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241

판례 전문

【이유】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요추부에 MRI 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아 요추 제4-5번이 돌출 단계인지 탈출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고, 돌출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이 급격한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원고의 동료가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원고의 주치의도 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 촬영을 할 정도로 골반과 허리 등의 부분에 강한 충격이 있어 요추 부위 뿐만 아니라 우측 견관절, 늑골, 흉추, 요추, 골반부까지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허리의 통증파 우측 하지가 마비되는 느낌'을 호소하여 6일 가량 입원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③ CT만으로는 요추부에 부종이나 출혈이 잘 관찰되지는 않으나 MRI 등 정밀한 검사를 하지는 않은 점, ④ 감정의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어 수핵이 돌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전에 요추부의 치료를 빈번히 받은 바 있으나 이전에 허리에 시술 등을 받거나 입원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⑥ 최초의 진단 내역이 이 사건 상병과 추락으로 발생한 다른 상병으로 3주 입원과 4주 통원 정도의 진단을 한 것이 재해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한다.2019. 9. 2.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22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