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취소
2018구단22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 2.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생략에 소재한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골절 등의 외상이나 불량한 자세로 수면에 따른 신경압박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측 손을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피고 자문의들은 ①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근력 저하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한 근염좌에 의한 것인지, 요골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는바 근전도 검사에서 그와 관련한 소견인 감각-운동 신경의 다발성 신경염 및 경추부 신경근 이상의 소견을 보여 요골 신경 단독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거나(자문의 1), ② "원고의 요골 신경 손상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병으로 당뇨가 있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연관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상완골의 골절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직접적으로 요골 신경이 눌리는 자세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약 25% 정도로서 높지 않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한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원고는 2017. 9. 13.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당뇨병에 동반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다발성 신경염의 소견이 나타났고,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여부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4) 실제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2013. 12. 12.경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으로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당뇨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당뇨병에 동반되어 합병증의 형태로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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