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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2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제8급 제7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6. 휠 교체 작업도중 미끄러져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인대 파열, 항문 주위 열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2013. 5. 4.까지 최초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6.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3. 5. 15.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준용 제7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5. 5. 18. 좌측 다리 부분에 대하여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2015. 5. 20. ○○○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좌측 무릎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은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 변경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66호)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소(부산지방법원 2016구단1190호, 이하 '이전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라. 원고는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재요양상병으로 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1. 20.까지 재요양하였다.마.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좌측 무릎관절은 악화된 바 없고 자문의사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0도로 측정한 것을 근거로, 2018. 10.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판정한 후, 원고에게 장해급여 14,127,830원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위 결정 중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재 좌측 무릎관절 장해상태는 최초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발목관절에만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제8급 제7호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에 대한 전문가들의 측정 결과가) 측정 각도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비장해인의 무릎관절 평균운동가능영역은 펴기(신전) 0도, 굽히기(굴곡) 150도로 규정되어 있다.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표 1] 의학전문가의 측정결과(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측정기관측정일펴기굽히기측정방법참고 능동수동○○정형외과의원2014. 1. 24.-15100원고 측 주치의(장해 진단서)○○대학교 병원2015. 5. 210120불분명피고 의뢰피고 통합심사회의 정형외과의 1, 22015. 6. 9.-10130불분명피고 측 자문의○○대학교 ○○병원(감정의 소외1)2015. 11. 25.0100○이전소송 감정의(능동, 수동 각 3회씩 시행한 평균)2015. 11. 25.0115○피고 ○○병원2017. 3. 15.0120불분명피고 의뢰○○○○○병원2018. 11. 6.-10100불분명원고 측 정형외과 주치의(경과기록지)○○대학교부속○○○병원(감정의 소외2)2019. 12. 2.-30105○이 법원 감정촉탁(능동, 수동 각 2회씩 수행한 평균), X-ray, 촬영2019. 12. 2.-15115○○○대학교부속○○○병원(감정의 소외3)2020. 4. 20.0115○이 법원의 감정촉탁(능동, 수동 각 2회씩 수행한 평균), X-ray 촬영 결과2020. 4. 20.-5120○나) 능동 또는 수동 측정방법에 관한 의견(1) ○○대학교 ○○병원(이전소송 감정촉탁기관, 2015. 11. 25.)○ 원고는 좌측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불편감, 보행시 통증으로 목발 보행만 가능, 좌측 아랫다리의 저린감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 단순 방사선 사진 상 보이는 좌측 무릎관절 내시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때 삽입되었던 좌측 근위부 경골에 삽입된 횡고정 나사못 제거술 및 이차적 관절경 확인술이 필요하다. 다만 좌측 원위부 대퇴골, 좌측 근위부 경골의 내고정물은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자각적 증상 중 좌측 아랫다리의 저린감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근전도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 및 추적관찰을 요하며, 이에 대한 장해등급판정 또한 요함.○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 또는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인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를 참조하여 운동각을 측정해야 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원칙적으도 관절운동의 측정은 수동운동에 의하되,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원고는 명백한 기질적 원인으로 발생한 좌측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이나, 이차적 이득 등 심인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동운동가능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동운동가능범위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도 합당하다.(2) ○○대학교 부속 ○○○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현재상태에서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다. 원고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상태이고, 관절염 소견 관찰되고, ○○○○○병원에서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경비골 간부골절, 족관절 골절,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 등으로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화농성 슬관절염의 경우 무릎관절 자체에 강직을 유발하여 무릎관절의 운동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절 및 그 주위 구조물 염증 등으로 관절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퇴부의 구획증후군 또는 인접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관절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하퇴부의 비복근과 같이 하퇴부와 무릎관절을 잇는 근육이 있고, 하퇴부의 구획증후군으로 이러한 근육들에 기능소실 및 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릎 신전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장기간의 고정(부목고정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는 나타날 수 있다. 현재의 증상(관절운동범위 제한)과 상병명(화농성 슬관절, 하퇴부 구획증후군 및 이에 대한 수차례 수술 및 부목고정)은 인과관계가 있다.○ 신체진찰, 하퇴부의 구획증후군 병력, 발목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능동 운동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체진찰시 환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할 정도까지 다리를 폈을 때도 굴곡구축 15도 정도가 남는 것을 보면, 의미있는 관절 운동범위는 능동적으로 평가된 관절운동범위와 유사하다. 하퇴부 구획증후군 및 화농성 슬관절염 등으로 강직 또는 구축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절운동 측정시기마다 결과가 다른 것을 고려하면, 타기관에서의 신체감정 재시행도 필요할 수 있다.○ 2014. 1. 24.자 후유장해진단서, 2018. 11. 16. 의무기록에도 굴곡구축이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측정오차는 통상적인 범위보다 커서, 심인성 요인 또는 통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2015. 5. 21.자 특별진찰 소견, 이전소송 신체감정, 2018. 11. 16.자 주치의사 소견보다 현재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2) ○○대학교 부속 ○○○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원고의 2015. 5. 21.자 특별진찰 소견, 이전소송 신체감정, 2018. 11. 16.자 주치의사 소견보다 현재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각 진찰소견에 차이가 있다면, 측정오차 또는 환자의 심인성 요인 및 통증으로 스스로 제한한 경우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뚜렷한 경우로 판단되며, 능동운동가능범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바깥쪽 뒤집기(외번), 안쪽 뒤집기(내번) 모두 0도란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부분을 본다.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2)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부분에 대하여 본다.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① 이전소송의 감정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모두 좌측 무릎관절에 대해서 하퇴부 구획증후군, 화농성 관절염 등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는 명백한 기질적 원인이 있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전소송의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에 따른 질의를 받아 그 평가법의 경우 수동운동 측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수동측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부위는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할 때 능동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피고 측은 2015. 5. 이후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크게 악화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5. 4. 요양종결 이후 따로 좌측 무릎관절과 관련해서는 재요양을 받은 바 없고, 같은 날 상이를 당한 발목관절 부위는 점점 악화되어 완전강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좋아질 만한 사정도 없다. 이전소송의 감정의, 이 법원의 감정의들 2명이 측정한 능동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3의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4이상 제한된 수치가 나왔고, 감정의 소외3도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4 제한 기준에서 불과 2.5도 밖에 높지 않은 수치로 측정하였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편차가 큰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감정의 소외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능동측정치를 배제하고 이전소송의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감정의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능동운동 측정치만을 평균하더라도 107.5도여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범위 150도의 3/4보다 작은 수치가 도출된다, 한편, 피고 통합심사회의 정형외과의, 원고의 주치의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감정의 소외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감정의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수동측정결과에서는 모두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에 굴곡구축이 있다고 판정하였는데, 위 107.5도는 굴곡구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출된 것이어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능동운동가능범위는 107.5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과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는 조정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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