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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27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생 남성으로, 2016. 11. 23. 건축·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경 식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원고가 2016. 11. 26. 점심 식사 후 오후 작업을 하던 중 혼자서 높이 2.5m, 무게 약 50kg 이상의 전나무를 구덩이 쪽으로 들어 옮기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에 통증과 다리 무력증이 발생하였는데,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1. 28. ○○○○○○○위원회 심의 결과, 비록 원고가 오랜 기간 식재 업무에 종사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이 허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일용근로내역서상 월평균 근로일수(2015년 및 2016년)가 13일에 못 미치고 근로일이 없는 달도 있어 허리 부담의 지속적인 누적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요추 4-5번 간은 음영 변화와 후종인대 및 척추 후관절의 비후가 관찰되어 나이에 따른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의 소견인 점, 원고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에도 통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허리 통증이 발병 당시의 작업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소견은 관찰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6. 2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9. 13.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년 이상 연간 약 130일에서 150일 이상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조경 및 식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식재를 위해 1일 12회 이상 무게가 25kg 이상의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기왕증 자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 악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경 식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들어 올릴 때, 흙을 다질 때 등에는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작업을 수행하였고,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 또한 그와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작업이 원고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인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 항의 인정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원고가 식재를 위해 1일 12회 이상 무게가 25kg 이상의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심는 수목은 주로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 10kg 정도의 무게이고, 무게가 50kg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운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15년도에는 11.1일, 2016년도에는 12.7일로, 원고의 업무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무리한 작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0. 4.경부터 요추 부위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 또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까지의 원고의 업무가 이로 인하여 기왕증이 발병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척추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기왕증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③ 또한 원고가 2010. 4.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만성 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당 수치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근전도 검사결과에서도 당뇨로 인한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만성 질환인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당뇨병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는 추간판 장애, 요추부 협착증, 좌골신경통 등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상당히 많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추정되고, ㉯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에서는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많으며, ㉰ 원고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11일에서 13일 정도라면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정도의 업무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의미 있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영향(25%)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부담을 전제로 추정한 것인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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