불안정, 구음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감각이상, 기분장애,수면장애, 인지장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병리소견으로 흑질치밀부 내의 도파민 뉴런의 변성, 선조체 도파민 감소, 레비소체가 특징이다.파킨슨증은 운동완만이 경축 또는 떨림을 동반할 경우 일컫는 증상학적 용어이다. 파킨슨증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 중 파킨슨병이 가장 흔하다. 파킨슨증을 나타내는여러 질환 중 파킨슨병이 가장 흔하다(75%). 역사적으로 떨림, 경축, 운동완만 중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파킨슨병으로 진단하는데, 사후 병리진단과 비교해 보면 24%의 오류가 있었다. 안정떨림, 증상의 비대칭성, 도파민 치료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임산 진단기준인 U.K. Brain Bank Criteria에 따를 경우 99% 환자에게 병리학적 진단과 일치함을 보였다. 현재는 도파민 뿐만 아니라 비도파민계, 비운동증상 및 전운동증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타 윌슨병, 헌팅턴병, 파킨슨증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파킨슨증이 나타날 수 있다.이차 파킨슨증(secondary parkinsonism)은 약물, 뇌졸중, 뇌종양, 신경계감염, 일산화탄소, 망간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신경이완제 및 소화촉진제 등 도파민 차단 약물이 이차 파킨슨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신경과 진찰결과 2014. 10. 20. 파킨슨증이 관찰되었고 이차적 원인을우선적으로 감별할 것을 권하였다.○ 파킨슨병은 파킨슨증상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여 동작의 느림과 뻣뻣함, 떨림, 보행이상 등 운동 증상을 주로 보이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이차 파킨슨증후군은 다른 병이 있는데 파킨슨증상이 관찰될 때를 이르는 말이다. 진찰에서 파킨슨증상이 보일 때 뇌자기공명영상과 기저질환,약물 복용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원인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료과정이다. 따라서 위장관계 약물 중 도파민 차단효과가 있는 약을 우선 중단할것을 권하였다. 이 약물은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나, 일부에서 뇌로 전달되어 파킨슨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 신경퇴행이 있는 경우 약물에 민감하므로, 약물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파킨슨병의 확진은 뇌부검이며 임상적 진단과정은 임상소견, 약물에 대한 반응, 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을 몇 차례 진료한 것으로 파킨슨 병 여부를 진단하기에는 진단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의 tremor가 호전되었고 처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외래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 망인은 파킨슨병의 진단과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파킨슨증도 환자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진단명이 된다.○ 망인은 2014. 4. 24. 재활의학과에서 외래 초진하였는데, 두 차례 욕창 수술과 수술 후 처치, 여타 척수손상 관련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4. 10. 30. 마지막 퇴원 이후 외래 방문은 없었다. 보호자가 이후 방문하여 약 처방과 진단서 등 발부가 이루어졌으나, 2015. 5. 8.이 보호자 방문 마지막이었다.○ 2013. 10. 1.경 입원 당시 인지기능저하와 수지의 진전(떨림) 등 증상에 근거하여 파킨슨병을 의심하였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뇌혈류검사와 자기공명영상 등 검사가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한 나타나는 증상에 근거하여 임상적판단을 하게 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임상증상으로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약물치료를 시도하였으며, 이외 병원에서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 파킨슨병에서는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일어서면 혈압이 저하됨)은 가능하지만,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심부전을 유발할 만큼의 저혈압을 유발하지는않는다. 파킨슨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파킨슨병 또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망인의 증상으로추정된 진단이기는 하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5) 승인상병의 사망기여도에 대한 의학전문가의 판단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신경계 장애 중심」의 척수장애인의 여명추정에 관한 판단척수손상 환자들의 기대여명이 일반적 기대여명보다 평균적으로 짧은 이유는 척수손상환자가 일반인들보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며,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 척수손상에 의해 하반신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당뇨병,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유병율도 일반 정상인의 유병률보다 작게는 1.6배, 많게는 10.3배나 높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을 잘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게되면, 사망하게 되며, 그만큼 여명이 짧으리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의료기록 기재에 따르면, 1997. 6. 20.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2012년 멍해지고 초점이 없으며 움직임이 느려지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지의 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수 있었고 운전, 장보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망인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여 움직이지 않아 2013년부터 욕창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 욕창 수술을 받고 골수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파킨슨병, 저혈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동반된 파킨슨병과 와상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가 고관절 구축, 욕창 발생 후 패혈증 및 와상상태에 일조한 바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척수손상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보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주원인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요로감염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정맥혈전으로 인하여 폐색전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승인상병 외에 망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의료기록상 망인에게 확인되는 지병은 당뇨, 치매와 동반된 파킨슨병, 저혈압등이 있다. 당뇨는 2008년경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인슐린을 주사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아마릴, 글코파지약을 투약할 정도였다고 보인다. 2014년 진단된 치매와 동반된 파킨슨병은 투약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되어 와상에 이르게 하는 주원인으로 보인다. 저혈압은 소견서에 ‘2017. 6. 21.부터 2017. 8. 17.까지 ○○대병원 입원하였으나,저혈압 원인 못 밝히고 전원되어 1년가량 저혈압으로 중심정맥에 승압제(노르에피네프린)를 계속 투여 중 사망한 환자입니다’라고 기술된 점을 볼 때 승압제를 써야 할 만큼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인은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후에도 10여년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가 이러한 지병으로 인하여 와상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척추손상의 합병증이 와상에 기여한 정도는 아주 미미하였을 것이고, 근거는 없으나 감정의의 임상경험치로 볼 때 그 기여도는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치매나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병변으로 척수손상에 의한 반신마비가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은 아니다.○ 당뇨병의 원인에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와 당뇨병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다. 다만, 하반신 마비로 운동량이 적어 당뇨병의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당뇨병의 치료는 소식, 운동, 약 등으로 치료하는데, 운동에 있어 망인이 정상인보다 불리한 상황이었다.○ 저혈압원인을 ○○대학교 병원에서도 알 수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10여년 이상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던 사람이 점차 와상상태로 되고 저혈압이 발생하였다면, 저혈압의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게 승인상병 이외 다른 합병증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망인의 개인질병은 당뇨병, 파킨슨증상과 인지장해를 찾을 수 있다. 당뇨병의 발병시기 및 정도는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파킨슨 증상과 인지장애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인지장애는 중등도, 파킨슨 증상은 약물치료에 반응을 하는 단계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당뇨병이나 저혈압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보면, 2009년경까지는 운전,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2012년경까지는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50%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는 없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심호흡부전이 직접사인으로, 파킨슨병이 심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하반신마비가 저혈압의 원인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의견이고, 망인의 저혈압 역시 원인을 알 수없고 하반신마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감정의들의 의견이며,기립성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증상 또는 동반질환일 수 있으나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어렵다. 위 사망진단서에서 열거된 간접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여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진단병명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997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이후 상태가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망인은 양하지 마비 상태로준용 제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기는 했으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였고, 2009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장을 보거나 운전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정되었고, 망인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도 정상이어서, 타인의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최초승인상병의 진행과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추가승인상병의 발병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승인상병만으로는 망인이 급작스럽게 와병에 이르게 된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③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망인이 진료받을 당시 2010년에서 2012년경부터 망인이의 인지능력, 생활능력, 운동능력이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눈에 띠게 저하되었고, 운동완만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의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한 것을 보면 ADL 척도가 2013. 4.경과 2013. 10.경 6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의 진술과 망인의 증상과 미만성 뇌위축이 관찰된 뇌 CT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치매와 파킨슨증을 진단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에서도 이러한 증상의 치료를 한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비록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확진을 받지는 않았더라도,망인에게 빠르면 2010년경 늦으면 2012년경에 상지와 전신의 근육, 운동, 인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병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학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신경병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승인상병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④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호흡 부전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와상생활의 장기화로 이러한 증상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약 8년간 상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망인이 2013. 2. 28. 최초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경에는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을 보면, 망인의 와상생활은 2013. 2.을 기준으로 얼마 전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와상생활의 시점과 앞서 본 망인의 퇴행성신경병증을 고려하면, 망인이 와상생활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은 망인의 퇴행성 신경병증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망인의 하지마비가 망인의 와상생활의 개시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추가승인상병 역시 망인의 당뇨병, 와상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망인의 신경병증과 최초승인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와상생활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망인의 승인상병이 와상생활을 극복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었고, 추가승인상병으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와상생활 자체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보인다. 망인의 최초요양종결 이후 장기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당 부분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점, 망인의 요양 종결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17년의 시차가있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로 노령의 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승인상병이 와상생활의 일부 시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망과 승인상병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⑤ 망인에게는 와상생활을 지속하거나 앞당길 수 있는 당뇨병과 저혈압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있는 사람이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 경향성에불과하다. 망인의 당뇨병은 망인이 만 57세를 넘었을 때 발병하여 일반인의 발병시점보다 현저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망인의 저혈압은 승인상병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고혈압이 척수손상 환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확률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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