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2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2. 17:00경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 도시개발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된 재해로, 상병명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이 사건 공사는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도급한 공사이고, ○○○○○는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산업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 및 건축주 등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하도급 사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소외1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16. 10. 31. 소외1과 사이에 원고 동생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2,500만 원으로 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 2,500만 원 외에 추가 공사에 따른 대금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일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하도급대금에 위 일당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본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소외1, 발주자, 감리인 등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외1은 설계도서의 미흡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 측에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예정공정을 보고하기 위해 예정공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의 진술과 달리 원고가 소외1 등 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이를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12명의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그 일당의 책정 및 지급을 원고가 직접 하였고 그 외 식비, 유류비, 숙박비 등의 경비도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에는 제3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넘겨' 이를 마무리하도록 한 후 인건비 등 경비를 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위한 목재, 합판, 철물 등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 소외1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공사를 위한 자재 일부를 공급한 '○○○○' 대표는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원고가 자재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를 소외1으로 한 것일 뿐이며 거래 당시 소외1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레미콘, 크레인, 펌프카 등 일부 공사장비를 ○○○○○에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와 소외1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래 ○○○○○가 제공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